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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광주 발. 울화통이 터져도 법 때문에 벙어리가 됐다!!!
O..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O. 전광훈 캠프도 내년 총선 때 200석 의석 목표를 외치면서 자유통일당 중앙당사 개소예배를 드렸고,
역시 내년 선거를 대비하며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계신 자유민주당도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정치신인을 훈련 중에 있는 등
거개의 국민들이 내년총선에 대해 마치 정상적인 선거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일 뿐 실제로 심각한
고민을 하는 새력이 별로 많치 않다는데 문제를 제기하고자
“서울행정법원에 법관의 양심위에 무성한 검은 털 제거를 강력히 권고*경고합니다,” 제하의 14쪽 짜리 장문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을 촉구하기 위해 2020. 6. 16.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던 행정소송 본안소장과 가처분신청서를 첨부해서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매끄럽게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리멸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해 낼 수 있는 길을 여는 단초가 이 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깊이 反芻(반추)
와 熟讀(숙독)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당부 드리면서 이 장문의 멧세지를 보내 드립니다.
2023.5.18. 18:00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서울행정법원에 법관의 양심위에 무성한 검은 털 제거를 강력히 권고*경고합니다,
부주제: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소하기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판사들의 양심에 무성한 검은 털 제거를 엄중하게 사전 권고*경고를 발합니다.
O. 간곡한 부탁 : 이 글은 지루하고도 조잡한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해 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를 창건하기 위해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O. 탄원제1 : 재야법조인들은 이 글을 끝까지 反芻(반추)하면서 熟讀(숙독)하시고 자진해서 대한민국수호세력이신 법조인은 전원 [국민총연합]임*회원들이 되시고 국회해산을 시키기 위한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에 변호인으로 초대형변호인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철옹성 같이 견고한 대법원장 김명수 악마세력을 제압하여 승소하려면 초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만명 초대형변호인단 구성을 목표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 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에 응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국운이 재야법조인들이 [국민총연합]기획에 응해 주시느냐?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형변호인단 구성이 되느냐? 구성이 안 되느냐?가 나라의 생사*존폐가 매여 있다고 ..단언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야법조인들의 애국적인 결단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O. 탄원제2 : 대한민국수호국민*태극기국민 모두는 각자가 하시던 모든 일은 그대로 계속하시되 [국민총연합]의 지향하는 바 잇슈를 잘 알아 보시고 새롭게 [국민총연합]임*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원고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변호인단도 많고 원고도 너무 많아서 낌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많은 원고를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을 1만명이상 모집하려는 바와 같이 소송원고도 10만명 이상 정도를 모집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을 제기해 보았자 공정한 재판을 어떨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원고를 10만명으로 모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인단 1만명에다가 원고 10만명이면 재판부가 쉽게 기각판결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다가 [국민총연합]은 소송경험이 많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을 위해 행정소송을 8차례나 해 보았고 민사소송 2차례. 형사소송 2차례.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 한차례. 제21대국회의원선거소송 한차례등 소송을 많히 치루어 본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소송에는 이골이 나 있습니다. 국민들만 잘 호응해 주시면 넉넉히 승소해서 국회를 해산시켜 낼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 드립니다.
O.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임
중앙선관위는 형식상 엄연한 헌법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자유대한민국을 적화시키거나 망하도록 공작하는 그림자정부의 지배아래 예속되어 있어서 완전히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이 되어 25년 째 불법부정선거관행을 이어 오고 있는 亡國之大本(망국지대본)인 범죄집단입니다.
그 원인은 국회와 언론이 공범이 되어 이 사실에 대해 침묵을 지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들이 선거쟁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고 있지만 이마저 재조법
조인들이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한 관계로 인해 모조리 묵살 당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불법부정선거관행은 2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뒤늦었지만 이를 막아보기 위한 수단과 불법가짜국회 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승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엄중한 사전 경고를 발하는 바임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앞으로 제기될 행정소송사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은 양심에 무성한 검은 털들이 나 있는 그 검은 털들을 싹 뽑아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더 나아가 재조고위법조인들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버린 한민족의 영원한 조국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회복시켜내야 하겠다는 애국심의 발로로 아주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여 주실 것을 신신 당부와 동시에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O. 대법원은 불법부정선거은폐 범죄집단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불법부정선거범죄를 완전범죄로 확정시켜 주는 불법부정선거은폐 범죄집단입니다.
O. 아래와 같이 실례 예시
1. 2002. 제16대 대통령선거
(1) 불법부정선거
불법부정선거로 탄생한 제15대 대통령 깁대중은 집권 여당후보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장 후보를 누룰수가 없음으로 투*개표조작을 해서라도 좌파정권을 계속시켜 나아가야 하겠다는 부정선거음모가 잉태
되어 그림자정부의 좀비족이 되어 버린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2) 한나라당은 당선무효소송 소제기
한나라당은 당선무효소송 소제기 47일 만에 소 전부를 취하
한나라당은 제16대 대통령 당선무효소송 제기와 동시에 13일만에 80개 선거구 재검표를 실시하였던 바 개표조작 증거와 흔적이 무수하였습니다.
고양시 일산구 장항 3동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 47매가 더 많았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 47매가 부족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선거인 수보다 투표지 수가 더 맣은 투표구가 수두룩 하였고 노원구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80개 선거구 대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적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증거를 아직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차떼기 사건으로 집권정권으로부터 줄줄이 초상을 치루고 한나라당 해체를 할 것이냐? 소 취하를 할 것이냐? 를 양자 택일하라는 협박을 받고 이에 굴복하여 소 전부를 취하 했다는 것입니다.
(4) 시민단체가 선거무효소송 제기.
