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사건, 희대의 사기극 (제 1 편)
이 게시판에 1.2.3.5편이 누락되어 올립니다.
이 사건 상품으로 무슨 영문인 조차도 모르고, 은행에 맡긴 그 돈 너나없이 다 털렸고, 그 피해고객이 전국적으로 족히 10만 명은 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眞相(진상)을 밝혀내, 10년 이상을 신한은행·금감원과 10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①피해배상은 且置(차치) 하드라도, ②피해고객들은 최소한 무슨 이유로 신한은행에 당해야만 했는지는 알아야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③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④앞으로는 이러한 억울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겠기에, ⑤이 欄(란)을 빌려, ⑥피해고객들은 물론 만 천하에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신한은행’과 ‘금감원’에 警鐘(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가 왜 신한은행에 당했는지 여기서 한번 하나하나 풀어 보도록 합니다.
A. 은행에서 돈 받고 건넨 그 통장
1. 은행에 ‘돈’ 주고 받아온 것이라곤 달랑 통장 두 개가 전부다. 그 펀드통장을 살펴보니 “선물환 달러당 895.80원에 매입”으로 표기 되어있다. 외화통장을 보니, ‘해외뮤추얼매입’항목으로 그 금액이 ‘찾으신 금액’으로 인출되었다. :
1) 펀드통장의 표기(첨부 1)
신규예약 *32,644.00
원화투자금액:KRW30,000,000 환전환율:919.00
선물환매입: USD32,644.00 선물환율:895.80
*(통장에 선물환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 표기는 ①‘고객이 3천만 원을 들여 역외펀드 상품을 매입하였고, ②달러화로 투자하는 해외펀드이기 때문에, ③3천만 원을 달러로 달러당 919원에 환전하여 US$32,644.00을 투자한 것이며, ④동시에 고객이 US$32,644.00의 달러 선물환을 달러당 895원에 買入(매입)하였다’는 證明(증명)이다.
2) 외화통장의 표기(첨부 2)
거래일자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잔액
071115EUR *14,620.36해외뮤추얼매입 222.93
071115EUR *222.64(1338.22) 0.29
이 표기는 고객이 해외뮤추얼 펀드상품을 은행으로부터 買入(매입)하여 고객 잔고에서 €14,620.36가 지출되었다는 證明(증명)이다.
3) 투자, 매입,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등의 主語는 바로 고객인 것이다. 고객이 투자, 고객이 매입, 고객이 찾으신 금액, 고객이 맡기신 금액 등 등.
3. 불당 895원에 산 달러가 1600원을 향하고 있었다. 돈 벌었구나 생각하며 두 할멈들을 대동, 사고 은행지점을 찾아 점장실에서 부점장에 펀드통장 을 보여주며 “고객이 선물환 달러당 895.80원에 매입한 것이다.” “달러당 895.80씩 처 줄 터이니 내가 산 달러 모두 내놓으시오!”하니, 부점장 어리둥절 답이 없다. 始終(시종) 듣고만 있든 점장도 黙黙不答(묵묵부답).
4. 나의 자식이 나에게 전화하여 ①“부지점장·지점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②“아버지가 무얼 하는 분이냐? 물으며,” ③“이런 질문 처음 받아본다.” ④“본점에 알아보니 통장에 그렇게 표기되는 것이 맞대더라.” ⑤“자세히 알고 싶으면 설명해 줄 터이니 지점으로 오라!” 한다기에, 내가 ⑥“갈 필요 없다.” ⑦”내가 은행에서 어떻게 답할 줄 알고 있다.”하고, ⑧은행에 보내지 않았다.
1) 부점장·점장이란 자들, 자기들이 가입시키고, 돈 받고 건넨 통장의 ‘선물환매입·선물환매도’도 몰라, 점장이란 자가 “본점에 알아보니 통장에 그렇게 표기되는 것이 맞대더라!” 이런 ‘코미디’ 혹여 다른 나라사람들이 들을까 겁난다.
2) 사고지점을 다시 찾았다. 지점장이 나를 반가이 맞으며, 그의 첫말이 “아버님 그 통장표기 바꾸기로 하였습니다.”한다. 멀쩡하다든 그 통장 왜 바꿔?
5. 펀드 가입 시는 ‘선물환매입’이고, 선물환으로 ‘돈’따, 그 딴‘돈’ 찾으러가니, ‘선물환매도’다! 선물환매도와 매입은 지옥과 천당이다! 이런 행위를 ‘사기행각’이라 하는 것 아닌가?
