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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오늘의 질문과 답변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에 대해 여쭤봅니다..
아찌네 추천 0 조회 1,103 14.04.21 08: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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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21 09:25

    첫댓글 1. 토지사용승낙서란 말 그대로 내 토지를 상대방의 용도에 적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2. 만일 그 땅을 도로로 준공을 받게 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승낙해준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내게 되면 그 후 팔거나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4. 승낙서를 회수하시고 이미 관공서에 제출되었거든 지자체에 찾아가시어 취소하겠다는 뜻과 취소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4.04.22 13:09

    답글 고맙습니다..
    우선 교수님 말씀처럼 해당 면사무소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접수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아직 접수가 되진 않았다고 하네요..
    정신이 없어 고맙습니다라는 글도 너무 늦게 올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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