대법원의 허위판결로 원고 패소>>>①시민단체가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2003수26호를 제기 하였으나 선관위 위원장 출신 이용훈 변호사가 변론하기를 “개표기계가 전자개표기이라고 하거나 투표
지분류기라고 하거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여하튼 부표지분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였다는 취지로 변론한 그 내용을 대법원 재판부가
2005. 5.31. 변호인의 변론내용 그대로 인용하여 합법선거라고 판시하면서 원고패소 허위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이 허위판결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헌법기관이 대국민사기 범죄 행위를 관랭처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5) 대법원은 불법부정선거범죄집단 선관위와 공동정범
대법원은 불법부정선거범죄집단 선관위와 공동정범으로서 불법부정선거범죄를 완전범죄로 은폐시켜 주는 [선거범죄은익범죄전문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① 김대중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로 제14대 대선 때보다 개표시간이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전산투표지조작집계 부정선거였습니다.
② 노무현은 전자개표기에 의한 왕창 표바꿔치기를 하는 등 밤 12시 자정을 넘기지 아니하려고 개표종료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개표종료를
선언하는 등 불법부정선거를 드러내놓고 자행하였으나 아무일 없다는 듯 그냥 넘어갔습니다.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47일만에 소 전부를 취하했던 것입니다.
③ 2017. 5.9. 실시한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6건을 모조리 흐지부지 묵살시켜 버린 것도 다름 아닌 [선거범죄은익범죄전문집단] 대법원이었습니다.
④ 2020.4.15. 실시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 쟁송사건 126건을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짓밟아 버린 가운데 천하의 대역적 같은 대법관 고관대작? 들에 의해 유야무야 흐지부지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6) 서울행정법원은 전자개표기 관련 소송은 무조건 기각
① 필자는 2005.4.부터 2016.4. 간에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목표로 무려 8건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한 바 있는데 필자는 2002.부터 2005. 까지 개표기계를 전자개표기라고 호칭을 하였는데
② 그 사실 입증증거로서 선관위가 생산했던 공문. 선거소식.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선관위가 개표기계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자개표기 사용법규가 없기 때문이라고 법정진술을
아무리 잘 해도 언제나 대법원이 허위판결한 2003수26호 사건 판결례를 인용하여 번번히 원고패소 팜결을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판결례가 허위판결이므로 그 판결례는 인용할 수 없고 모든 증거에 따라
전자개표기 사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 사용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변론을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③ 오기로 전자개표기 사용이 중단될 때까지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계속한다고 결심했으나 8번까지만 하고 제19대통령
선거무효소송과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소송은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④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언제까지 불법부정선거를 지속시킬 것이냐? 이제는 제발 중단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서울행정법원에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7) 서울행정법원은 2020.6.16. 필자가 제기한 서울행정2020구합2509호 소송사건을 단 한 차례의 심리도 없이 관활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한 사실은 절대로 오판이었고, 대법원에서
각하결정을 한 판결은 한 차례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가 없었으므로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보아, 절대로 곧 제기될 사건에 대한
판결례가 될 수 없으므로 곧 제기될 사건과 절대로 결부시키는 일 없기를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8) 고위 법관과 법조인들의 비상식적인 蠻行(만행=야만스러운 행동) 사례들
① 한나라당 당선무효소송 소 전부 취하
제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소속 법조인 47명이 대통령선거당선무효소송를 제기 했다가 80개 선거구 재검표에서 개표조작 사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의 협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굴복하여 소 전부를 취하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②통진당 해산 재판 때의 일
최고의 헌법재판기관의 최고위 법관들로 구성된 헌재(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헌재법(헌법재판소법)제38조 심판기간 180일은 훈시규정이라고 해설된 게시문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필자가 여러 차례 훈시규정
이 아니라 강제규정이라고 지적하여 준 사례가 있어서 그 후 그 내용을 삭제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 마침 통진당 해산명령 결정을 소제기 409일만에 선고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고위법관들이란 작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자행하면서도 버젓이 법복을 입고 거들먹대는 꼴이란 필자의 눈에는 가관으로 비쳐졌습니다.
그 때의 법무부 장관도 법조인이었고 그 때 국가송무를 수행하던 수다한 검사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까?. 한심합니다. 이런 자들을 믿고 나라일을 맡긴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혹시 법조인 카르텔? 유대감이 작용한 것이나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③ 제20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결의
제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수집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명료한 범죄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탄핵결의를 한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바 국회내에 법조인이 하나 둘뿐이겠는가? 그 수다한 법조인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이런 만행이 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④ 그 당시 국무총리
당시 국무총리는 공안검사와 법무부 장관 경력의 법조인었습니다.
법조인답게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탄핵결의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어야 국무총리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소식을 들은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만행은 아니지만 크나큰 과오인 것만은 사실이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⑤ 탄핵 결의에 직접 배경이 된 촛불집회
내란 폭동에 해당하는 집회양상을 물끄럼히 바라다 보기만 하고 의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만행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하더라도 결정적인 과오였던 것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 국무총리는 법조인이었습니다.