6. 통장의 「선물환매입」표기 문제는, 은행 본점 J모 부장, C모 차장, 사고지점 VIP실에서 이 사고 상품 다루고 있든 L모 부점장, R모 과장도 그 통장을 보고 “이는 고객이 선물환 매입한 것이 맞다”라 확인해 주었다.
B. ‘Margin’이나 ‘담보설정’ 없는 선물환거래
1. ①Margin이나 담보설정은 투자자가 선물거래 계정을 개설함에, ②그 선물계약 이행까지 시장변동은 어느 누구도 점칠 수 없기에, ③선물거래소나 선물중개상은 투자자가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 ④투자자에 필수로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Margin’이나 ‘담보설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2. 신한은행은 ‘돈’많이 남는 해외펀드 판매욕심에 눈이 멀어 선물환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객에 ‘외상’도 아니고 ‘공짜’로 주었다.
3.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는 곳에서든 선물거래 취급하는 금융회사이나 선물부로커에 전화한번 하여 Margin이나 담보설정 없이 선물매도나 매입 주문 받아주는지 물으면, “당신 지금 제 정신이요?”하는亡身(망신)안당하면 다행이다.
4. 은행이 고객 명으로 선물환 노름하다 다 잃게 되자, 은행은 그 환차액을 가지급금계정에 올려놓고 피해고객들로부터 다 빼앗아갔다.
5. 그 환차액을 가지급금계정에 올려놓았다함은, 그 거래가 여신거래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고객은 은행과 여신거래 약정을 한 바도 없으려니와, 선물환거래에 단돈 10원도 지불한 바 없다.
1) 여신거래는 그 계정개설 전 고객은 은행에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은행은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에 그 부동산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가치평가에 따라 여신한도가 정해져, 그 한도 내에서 여신행위가 이루어진다.
6. 이 사건 상품개발에도 참여하였고, 신한은행 행원들 선물거래 교육시키는 K모 차장도 나의 주장과 의견에 100% 동조한다.:
“①질권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②펀드는 다 날아갔고, ③그것이 지금 문제이다. ④이것은 은행의 Risk인 것이고, ⑤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며, ⑥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⑦은행이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⑧요사이는 질권설정을 한다,” 나아가 그는 ⑨“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손해가 무한대인 것이다.”라 했다. 또한 ⑩“펀드에 선물환 연계 상품판매는 신한은행이 국내은행 중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⑪“그 후 다른 은행도 따라서 같은 상품 판매를 시작하였다”라 전했다.
C. 한맥투자증권 파생상품 주문실수
1. 한맥투자증권도 2014년 1월 파생상품 주문실수로 462억 원 손실을 보았다.일단 선물거래소는 거래를 유지시키기 위해, 회원사들로부터 받아놓은 지불준비금으로 대납하고, 거래소는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키로 하였다. 금융당국은 한맥투자증권에 그 처벌로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 결국 파산했다.
2. ①선물거래는 전화 한 통화로 이루어진다. 하물며 ②전문기관인 은행이 그것도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에 실수는 있을 수도 없음은 물론, ③용납될 수도 없는 사안이다. ④전국의 신한은행 임직원 數(수)만 하드라도 수수만 명으로 추산되고, ⑤과거 수년 동안 매일 이 상품을 판매해 왔으매, ⑥그들 중 어느 누구도 선물거래의 매입과 매도도 모르며 장사해왔다는 증거다.
3. 한맥투자증권의 경우, ①선물거래소가 각 회원사들로부터 지불준비금이라도 챙겨놓았으니 망정이지, ②그 예치금이라도 없었다면, 줄도산이 이어져 Panic현상으로 시장은 마비되고, ③나라경제는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4. 특히 선물거래는 물론이요, 선물 시장에 上場(상장)되어있는 상품거래도 買受·賣渡(매수·매도) ‘Bid’ or ‘Offer’를 내고, 當日(당일) 當時(당시) 그 가격과 조건(Terms &Conditions)에 거래완료 처리되면, 그것으로 契約(계약)이 成立(성립)되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그 가격이 나의 계산 착오였다고, 혹은 ‘그 물건 잘못 산 것이니,’ 물러 달라 하여 ‘무를 수 없는’ 것이다.
D. 은행이 재주부리다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사고’
1. 이 사건은 판매행원의 불완전판매가 부른 사건이 아니고, 신한은행이 돈벌이 욕심에 재주부리다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사고다,’ 통장의 ‘선물환매입’은 엄연히 고객이 매입한 것이니, 빼앗아간 환차액은 물론, 펀드의 손해액에 그 동안의 이자+정신적 피해까지 포함 고스란히 고객에 다 돌려주어야 한다.
