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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즈베키스탄 관세·소비세 이렇게 바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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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0-20 | 국가 | 우즈베키스탄 | 작성자 | 채병수(타슈켄트무역관) | ||||||||||||||||||||||||||||||||||||||||||||||||||||||||||||||||||||||||||||||||||||||||||||||||||||||||||||||||||||||||||||||||||||||||||||||||||||||||||||||||||||||||||||||||||||||||||||||||||||||||||||||||||||||||||||||||||||||||||||||||||||
우즈베키스탄 관세·소비세 이렇게 바뀐다 - 2015년 9월 1일부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 및 소비세법 시행 -
□ 우즈베키스탄 관세 및 소비세법 변경 개요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수입품 대체를 위한 국산품 생산 장려 및 자국 상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관세 및 소비세 법을 시행함. - 이 법은 2015년 8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의 일환임.
○ 관세의 경우 육류, 과일류 등 식품류부터 플라스틱, 알루미늄, 고무와 같은 화학·고무제품, 철·비철금속 및 기계·설비류에 이르기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입품 27개류에 대한 변경 사항이 포함돼 있음. - 제62류 및 제87류에서 각각 6개 품목이 변경됐고,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72류(철강) 및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에서 각각 5개 품목이 변경돼 그 다음을 이음.
○ 소비세의 경우 육류, 견과류 등 식품류부터 폴리에틸렌, 조명기구에 이르기까지 6개 류의 수입품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 관세 변경 내역
○ (제32류 도료) 기타 착색제 및 조제품(HS Code 3206 49 800 0)과 퍼티 및 매스틱(HS Code 3214 10 1009)의 관세 부과율은 30%로 기존과 동일하나, 각각 최소 1㎏당 1.2달러, 2달러의 관세가 부과 - 2014년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기타 착색제 및 조제품(HS Code 3206 49 8000)은 151만8000달러로 전체 국가 중 4위를, 퍼티 및 매스틱(HS Code 3214 10 1009)은 80만2000달러로 5위를 차지함.
제32류 도료 변경 내역 (단위: %)
○ (제39류 플라스틱) 기타 플라스틱(HS Code 3917 32 000)과 연결구류(HS Code 3917 40 0000)의 관세 부과율은 30%로 기존과 동일하나 최소 관세율이 1㎏당 0.9달러에서 2달러로 인상됨. 프로필렌 중합체(HS Code 3920 20 2900)와 기타 플라스틱 제품(HS Code 3926 90 970)의 관세 부과율은 10%에서 30%로, 최소 관세율은 0.3달러에서 각각 0.9달러, 1달러로 인상. 폴리로 만든 것(HS Code 3920 62 1901)의 관세 부과율 역시 10%에서 30%로 인상됨. - 2014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기타 플라스틱(HS Code 3917 32 000)과 연결구류(HS Code 3917 40 0000)는 151만6000달러로 전체 국가 중 5위를, 프로필렌 중합체(HS Code 3920 20 290 0)와 폴리로 만든 것(HS Code 3920 62 1901)은 295만4000달러로 4위를, 기타 플라스틱 제품(HS Code 3926 90 970)은 1119만8000달러로 2위를 차지함.
제39류 플라스틱 변경 내역
○ (제40류 고무) 살균 라텍스 장갑(HS Code 4015 11 0000)의 관세 부과율은 10%에서 30%로 인상됐고, 기타 글러브류(HS Code 4015 19 000 0)의 관세 부과율은 30%로 기존과 동일하나 1세트당 0.03달러로 최소 관세율이 부과됐음. 판·시트(HS Code 4008 29 000 0) 및 바닥깔개·매트(HS Code 4016 91 0000) 역시 각각 관세 부과율이 10%에서 30%로 인상 및 최소 관세율이 1세트당 0.03달러, 1㎏당 0.3달러 부과 - 2014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판·시트(HS Code 4008 29 0000) 품목은 25만7000 달러로 전체 국가 중 4위를, 살균 라텍스 장갑(HS Code 4015 11 0000)과 기타 글러브류(HS Code 4015 19 000 0) 품목은 6000달러로 8위를, 바닥깔개·매트(HS Code 4016 91 0000) 품목은 806만8000달러로 1위를 차지함.
제40류 고무 변경 내역 (단위: )
○ (제61류 편직물 의류) 남성용 편직물 의류(HS Code 6110 30 910 0) 및 여성용 편직물 의류(HS Code 6110 30 990 0)의 관세 부과율은 변경 전후 30%로 동일하나 최소 1개당 1달러의 관세가 부과 - 2014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남성용 편직물 의류(HS Code 6110 30 9100) 및 여성용 편직물 의류(HS Code 6110 30 9900)의 수출액은 0달러였으며, 2013년에는 2000달러를 수출 - 2014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편직물(제 61류) 전체는 15만4000 달러로 전체 국가 중 10위를 차지함.
제61류 편직물 의류 변경 내역
○ (제84류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제 84류의 변경 규정에는 원자로, 보일러, 터빈 등(HS Code 8401*-8406*, 8407-8448, 8452-8481, 8484-8487)의 품목 중 기타 냉장 캐비닛 및 판매대(HS Code 8418 50 1900)가 제외되는 내용과 액체펌프(HS Code 8413)에서 기타 원심펌프(HS Code 8413 70 8100)의 관세 부과율이 5%에서 10%로 인상되는 내용이 추가됨. - 2014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제 84류)는 4억5683만7000달러로 전체 국가 중 2위를 차지함. - 그 중 액체펌프(HS Code 8413) 및 기타 원심펌프(HS Code 8413 70 8100)는 2014년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2559만 달러 규모가 수출되며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함.
제84류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변경 내역
□ 소비세 변경 규정
○ 기존에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견과류(제 8류), 팜유 및 그 분획물(제 15류), 폴리에틸렌(제 39류),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제94류)에 소비세가 각각 50%, 70%, 10%, 10%씩 부과됨. 파속의 채소(제 7류)의 소비세 부과율이 30%에서 50%로, 효모 및 조제 베이킹 파우더(제21류)의 소비세 부과율이 50%에서 70%로 인상됨. - 이 중 폴리에틸렌(제39류)과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제94류)는 2014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각각 9840만7000달러 그리고 4026만9000달러 규모로 수출됐으며 전체 국가 중 2위를 차지함.
소비세 변경 내역 (단위: %)
□ 시사점
○ 이번 관세 및 소비세 변경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주요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더욱 강화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4년 6월 10일 소비세, 2014년 7월 4일 관세 변경에 이어 약 1년 만에 다시 관련 법규를 강화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국산화 프로그램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중점 추진할 예정이므로 향후 관세 및 소비세의 추가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시 관세 및 소비세 변동 내역을 숙지해 이에 따른 적정 수출가 산정 및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Trademap 및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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