⑥ 헌재의 불법탄핵 심판
최고위법관이란 작자들이 헙법과 헌재법을 위배한 가운데 탄핵재판부를 구성하고 그 재판부에서 불법으로 탄핵을 결정하는 만행을 자행하였고 당시 법조인인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를 수용하는 과오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⑦ 제19대 대통령선거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궐위 사태가 발생했으면 최고위 법조인인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사회상규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임기만료때 실시하는 정기 대통령선거로 선거를 실시한 사실은 만행은 아니지만 크나큰 과오를 자행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⑧ 최고위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의 고의성 오판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이 분명히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분류기는 중앙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용한 합법선거였다는 논리를 펴 허위판결을 선언함으로 인하여 가짜 대통령 노무현씨가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만든 만행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⑨ 최고위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의 고의성 만행
제19대대통령선거쟁송이 6건이나 접수되었으면 6개월 안에 종국결정의 선고로 사건을 종결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6건 전부를 흐지
부지 처리하는 만행을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짜 대통령 문재인씨가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불행한 역사가 기록되는 불가사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01 제20대국회의원총선거 쟁송
제20대국회의원총선 후 예년 같으면 10여건 전 후의 쟁송사건이 대법언에 접수되는 것이 상례이었으나 무려 12배에 달하는 126건이란 엄청난 선거쟁송사건이 접수되었으면 법정기일 안에 재판을 마쳤어야
옳았는데 이 역시 재판을 재판답게 한 번도 제대로 실행치 않고 지금까지도 몇 개의 사건은 대법원 캐비넷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런 만행을 자행하고 있어도 마치 정상적인 양 불법가짜 국회가 잘도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02.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필자가 8건이나 제기한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사건을 심리할 때마다 법정에서 2003수26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을 허위판결로 판결례가 된 그 판례를 인용하
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아무리 변론을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이란 사실을 극구 변론을 하여도 매번 같은 허위판례를 꼬박 꼬박 인용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거듭하는 만행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03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또 2020.6.16.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심리도 해보지 않은 가운데 대법원이 관할이라는 엉터리 판단을 하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던 것은 명백한 법관으로서의 만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 3명의 법관중 단 한명도 국문(한글)해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느냐? 행정법학 개론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행정소송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어디에다가 팔아 먹고 엄연
히“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라고 소의 주제를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쟁송으로 단정
을 해 버리고 해정법원의 관할사건이 아니라 관할이 대법원이라고 단정을 하고 대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는 우를 고의적이던 법규정에 무지?*무식?해서 그리하였던 것이건 간에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는 범죄를 자행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04. 즉시항고 기각
① 서울행정법원의 대법원 관활이라고 결정한데 대해 즉시 항고를 하였습니다.
② 서울고등법원 2020루1287 즉시항고사건 재판부의 고등법원 판사3명도 오즘 똥 못 가리고 법률에 무지*무식하기는 서울행정법원 판사 3명이나 다를게 조금도 없기는 마찬가지 였습니다.
③ 원심판결이 잘 못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문해독도 옷하는 판사들의 결정이 옳았는데 즉시항고를 한 것은 받아드리지 못한다는 결론이
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판사들 때문에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고 선량한 국민들만 고생만 하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④ 이조새대 원님재판이었습니다. 항고사건을 한법도 심리를 하지 않고 아래 판결례를 첨부해 놓고 보기 좋게 기각판결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⑤ 판시 판결례
행정소송 사건을 기각판결하는 이유를 대법원1987.2.28.자 88두8 판시사실을 제시하면서 엉터리중의 엉터리판결을 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등법원판사들의 국문해독력이나 법률해석 능력이 하급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이나 좀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즉시항고를 했는데 똑 같았습니다.
필자는 법과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이 이 글을 볼때에 법률에 대해서 좀 모르는구나 하는 감을 줄런지는 모르지만 용어선택이나 구사능력이 미숙할 뿐 아주 터무니 없는 엉터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법관들은 국문해독 자체를 못한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법률자체에 무지?*무식?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것일까요?
⑥ 판결례는 판시한 대법원 1987. 2. 28자 88두8 판시한 사실은 “선거종료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의 허부(소극)”이었습니다. 즉시항고를 기각시키려다 보니까 이 판결례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판결전문에 대해 법리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고등법원 판사들과 똑같이 병신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법률은 상식입니다. 철학을 논하는 그런 류의 아주 고차적인 학문분야도 아닙니다. 정상평균이면 누구든 이해 가능한 것이 법입니다.
⑦ 제21대국회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어찌 “선거종료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 판결례를 끌어다가 붙이고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⑧ 대법원 만고역적 범죄자들
대법원에 무수히 진정, 탄원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 6. 8. 변론기일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대법원 2호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른바 4.15총선사건과 동시에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5분안에 변론을 끝내
라는 독촉이었습니다.
피고 측 답변서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을 행정소송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논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장광설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건들과 함께 동시에 심리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원론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대법원 2020수6311사건 선고일이 통지돼 왔습니다. 5분간에 변론을 마치라는 재판을 단 한 번 하고는 선고를 하는 만행을 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라입니까?
⑨ 광주 망월동 TV
어찌 필자 보고 글이 장황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짧게 토설을 다 해냅니까? 이 글을 빨리 마치려고 부지런히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텔레비전을 보라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일 광주 망월동 행사 장면이 나오면 나도 보게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어서 필자를 불러내는 것이 었습니다.
잠시 TV앞에 앉았다가 이 글을 빨리 마치고 [국민총연합]에 다 모이십시오 라고 하는 취지의 글을 더 써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필자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둘러서 이 글을 마치기로 하였으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05. 대한변호사협회
재야법조인들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수가 얼마전에 3만8천명 이 었습니다. 재야법조인들은 6건의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펼쳐지고 있을때 그렇게도 나라걱정이 안 되던가요? 민변이란 소속 변호사들
은 좌파활동을 하다가 검찰에 문제가 되면 자기비용으로 변호를 하기 위해 따라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몹시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공익소송지원단]인가 하는 단체가 탄생할 때 너
무 반가워서 극열지지파가 되었습니다. 지지성명도 냈습니다. [공익소송지원단]홈페이지에 지지설명이 한 동안 게재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9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서류를 1년간이나 검토해 보라고
맡겼다가 허탈한 발걸음으로 그 사무실에 가서 맡겼던 소송서류를 되찾아온 쓰디 쓴 경험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해 8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변론은 제가 할 터이니 무임변호수임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봐도 들어주는 의인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06. 재야법조인들에게
통일부 장관 권영세의 언동을 들어 보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오늘 여 야 전체정부 포함 범정부적*국가전체적으로 망월동에 내려 갔습니다.