2. 신한은행의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이 상품 개발한 은행의 그 전문가조차도 고객에 그 위험성을 성명할 수 없다. 굳이 설명한다면 “이 상품의 위험성은 은행에 있다” 혹은 “이 상품은 손해가 무한대이니 고객님 소유 부동산 등기권리증 모두 다 가져오셔야한다”라 설명한단 말인가?
E. 신한은행의 提訴(제소)
1. ①3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②추가 비용 없이 3번까지 선물환거래 다시 걸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③하든노름 계속해 달러 쌀 때 사, ④비쌀 때 팔아, ⑤치고받고 하여, ⑥잃은 달러 따자는 은행제의를 거부했다. ⑦노름하는데 은행 빚까지 져가며 할 수없는 것 당연. ⑧그러자 신한은행은 은행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나에게 몽땅 뒤집어씌워 제소한다.
2. 신한은행은 내 지적에 통장표기도 바꾸었고, 선물환거래에 근질권설정도 한다. 나에게 고맙다고 感謝牌(감사패)라도 贈呈(증정)해야 하거늘, 背恩忘德(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 고마움의 표시로 나에게 소장을 보내!
3.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
동일 동시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되어진 상품임에, 은행이 제소 시 빠트린 상품
가입자 : 0 0 0 가입일 : 2007 11월 4일
계좌번호 : 250-049-125610, 상품명 : 미래에셋 디스커버리주식형신탁 4호
이 상품건도 2009.07.17. 금감원에 민원제기(접수번호:20091502), 2019.08.27. K모 수석 주제 대질조사 후, 손해액 확정 요구, 환매한 건 임. 아직도 미결.
F. 신한은행이 내놓지 않으려든 제반 상품가입서류
상품가입 시 제반서류를 받지 못해, 약관이 어떻게 되어있기에 선물환 연계를 Hedge(헤지)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은행 사람들에 그 상품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래도 주지 않아 신한은행 본점에 제반 상품 가입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서신을 내용증명 우편으로도 보냈다.
1. 펀드관련 선물환거래 위험고지서 (첨부 3)
※이 서류는 상품가입 時 제시된 위험고지서가 아니다. 상품가입 後 1년 2개월 반 만에 억지로 받아낸 서류 중 이 위험고지서가 딸려왔다. 알아보니, 달러당 895원이었든 환율이 1000원대 선을 돌파, 강세를 띠자, 상품판매 후 6~7개월이 지난 후 急造(급조)하여 은행을 찾는 고객에만 슬며시 提示(제시), “여기 서명 날인이 빠졌다”하며, 서명 날인 받아 은행만 보유하고 있든 서류다. 가입인 인 한 할멈은 이 상품에 가입된 후 은행에 갈일이 없어, 그 할멈 명의의 이 고지서는 은행에도 없다.
1) 이 고지서의 내용 중 특히, ①선물환은 펀드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반드시 결제 되어야 합니다. ②(만기연장 불가), ③선물환 결제를 펀드판매 자금으로 할 경우에는 ④선물환 기일에 맞추어 사전에 펀드판매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①선물이나 선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거래도, ②계약 후 일방적 계약조건의 추가는 또는 그 변경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③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④선물거래는 물론 그 상품거래도 많은 경우 국제전화를 통한 영어(英語) 상담으로 이루어지지만, ⑤숫자 하나, 단어 하나의 실수도 결코 용납 되지 않는다.
3) 이 위험고지서의 아래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본인은 해외뮤추얼 펀드 가입 후 헤지를 위한 선물환가입”으로 되어있다.
고객이 無知(무지)하다고 은행 제멋대로 記載(기재), 고객을 眩惑(현혹)시켜 이 야바위 상품에 가입시켜놓고 고객에 도장 찍게 해! 天下에 나뿐 놈들! 고객은 간접투자자라 펀드매니저의 Position을 알 수 없어, Hedge하고 싶어도 못해!
2. 상품가입 후 만 1년 2개월 반 만에 억지로 받아낸, 가입 시 제시된 상품서류들, 그것도 받았다는 사인하고 받아가라 하여 사인하고 받아왔다.
(‘간접투자신규가입신청서’, ‘외국간접투자와 증권매매거래’), (‘선물환거래 약정서’와 ‘선물거래 내역’) 어느 구석에도, 위 ‘1-①②③④’ 이런 내용의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살펴보니, 펀드상품과 선물환거래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각기별개의 상품들이다.
