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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69
자정 이전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야채 도소매업체 직원이 사업주와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사업주는 감시·단속적 직종이 아닌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노동자를 옥죄었다.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야채 배송 기사 A씨가 대전의 한 과일·야채 도소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천400만원 지급 소송, 임금체불 혐의는 무죄
A씨는 2018년 11월 입사해 입사 석 달 만인 이듬해 2월에서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야간근무자였다. 계약서에는 오전 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12시간30분을 근로시간으로 정했다. 휴게시간 3시간(주간 오전 8시~오전 9시30분, 야간 오전 1시~오전 2시30분)을 제외하고도 하루 9시간30분을 일해야 했다.
그런데도 업체는 월급에 연장·야간수당을 포함해 지급했다. A씨는 2019년 11월 퇴사하며 실제 일한 시간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미지급 연장·야간수당과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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