이 글 쓰는 필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본래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은 2006.1.20. 한국기독교100주년기염관 대강당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필자를 상임대표로 선임하는 창립대회에서 선출된
상임대표직을 내려 놓고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스스로 [국민총연합]사무총장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재야법조인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선후배 동료 고위재조법조인들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망조에 들게 된 결과에 대해 결자해지 개념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회생시킬 채비를 갖추십시오.
행동에 옮기기 위해 [국민총연합]에서 추진 중에 있는 불법가짜국회인 제21대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1만명초대형변호인단 구성에 자진해서 뛰어 드시기 바랍니다.
07. [국민총연합]에 적극 가담해야 할 이유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대한민국의 국호마저 사라지는 선거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불문곡직하고 [국민총연합]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8. 법학자와 각종 법학회
전국에 법학자가 몇 명이나 되며 각종 법학회가 몇 개나 되나요? 제21대 총선에 대해서 미극의 Walter Mebane 교수는 4차례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4.15총선은 부정선거였다고 논평한 사실이 있습니다.
명지대 박영아 교수가 통계학적으로 4.15총선결과는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통계라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법학회 법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게 아닌지요?
O. 맺는 말
서울행정법원장과 향후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을 배당 받아 소송을 진행할 법관들은 당신들의 양심에 무성하게 우거진 검은 털들을 깨끗이 제거하시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한 재판을 진향해 주실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한편 강력히 사전에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O..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2023.5. 17.
국 민 총 연 합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상임총재 성준경 인천만수교회목사
상임대표 구성재 불자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박철성 집사=법무사
기획분과위원징 김철영 집사=공명총회장
대구상임대표 이동수 장로
여목총연합회장 이청자 목사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외 임원 128명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1. 정창화 시민단체 국민연합 및 사대본 상임대표
(선정당사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
연락처: 휴대폰 010-5779-6034
신 청 인 2. ~ 3244.는 별지목록에 기재함
(선 정 자)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 02-503-1114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효력정지신청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20_________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 위원회가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Ⅰ.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위원회의 법률적 지위 및 신청의 내용
(1) 신청인들(3244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거에 참가한 선거인들이며,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해온 시민단체의 대표자들 및 일반 국민들입니다.
피신청인 위원회는,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며, 이번 4.15. 총선에서도 선거를 총괄한 헌법기관입니다.
(2) 피신청인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무효입니다.
피신청인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0년 4.15 총선의 개표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하기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신청인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본안으로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Ⅱ. 피신청인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은 ‘당연무효’임
1. 신청인들은 2020. 6. . 귀원에 이 신청사건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2020. 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같은 날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행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 ‘당연무효’인 바, 피고 위원회의 위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3. 그 무효의 원인에 대하여는, 이 신청서에 첨부한 본안 소장(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에서는 이를 아래와 같이 간략히 진술하고자 합니다.
4. 우선,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은,
1) 그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이 그동안의 공직선거에 계속 사용되어 온 것인데, 이번 4.15 총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아직 번적 근거도 마련치 않은 가운데, 사용한 것입니다.(본안 소장 해당 부분 참조),
2) 그리고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 기능(무선 송수신 기능)이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또한 법적 근거가 없이 설치한 것이어서 불법 사용이며, 이로 인하
여 개표 조작의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국내 기업인 LG전자와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관하여 단독 계약을 하였는데, LG전자 측
에 중국의 거대기업인 ‘화웨이’가 연계되어 위 업무를 처리하였고, 여기서 개표 조작이 몰래 행하여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또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외국에 수출한 바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이미 각국(이라크, 콩고 등)에서 부정선거의 도구로 판명이 난 바 있습니다. (소갑 제6호증~12호증 참조)
또한, 국제기구에서도 절대로 ‘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도 있는, 악명 높은 바로 그 전자개표기를 한국에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계속 사용하여왔고 이번
4.15. 총선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절대로 사용되어선 안 될 부정선거의 도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5. 게다가 사전선거(事前選擧)의 실시는.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 부정의 핵심입니다.
1) 이것 역시 사전선거의 실시에 따라야할 구체적인 법규의 마련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실시되었는바, 사전선거 이후 무려 4박5일간 투표지를 담은 투표함에 관하여, 그 보관의 방법과 장소, 보관주체, 보관에 관한 국민감시 등등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제151조)으로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QR코드’는 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허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는 전 국민들을 상대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4.15 총선거는 명백히 무효입니다.
‘QR코드’의 사용은 국내외 관련학자들에 의하면 공직선거에서 절대로 금지되어야한다고 하고 있을 정도로 선거부정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이번 4.15 총선에서는 4.10~4.11. 양일간에 걸쳐서 ‘사전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총선거인의 27%에 가까울 정도로 그 참여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담은 투표함은 무려 4박5일간 어디 보관 되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가 보관하고 감시한 것인지, 보관에 관한 국민적 감시 등등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간략하나마 위와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 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은 하루 속히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Ⅲ. 긴급한 사정에 관하여
1. 위와 같이, 4.15 총선거에는 그 과정에서 무효화해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어, 신청인들은 이에 관하여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이 신청사건 관련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4.15 총선의 전 과정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피고 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188조에 의하여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 이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인 피고 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들은 이 신청 사건에서 우선 동법 제189조에 의하
여 피고 위원회가 실시한 국회의원 당선 결정의 행정처분의 무효화를 구하는 청구하면서 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그 무효화의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대로 방치될 경우,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안의 소에 대한 판결시까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너무도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본안 요건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사건에 있어 사권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공공복리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지극히 잘못된 선거에서의 행정행위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본 취지인 만큼, 그 행정 처분의 무효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국법질서 및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선자 결정 처분은 마땅히 무효 선언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이 이르렀습니다.(끝)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투표지분류기 ‘통신 기능’, 속속 발견!