1) 그 서류 어디에도 펀드와 선물환이 각각 어떻게 연계되었고, 그 선물환거래 자금과 그 정산에 대한 문구는 가입 시 제시된 서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G. 甲의 橫暴(횡포)
1. 이 사건은 은행 기관의 잘못과 실수가 誘發(유발)한 사고이지, 판매행원의 불완전판매가 빚어낸 사건이 아니다. 은행이 자기 잘못은 숨기고 판매행원들을 내쫓은 행위는 전형적 ‘甲’질행패의 도를 넘는 ‘甲의 橫暴(횡포)’인 것이다.
2. 내쫓은 그 행원들도 복직시켜야함은 당연, 그 억울한 행원들에게도 신한은행은 應分(응분)의 보상을 해야 하며, 또한 신한은행은 그 甲질 橫暴(횡포)와 適法(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여신거래 행위에 따른 처벌도 받아야한다.
H. 국민의 公憤(공분)을 사는 금감원
1. 내 민원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은행의 제소 후는 소송중이라 안되고, 이제와 금감원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난 사항의 건이라 다룰 수 없다.”란 핑계다. 이는, 나의 제반주장과 이론이 다 옳지만, 法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기에 다룰 수 없다는 논리이다.
1) 그렇다면 신한은행이 나를 제소하기 전, 내 민원 받아놓고 만 102일 동안, 금융가 질서를 바로잡아야할 경찰인 금감원은 과연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
2. 사고지점 판매행원은, 자기는 나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다 날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며, 2008.12.26.일 당일 이 상품 건으로 해결해야할 금액이, 나와 자신의 피해액을 제하고도 “299억 원이다.”란 苦惱(고뇌) 吐露(토로). 나와 판매원의 피해액을 더하면 310억 정도 될 것이며, 그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과 합하면 그 액수는 400억 원은 될 것이다. 한 지점에 400억 원이라면, 그 피해고객 수를 적게 잡아도 100명이상은 될 것이요, 신한은행에 당한, 전국의 피해고객 수는 10만 명은 넘을 것이다.
1) 피해고객들 은행에 돈 갖다 바치고, 무슨 영문인지 조차 모르고 은행에 다 털려, 오갈 데 없이 낭떠러지에 몰린,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피해고객들의 민원이 금감원에 쇄도하였다.
2) 피해고객들의 금감원 민원 담당 면담은 焉敢生心(언감생심), 민원담당은 회신 전 피해고객에게 전화 상담 한번 없이, 불문곡직 천편일률적 그 회신은 “양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그 진위를 가릴 수 없으니 억울하면 법원에 가보라!”로 일괄, 그 피해고객들 더 이상 입 벌리지 못하도록, 아예 그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렸고, 그 민원은 법원으로 미루어 자동종결 처리하였다.
3) 분쟁이란 그 분쟁이 어떤 분쟁이 되었건 ‘양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발생’된다. 양장의 주장이 일치하는 민원은 금감원 임직원들 평생을 기다려도 찾을 수 없다. 양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민원을 기다리는, 그 임직원들 조기 귀가처리, 감나무 밑에 누어 제 입으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게 하는 편이 백번 낫다.
4) 양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그 진위를 가릴 수 없다든 사항들, 아무권한도 없는 민원인인 내가 다 찾아내어 그 담당들 손에 갖다 쥐어주었다. 그래도 우이독경, 너 혼자 실컷 떠들어 보라다.
3. 피해고객 중 법원으로 간 피해고객은 전 피해고객 수의 2~3%에도 미치지 않는다. 나머지 97~8%에 달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고객들을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그 구제에 발 벗고 나서야 될 것 아닌가!
4. ①나라 전체가 들썩였든 이 사건에 무슨 말 못할 이유이에선지, ②금감원은 사고 현장에 나가 사건 경위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③금감원에서 누구하나 신한은행의 이 사건 상품서류 훑어만 보았어도, ④전문가 초빙하여 비싼 과외수업 받지 않고도, ⑤이 사건은 은행이 ‘돈’많이 남는 해외펀드 판매욕심에, ⑥재주부리다 ‘도끼로 제발 등 찍은 사고라는 점’ 쉽게 찾아낼 수 있다.
5. 2018년 내 민원 담당 K모는 ‘선물매입’과 ‘선물매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조차도 이해하지 못해, “아직 공부가 덜 됐다” “공부하고 연락 주겠다.”든 그 연락, 2년이 넘은 지금까지 연락 무. 그 팀장 J모는 알아보고 내일 연락 주겠다든 그 연락, 그 내일이 1년 7개월이 된 지금까지 연락 무.
1) 이러한 금감원, 과연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기관인가!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위 내용에 질의 사항, 혹은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