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은 김포신도시(1단계)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5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손실보상은 김포신도시(1단계)에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민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하여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되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데로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농손실액의 50%씩 보상한다.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불법형질변경토지 및 무단개간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기준은 2005년도 농가경제조사통계(2006.3 통계청 발표)에 근거해 편입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 단가(2,642원/㎡)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거 관보 고시되는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2003.2.25 건교부 고시 제2003-4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에는 편입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23)에서 농업손실보상 협의를 하며, 지역별 담당 연락처는 장기동(031-999-5721), 운양동(031-999-5714), 마산리(031-999-5719) 등 이다.
해당자는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업손실보상합의서 ▲확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예금통장사본 각 1부와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영농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김포신도시(1단계)에는 2007년부터 새로운 농작물의 파종 등 개별 영농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이미 파종되어 있는 농작물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모두 수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