1. 소갑 제2호증 불법 계수기를 이용한 총선은 무효
1. 소갑 제3호증 보도 자료-한국산 전자개표기, 이라크 부정선거 개입 의혹
1. 소갑 제4호증 보도 자료- 콩고 거주 한국인들 신변 위험
1. 소갑 제5호증 보도자료- 선관위 후진국 선거비리 연루에 고개 숙인 국민 들 로이터, WP 등 “비민주 후진국 부정선거마다 A-WEB,한국기업 연루)
1. 소갑 제6호증 “한국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핵심”
1 소갑 제7호증 한국산 전자개표기-전 세계 부정선거에 사용
1. 소갑 제8호증 부정선거 3차 논문(Walter R. Mebane, JR. 美 미시간 대)
1. 소갑 제9호증 USA Today지 4.15 부정선거 관련 기사
1. 소갑 제10호증 부정선거 의혹, 외신이 움직인다.(World Tribune 紙)
1. 소갑 제11호증 박영아 교수(한국 명지대)의 진술
1. 소갑 제12호증 리차드 드밀로 교수(美 조지아 공대)의 견해
1. 소갑 제13호증 4.15 부정선거 사례 총정리
첨 부 서 류
1. 원고(신청인) 선정당사자 목록
1. 소장 부본 1통
1. 위 소명 방법
1. 납부서
2020. 6. .
신청인 선정당사자 정창화 (인)
서울행정법원 귀 중
소 장
원 고 1. 정창화 시민단체 국민연합 및 사대본 상임대표
(선정당사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
연락처: 휴대폰 010-5779-6034
원 고 2. 윤 용 ~ 3244. 는 별지목록에 기재함
(선 정 자)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 02-503-1114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적 지위 및 청구의 내용
(1) 원고들(3,244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에 참가한 선거인들이며,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해온 시민단체의 대표자들 및 일반 국민들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며, 이번 4.15. 총선에서도 선거를 총괄한 헌법기관입니다.
(2) 피고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무효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0.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하기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Ⅱ.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임
1. 2020. 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같은 날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행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 당연 무효이며, 이에 관한 이론으로 행정법학에서는 ‘당연무효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무효’이며 이는 결국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행정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명백히 ‘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입니다.
2. 이러한 ‘당연 무효’라는, 행정법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번 2020. 4.15.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는, 하기 Ⅲ.,Ⅳ.,Ⅴ.의 기재된 사실관계 및 그 증거 자료를 보면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 위원회가 같은 날 결정한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이라는 행정처분 또
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이또한 ‘무효’라고 보는 바이므로, 그 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속히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 무효의 원인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자 합니다.
Ⅲ. 무효 원인
1. 투표지분류기(일명 전자개표기)에 관한 문제
(1) 서 언
종래, 피고 위원회 측과 선거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피고 위원회 측과 다투어온 시민단체 및 국민들 사이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 법규의 존재 여부 및 명칭 문제를 두고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일응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위와 같은 명칭 혼란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투표지분류기가 단순히 투표지의 분류 기능만 있는가, 외부 컴퓨터 등과 연결되었는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었으므로 선거조작 가능성 여부를 두고 다투어 온 것이므로, 그 내막과 경위를 살펴보면, 선거부정의 의혹으로 재기한 이 사건의 문제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2) 이번 2020년 4.15. 총선에서의 투표지분류기에 관한 문제점
1) 투표지분류기는, 국내 관련기기 제작업체(한틀시스템)에서 제작하였고, 이번 4.15 총선에서 전국의 개표소(251개)에 1,165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는 ‘노트북(컴퓨터)’과 프린트가 내장된 일체형이었다고 하고, OS(Operating System)는 Window10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 내장된 위 ‘노트북’에는 인터넷의 선(線)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WIFI 기능 여부는 아이콘이 숨겨져 있어서,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그런 기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투표지분류기에 외부통신기능에 관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통신기능은 확실히 존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투표지분류기에는, 센서(Sensor)가 2개 존재하는 바, 그것은 ‘스펙트럼 센서’와 ‘직인 센서’이며, 그 중 스펙트럼 센서는 ‘QR코드’를 읽는 기능을 한다고 하며, 그 위치는 투표지분류기의 기기 왼쪽 상단의 커버를 열어보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의 투표지분류기에 관하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투표지분류기가 외부와 연결된 ‘통신기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선거법 상 외부와 연결된 ‘통신기능’의 탑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바, 만약 ‘통신기능’이 존재한다면 이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투표지분류기를 통제하거나 조작이 가능한,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지분류기의 ‘스펙트럼 센서’는, 사전(事前) 투표용지에 찍혀 있는 ‘QR코드’의 기재내용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투표지분류기에 내장된 ‘노트북(컴퓨터)’의 기능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의 설치여부 및 중국의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WIFI의 사용여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는 투표지의 분류 작업이 끝나면, ‘개표상황표’를 출력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득표수 등의 표기하게 되어 있
는바, 표기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수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메인 서버(Main Server)와 무선통신을 해야만 알 수가 있다고 하므로, 결론적으로 투표지분류기에는 외부와의 ‘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갑 제3호증 및 4호증 참조)
또한 이번 4.15. 총선에서는,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실시간 백업(Back Up)을 하였다는 관련업체의 관계자의 증언도 있으므로, 투표지
