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 기준이 초과 검출된 노니주스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28㎎/㎏)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피에서 회수판매중지 난을 클릭하면 아래 회수.판매중지된
노니 제품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회수.판매중지된 노니 제품들 ................
함초노니분말(인그린주),노니가루(농업회사법인(주)우리초, 노니환(야생초건강원),노니환골드(금산한누리식품)
명품노니환(주)경주생약식품사업, 내츄럴노니((주)한성바이오.. 발효노니환(효사모), 이팜청춘노니(그린헬스팜)
노니노니젊어서(그린헬스팜), 노니분말(참들식품영농...), 노니환(주)브이엔하림, 지영노니파우더(캄한무역)
아이덤닥터노니(주) 비오팜, 노니환(주)네이처비에프, 노니분말(푸른농원)
외 다수 품목이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국내에서 이미 유통 중인 식품 중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을 공개하였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장소에 되돌려주시고 판매자는 해당 식품 판매를 중지
하시고 회수업체에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별표 18 /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첫댓글 노니가 신의 식품이라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인증된 제품을 확인해서 복용해야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있다.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시설을 갖춘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복용해야 안전하다.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 와 GMP마크가 표시된 제품이 안전하다
화장품도 C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기준에 맞는 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라야 안전하다
GMP란
Good Manufacturing Practice로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을 말한다.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역품은 안전이 최 우선이다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세세히 설명과 함께
알려 주시어 감사합니다.
등산 길에도
좋은 정보 많이 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