손보사, '변호사비용 보장' 운전자보험 출혈 경쟁 우려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지난해 DB손해보험이 내놨던 운전자보험 특약이 손보업계 전반으로 퍼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보장 강화를 통해 신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장을 경쟁적으로 높이는 등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손해율 악화 및 보험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도 적지 않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이달부터 기존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운전자보험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변호사선임비용'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보장에 더해 경찰조사 후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피해자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보장한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2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가능한 '자동차사고상해진단(2주 이상)'도 신설했다. '골절부목치료비', '내측상과염진단비(골프엘보우)', '외측상과염진단비(테니스엘보우)' 등 레저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해 보장도 새롭게 탑재했다.
이번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지난해 10월 DB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던 바 있다.
DB손보의 상품은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는 물론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됐을 때 그리고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될 때에만 보장했다. 보장 금액 또한 타인 사망이나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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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핫하다~
DB손보에서 최초 줄시했고,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기한이 끝나면서,
타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해당 특약을 탑재한 운전자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에도 변호사비용을 최대 1천까지 보상을 하다 보니,
차후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품이다.
과열될 경우,
금감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듯하다.~
손보사, '변호사비용 보장' 운전자보험 출혈 경쟁 우려 - 현대경제신문 (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