분류기의 '노트북'을 검증하여 확인한다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의 전송 경로까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피고 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선거 소송 및 평소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서도 그랬었고, 이번 4.15 총선의 전후에 걸쳐서, 항상 외부와 연결된 통신기능은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4.15 총선의 개표 현장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보면, 그 답변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투표지분류기 제작업체(한틀시스템)와 통신사(LG전자)와의 업무의 연계성을 조사해 보아야 하고, LG전자와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인 ‘화웨이’와의 선거 관련 계약과 그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를 모두 조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 심리 중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할 것이나, 참고로 여기서 간단히 진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화웨이’와 LG전자가 계약한 내용을 보면, 투표지분류기는 ‘자이링스 FPGA 소자’를 사용하여 외부와의 ‘송수신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LG전자 등의 관련 서류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이번 총선 직후 시행된 피고 위원회의 ‘개표 시연회’에서 투표지분류기를 공개함으로써 그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벤자민 윌킨스 박사(前 IBM CPU 설계자, 현재 PW Semi-conducter Labs 대표)에 의하여서도, ‘투표지분류기’에 ‘자일링스 FPGA 통신소자’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윌
킨스 박사는 “『투표지분류기』는 이는 통하여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을 하려는 목적으로 ‘주문 제작’한 ‘고성능 전용 컴퓨터 시스템’이다.” 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수신 기능’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고 위원회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고 위원회는, 사전 투표용지의 처리를 위하여, 인터넷과 WIFI를 제공할 목적으로,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 5G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피고 위원회가 이미 보안이 확보된 국내 데이터 정보센터(광주·대전정보데이터센터)를 이용해 보유할 수 있었던, ‘안전한 자체 보안망’을 채택하는 대신,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네트워크’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욱 위험한 것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의 ‘화웨이’사의 장비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채택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부정선거의 의혹이 더욱 심화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총선 후 이들 업체(LG전자, 화웨이)들이 4.15. 총선 직후 황급히 ‘총선 관련 자료들’의 파기 작업에 돌입하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범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노출된 증거들만 보더라도,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송수신기능’은 존재였다고 보아야 타당한데, 이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양심선언도 존재하고, 과거 선관위 근무 직원들의 자료도 존재하며 이는 유튜브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 관련 자료들은 재판 심리 중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피고 위원회의 변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객관적인 ‘외부 기술전문가’에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관련된 일체의 기능에 관하여, 정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4) 게다가 투표지분류기의 분류 기능의 오류 등 투개표에 있어서 관리상의 오류로 보이는 사례는 과거의 공직선거에서와 같이 이번 4.15 총선에서도,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컨대,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이나, 투표함의 봉인의 파손, 미분류표의 속출 등을 선거사무 관리상의 잘못이라면서, 피고 위원회 측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자 수 보다 더 많은 득표자 수가 출현하고, 서류분쇄기에 의하여 ‘사전(事前) 투표용지’가 대량 분쇄된 것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의 결과’로 간주되는 증거들
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정신으로 나서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갑 제1호증, 갑 제18호증 등 참조)
위 사실과 관련된 더 상세한 자료들은, 이 사건 재판 심리 중 제출하고자 합니다.
5)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 근거의 유무에 관하여는, 원고들은 한마디로 “법적 근거는 아직도 없다”고 단언하는 바이며, 그런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관행적으로 피고 위원회는 사용해온 것입니다.
그동안 피고 위원회가 각종 선거관련 소송에서,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근거 법률로 제시하면서 진술하였던 법조항은 수차례 번복되었는데(번복 진술 자체가 모순임) 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2002년 경부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 개정함 ---->법 제178조 제4항 및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으로 의견을 변경(2004. 5.31.)----> 법 제178조의 2 신설함(2014. 1.17. 자)
이렇듯, 피고 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민들과 정치권을 속이기 위하여 이러한 얕은 수의 거짓말 논리를 만들어 대응해온 것이며, 지금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오랜 세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용의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되어 온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의 투표지의 개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투표지 계수’에 전반적으로 사용한, 이번 4.15 총선거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2020. 4.15. 국회의원 총선거 전체가 무효라고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 참조)
(3) 이미 부정선거의 도구로 판명된 ‘한국산 전자개표기’
1) 참고로, 외국에 수출한 바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인하여 그 수입국가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속출한 바 있고(이라크, 콩고, 케냐 등 국가), 그 나라에서 재선거를 치루는가 하면, 폭동까지 일어났던 사례들을 볼 때, 한국산 전자개표지(투표지분류기)는 차제에 외부의 객관적 검증기관에 의하여 완전한 과학적 검증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갑 제6호증 ~ 12호증 참조)
위와 같이 법적 근거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선거조작의 기계라고 판명되어 한국산 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조차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선거 때마다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어왔고 실제로 일어난 무수한 오작동 사례 등을 볼 때, 그야말로 하자 많고 검증도 아니된 이러한 기계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 수준의 나라에서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이러한 불법 및 엉터리 기계를 사용하였던 우리나라의 이번 2020. 4.15 국회의원 총선거는 무효이고, 그에 기한 피고 선관위의 이 사건 당선인 결정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속히 무효선언되어야 마땅합니다.
2. 사전선거(事前選擧)의 문제점
(1) 서 언
‘사전선거’는, 이번 4.15 총선에서는 2020. 4.10.~4.11. 간의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바 있는데, 그 투표율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인 27%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거에서의 ‘부정선거의 핵심’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전선거’에 관한 것이며, 특히 ‘관외 사전선거’의 결과가 철저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봅니다.
