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식 균형^^
-한국일보(4/25)-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감싸기에 나선 것은 놀랍지 않지만 그를 두둔하는 논리는 참담하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언론이 보수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라고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기득권 세력과 한편”인 다른 언론들과 달리 진실을 말한다고 했다.
일부 보수 언론의 편파성을 바로잡기 위해 음모론성 주장을
서슴지 않는 김씨를 내세우는 것은 모든 언론을 하향평준화하는 해법일 뿐이다.
□ 최근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의 안전속도 정책이 실행돼
과속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자
“무단횡단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높여라”는 것이 나온 반응 중 하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때도 “운전자만 과잉 처벌한다”는 반발이 컸다.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을 위험이 큰 보행자,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애초의 법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만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형평성 논쟁만 남았다.
□ 정치권에서 불붙은 20대 남자 잡기 경쟁도 여자들에게 고통과 차별을 안겨
남자들의 억울함을 달래는,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여군을 받아들일 준비는 없으면서도 여자도 군대 가라는 주장이 단적인 예다.
“기꺼이 복무할 테니 대법관도, 각료도, 기업 임원도 남녀가 정확히 50%씩 하도록 하자”
“집에서의 돌봄·가사노동도 18개월만 하고 끝내자”는 여자들 반응이 대번에 나온다.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려는 근본적 고민이 없으니 갈등만 자극하는 꼴이다.
□ 언제부턴가 공정과 평등은 벌주기 개념이 돼 버렸다.
다른 누군가가 수혜를 받는 것은 불공정하고 나 혼자 벌 받기는 억울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세상살이가 팍팍해지고 각자도생의 시대가 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약자를 보호하고 같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통탄할 만한 공동체의 후퇴다.
책임 있는 정치인, 공인이라면 후퇴하면 안 되는 하한선을 그어야 한다.
그 위의 논쟁만이 의미 있는 것이다.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원법**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김어준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은 정치행위”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김어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두고
"메시지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찍지 말라는 거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흔히들 하는 말 중에,
달은 못 보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분은 마치 달만 쳐다보느라 정신이 팔려
손가락을 보지 못하는 듯하다.
그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인지,
어떤 심정으로 달을 가리키는지 말이다.
이런 논리라면 세월호의 촛불도
한나라당 찍지 말라는 정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이 사람의 논리에 의해
나는 2차 가해의 오명을 피해 갈 수 있는 건가.
진보라는 타이틀을 달고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혜택들 중 하나가 바로 공영 방송에서 대놓고
정치적 편들기가 가능하다는 것.
나라면 그것 좀 아껴가며 누리겠다.
부끄러워서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정치적으로
균형을 찾으려면 우선 이 분을 짜르던가 아니면
'변희재의 뉴스 농장' 코너 정도는 신설해 줘야 할 듯.
내 말이 틀렸나?
^^추미애 해명에도 범여권 "장애인 비하 사과하라" 반발 (종합) ^^
-뉴스1(4/26)-
장혜영·이상민 의원, 추미애 해명에 재반박
이상민 "잘못 지적받고도 옹고집", 장혜영 "사과 한 마디면 끝날 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방송인 김어준씨를 옹호하며
'외눈'이라는 표현을 써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의 해명에도 범진보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이 '외눈'을 장애인 비하 의도로 쓰지 않았다고 '유감스럽다'고 말했지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은
'차별적 언동이 맞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옹호하면서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
이 의원과 장 의원 등으로부터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장 의원은 24일 추 전 장관이 사용한 '외눈' 표현에 대해
"명백한 장애 비하 발언"이라며 즉각적인 수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5일 "설마 추 전 장관이 장애인 비하 의도를 갖고
그런 수준 이하의 표현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 애써 짐작하려 하지만,
잘못한 것이 틀림없는만큼 서둘러 시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판이 거세지자 추 전 장관은 이날(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 뉴스공장이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팩트체크는 관심없이 정치하는 언론들이 득세하는 이 상황에서
일부러 그러는건지 '장애인 비하'로 폄하해
매우 억지스럽게 만든 것도 유감"이라며 사과에서 빗겨갔다.
또 "외눈은 시각 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장애인 비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과 이 의원이 문맥을 오독해
제 뜻을 왜곡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국어사전에 담긴 '외눈'의 의미에 대해 열거하면서
'외는 한쪽으로 치우친이라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눈하나 깜짝 안하다"는 표현에서 '외눈'은 시각 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장애인 비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해명 이후 이 의원과 장 의원은
다시 추 전 장관을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을 지적받았는데도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 건 옹고집일 뿐 지혜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눈'이 국어사전에 있음을 근거로 비하 표현이 아니라 했는데
그러면 '절름발이''난쟁이' 등도 국어사전에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며
"추 전 장관이 놓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비하, 차별, 혐오 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다"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상대방 감정에 달려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장서서 주장하셨다는데
그냥 정치적 장식용으로 외치기만 하지 마시고
그 내용도 함께 공부하실 것을 권한다"고 꼬집었다.
또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한 점과 관련해서는 "그냥 '편향'이라 표현하지
굳이 '외눈 운운'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언론의 편향성이란 부정적 의미에 '외눈'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므로
명백히 비하한 것이고 차별적 언동"이라며 시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장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은
‘나쁜 의도를 가진 차별’만이 아닙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행되는 차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추 전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장관님의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해 저와 이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해당 장애 비하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수많은 다른 장애 비하 발언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 상황을 멈출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추 전 장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추 전 장관님께서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사용하신 장애 비하 표현에 대해
성찰하고 진정성있게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내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 그 한 마디면 끝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