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는 규제가 헌법상 재산권(제23조), 직업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제15조), 소급입법 금지 원칙(제13조)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제출했다. 현재 금융당국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내용이 담겨있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 금융체계로 편입될 경우 단순 플랫폼 역활 보다 투자·결제 인프라 기능이 커질 가능성 판단 하에 지배구조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어떤 식으로든 '은행 51% 룰'과 거래소 지분 규제 방안은 스테이블코인 포함 2단계 입법안에 담길 것으로 금융권에서 예측하고 있다.
한편 핀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국회 내에서 금융위 한국은행의 이와같은 주장은 은행 지분을 과반 넘게 하여서 규제하기 쉽게 하려는 의도이며 시장의 현실과 정면 배치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지분 규제가 산업 활성화 보다는 은행 이익을 키우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보고 "코인 시장 자체가 죽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도 창업자나 투자자 중심 지배구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지분 제한이 세계 스텐다드와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지분 제한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형성된 지배 구조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분 축소를 강제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이다. 현재 국내 거래소 일일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수조원에 달한다. 이미 USDT, 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시장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싯점에 와 있고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 핵심 정책 방향이 시장 구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향후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의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시장 규제의 초점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됐느냐'에 맞춰져야 한다. 금융위 한국은행 국회는 자신의 권한과 논리를 지키는 데 집중할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불공정 거래 방지라는 과제를 제도화하는데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