(갑 제13, 14, 15 호증 참조)
(2) 이번 4.15. 총선에서의 사전선거
1) 4.15.의 정식선거일의 수일 전부터 실시된, ‘사전선거’는, 그 선거가 종료된 후 투표지의 보관함이 무려 4박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 국민들의 눈이 닿지 않는, 감시가 불가능한
모처의 장소에 보관되었으며, 이러한 감시 불능의 상황은 정치권이나 언론기관 조차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며, 오로지 피고 위원회가 관장하는 장소에, 그들의 보관방법과 절차에 의
하여 보관이 되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투표결과는 결코 합법적인 ‘투표의 결과치’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2) 사전선거 제도는, 2014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간단한 법조항만 마련되었을 뿐, 4박5일간 어디에 보관하며 4.15. 개표하는 날 어떠한 방법으
로 개표소로 이동할 것인지에 관한 상세한 법규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되는 제도라 할 것이며, 그것을 통
한 투표지의 ‘개표 결과치’는 적법한 투표결과로서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사전선거를 통한 투표지를 보관한 투표함은, 관리하는 주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
든지 바꿔치기 등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갑 제 18호, 19호, 20호증 참조)
(2) ‘사전선거’(事前選擧)의 위험성
1) 사전선거를 통한 ‘선거 결과 조작’의 위험성에 관하여는, 이미 국내외의 전문가들 및 관련 학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 사전 투표의 결과물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외부 송수신 기능’이 결합될 경우, 엄청난 선거 부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송수신을 하고 해킹을 시도할 경우, 투표지분류기에서 계수하는 중인 개표결과의 수치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개표 현장에서
계수할 ‘관외 사전투표’의 투표지를 미리 기획한 숫자에 맞추어 조작하여 마련해 놓고, 한편 외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개표결과를 토대로 투표지분류기 및 투표지계수기에 표시되게 하면서, 이를 ‘화웨이 중계기’로 중계하는 수법으로 개표결과는 조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번 4.15 총선에서의, 사전선거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선거조작이 없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컨대, 100만 개의 상품을 정상적으로 제조하는 공장에서 품질 검사할 경우, 10일전 검사한 100개의 상품과 당일날 검사한 100개의 상품을 임의로 추출하여 그 2개의 표본 집단을
검사할 때, 그 불량 비율은 표본 집단 간의 비율의 차이가 수십 %나 그 이상에도 이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전에 검사한 10만 개의 상품과 당일날 검사한 10만 개의 상품을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여 그 2개의 표본 집단을 검사한다면 그 불량 비율의 차이는 극도로 적은 수치에 해당되어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과치’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추정은, 샘플의 갯수의 크기가 많을수록, 비교 표본 집단 간의 불량률은 근접할 것이어서, 그 오차율은 줄어든다고 보아야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율’과 ‘선거 당일의 득표율’은 그 차이가 3~4%라야 합리적일 터인데,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10% 이상의 오차율이 산출되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결국 외부세력에 의한 선거조작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결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4.15 총선의 사전 투표의 결과치는 통계학이라는 과학의 테두리 안에서는 설명이 않되는, 전혀 비과학적인 수치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그 결과치 자체』가 선거부정의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미시건 대학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통계학자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Jr.)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2020년 한국의 총선거에서는 선거가 부정으로 심히 훼손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이 관하여는 다른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확고하고도 강력한 증언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실들은 이미 해외 유명 언론에서도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갑 제15호, 16호, 17호, 19호증 참조)
예컨대 명지대 박영아 교수는, 이번 4.15 총선 결과는 극도의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는바, 특히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의 개표결과가 나온 후에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의 개표결과가 반전(反轉)되면서 대거 당선되었다는 부분은 ‘선거부정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박영아 교수는, 한 가지 예로서, “한개의 동전을 1,000번 던져서 매번 앞면이 나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도 없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라는 말로서 부정선거가 존재하였음을 강력히 시사하였던 것입니다.
(갑 제18호증 참조)
따라서, 이번 총선거의 개표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선거조작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와 검증 등이, 대한민국의 법원 심리를 통하여 이루어 져야할 것입니다.
3. ‘QR코드’ 사용의 불법성과 위험성
1) QR코드는 위와 같이 사전 투표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나, 이를 별도 항목으로 상술하고자 합니다.
QR 코드는, 그동안 수차례의 공직선거의 사전 선거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것 역시 법적 근거가 없이 선거주관 부처인 피고 위원회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제151조의 사전 투표의 투표용지에는 ‘바코드(막대모양의 기호)’의 형태로만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피고 위원회 측이 바코드 개념 안에 ‘QR코드’가 포함되는 것이라는 억지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공직선거에서 계속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용에 관한 근거법도 없이 사용되는 ‘QR코드’는, 이번 4.15. 총선의 선거 전반에서 사용되었고,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 생략될 수없는 핵심적인 사항이었으므로, 이것을 사용한 이번 4.15 총선거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역시 모두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선거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리차드 드밀로 조지아 공대 컴퓨터관리학 교수는, “QR코드는 위험하며, 사람이 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며, QR코드 사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갑 제12호증, 19호증 참조)
이번 4.15. 정식선거일 전인 4.10.~4.11.에 시행한,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용지에서도, ‘QR코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는바, 외부의 ‘선거조작 세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표 조작의 방법으로 추정되는 것은, 하나는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QR코드’가 찍힌 사전 투표
지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특정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의 표로 분류를 하게 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조작의 방법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미리 책정된 개표결과’에 맞추어 개표 결과를 ‘화웨이 중계기’ 등을 통하여 외부로 발표하고, 사후에 정상적인 투표지
는 비밀의 장소에서 모두 파쇄하는 한편 ‘미리 책정된 개표결과’에 맞추어 만든 투표지를 담은 ‘관외 사전투표함’을 개표소에 가져가서 개표하게 되면, 그 개표결과는 조작세력이
‘미리 만들어 놓은 개표결과’가 나올 것이기에, 그런 수법을 통하여 ‘선거부정’은 감쪽같이 이루어 낼 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갑 제14호증 참조)
3) 현재, 위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4.15. 총선 당일의 개표현장 및 선거일 이후에도 속출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심도 깊은
증거조사와 검증이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한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Ⅳ. 이 사건에서의 ‘원고 적격’의 문제에 대하여
1.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자신의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어야 하는 바, 그것은 구체적으로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2) 동시에 그 이익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를 당하였거나 침해될 우려가(개연성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법률상 이익’의 범위는 점차 넓혀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요구되며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 혹은 공익의 침해만으로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들이, 원고들에게 결코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얼른 보기에는 공익의 침해에 해당되는 사항 같으나, 부정선거로 인한
결과는 동시에 원고들에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사적 이익의 침해에도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주어야만 된다고 사료되며, 그것은 그렇게 봐주지 않을 경우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과 같은 행위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규율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원고들 대부분은 이 힘든 시기에 사실상 생업에도 바쁜 일반 국민들이오나,
너무도 큰 불의를 목격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오니, 이 사건 재판장님은 국가가 지극히 위태로운 시기인 이 때에, 부디 이 부분에 관하여 너그럽고 폭 넓은 법리의 적용을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Ⅴ. 이 사건에서의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의 적용
1. 위 Ⅱ.에서도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조금 더 상술하고자 합니다.
