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직접 대리해 주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법률구조 건수가 지난해엔 109건으로 전년(53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변리사의 활동이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돼, 합의금으로 소를 취하했거나 승소한 비율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93.3%로 나타났다.
실제로 등록상표를 자전거 라이딩 전용 백팩(backpack)에 부착해 판매하던 소기업 A사는 일본의 ‘소니’사로부터 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했는데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은 A사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글로벌 대기업에 맞설 수 있었고 결국 승소해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기관으로 현재 11명의 공익변리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심판ㆍ소송 대리를 비롯해 지역순회 상담, 출원명세서 등을 작성하거나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pcc.or.kr) 나 상담전화(02-6006-43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이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