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에 시아버님께서 농사지으셨던 밭이 조금 있습니다..
서울로 상경하신지 30년정도 되셨네요..
동네 친척께서 농사지으셨던 밭인데, 윗쪽에 서울분이 땅을 사시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아버님께 받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좋은 뜻으로 그냥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셨고요..
저희가 궁금한것은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입니다..
이미 작성해 주신것을 어찌할수는 없으나,
전혀 금전적인 거래가 없이 그냥 순순한 의도에서 해주셨는데,
아버님께 나중에 골치아픈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버님도 땅을 매매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버님 땅을 도로로 사용할때 도움되는 분은 한 2분정도 되시거든요..
지금도 비포장도로로 자동차가 한대는 다니게끔 양보하셨는데,
이번엔 아예 포장을 하려고 하시는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고,
상대방도 말로는 그러마 하고는 있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1. 토지사용승낙서란 말 그대로 내 토지를 상대방의 용도에 적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2. 만일 그 땅을 도로로 준공을 받게 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승낙해준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내게 되면 그 후 팔거나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4. 승낙서를 회수하시고 이미 관공서에 제출되었거든 지자체에 찾아가시어 취소하겠다는 뜻과 취소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고맙습니다..
우선 교수님 말씀처럼 해당 면사무소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접수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아직 접수가 되진 않았다고 하네요..
정신이 없어 고맙습니다라는 글도 너무 늦게 올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