행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에 관한 이론으로 행정법학에서는 ‘당연무효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무효’이며 이는 결국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행정은 법적합주의(法適合主義)를 지향하고 있는바 ‘선거행정’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적합성에 위배된 행정은 ‘당연 무효’(當然 無效)라는 행정법 강학상 정립된 ‘당연무효론’이라는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번 2020년 4.15.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는, 선거주관 부처인 피고 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문제, ‘QR
코드’의 문제, 광범위하게 발견된 선거 관리상 하자에 해당되는 사안들, 검증되지도 않고 위험성이 경고된 바 있는 LG-화웨이 네트워크를 사용한 점 등에 있어 크나큰 잘못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그에 관한 국민들의 질의에 대하여 시종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강행된, 4.15 총선에서 피고 위원회가 집행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므로, 이를 무효 선언해 주실 것을 구하는 바입니다.
2. 당연무효의 사실들
구체적으로는, 2020. 4.15.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2)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3)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는 결국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
는 선거 행정행위’로서, 그 선거 결과에 기하여 실시된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당선인 결정’ 또한 ‘당연무효’의 결정(행정행위)임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3. 이 사건과 ‘당연무효론’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진술서는, 이 사건 소장에 참고 및 증거자료로서 첨부하고자 합니다.
(갑 제21호증 참조)
Ⅵ. 결 어
(1)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내용에 따라, 원고들은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를 지키기 위하여, 부정한 세력에 의한 부정한 선거에 관한 수많은 현장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민주사회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추한 태도로 매도되기도 하고, 선거에서 패한 정당에서는 패배에 대한 반성을 하여야지 더 이상 선거 결과에 대하여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전반에 걸
쳐 범죄 행위 등이 개입한 경우에는 결코 적합한 태도가 아니며, 이는 오히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터무니없이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자세이므로, 이는 문자 그대로 견·돈(犬豚 개·돼지)과도 같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태도는 자유 민주사회의 수호를 위하여 속히 버려야할 태도라고 보는 바입니다.
(2) 부디 대한민국 법원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과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심도 깊은 심리와 증거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끝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끝)
입증 방법(및 참고 자료)
1. 갑 제1호증 투표자 수보다 많은 득표자 수(참고 자료)
1. 갑 제2호증 부정선거 100%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속출한다(참고 자료)
1. 갑 제3호증 투표지분류기 ‘통신 기능’, 속속 발견!
1. 갑 제4호증 분류기에 연결된 LG 그램 노트북도 단순 기계?
1. 갑 제5호증 불법 계수기를 이용한 총선은 무효
1. 갑 제6호증 보도 자료-한국산 전자개표기, 이라크 부정선거 개입 의혹
1. 갑 제7호증 보도 자료-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1. 갑 제8호증 보도 자료- 콩고 거주 한국인들 신변 위험
1. 갑 제9호증 보도자료- 선관위 후진국 선거비리 연루에 고개 숙인 국민들
(로이터, WP 등 “비민주 후진국 부정선거마다 A-WEB,한국기업 연루)
1. 갑 제10호증 “한국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핵심”
-4월 총선 이대로 과연 괜찮은가?
1 갑 제11호증 한국산 전자개표기-전 세계 부정선거에 사용
1. 갑 제12호증 콩고 대선, QR코드를 이용한 이중 검표/집계
(역시 한국 Miru 시스템 제품임)
1. 갑 제13호증 사건투표 의혹, “200만분의 1의 확률” 투표 결과
- 9개 지역구가 같을 수 있을까?
1. 갑 제14호증 사전투표 관련 자료
1. 갑 제15호증 부정선거 3차 논문(Walter R. Mebane, JR. 美 미시간 대)
“한국의 이번 2020년 의회 선거에서는 선거데이터가 사기적으로 조작되 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1. 갑 제16호증 USA Today지 4.15 부정선거 관련 기사
1. 갑 제17호증 부정선거 의혹, 외신이 움직인다.(World Tribune 紙)
1. 갑 제18호증 박영아 교수(한국 명지대)의 진술
1. 갑 제19호증 리차드 드밀로 교수(美 조지아 공대)의 견해
1. 갑 제20호증 4.15 부정선거 사례 총정리
1. 갑 제21호증 ‘당연무효론의 이 사건에의 적용’
(추후 증거자료를 보충하여 더 제출할 예정입니다)
첨 부 서 류
1. 원고(신청인)선정자 목록
1. 소장 부본 1통
1. 위 입증 방법
1. 납부서
2020. 6. .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인)
(원고들 대표자)
서울행정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