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인사겸 질문드립니다.
연차생성 및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관련 법령 및 해석 발췌
근로기준법 60조 2항: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주어야한다.(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21‘행정해석 보도자료 p.9)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 결근하지 않는 것(근로기준과-5560, 09.12.23.)
또한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근로기준과-4336, 04.8.18.)
따라서 지각, 조퇴 하였더라도 당일 출근하였다면 결근이라 볼 수 없음(근기 1451-21279, 1984.10.20.
따라서 지각 조퇴시 결근하지 않았다면 다음달 연차유급휴가 발생함,
case 1
1년 미만 계약 근로자, (무단)결근 없음, 22년 3월 1일 근로시작, 12월 31일 근로종료
2022.07.28 | 2일0시간0분 | 연가 |
2022.07.20 | 0일4시간30분 | 조퇴 |
2022.07.15 | 0일1시간0분 | 조퇴 |
2022.07.14 | 0일2시간0분 | 조퇴 |
2022.06.27 | 0일0시간30분 | 지각 |
2022.06.24 | 0일1시간30분 | 조퇴 |
2022.06.10 | 0일1시간0분 | 조퇴 |
2022.06.03 | 0일1시간30분 | 조퇴 |
2022.05.27 | 0일1시간30분 | 조퇴 |
2022.05.18 | 0일3시간0분 | 외출 |
2022.05.13 | 0일1시간0분 | 조퇴 |
2022.04.15 | 0일1시간30분 | 조퇴 |
2022.03.21 | 0일1시간0분 | 조퇴 |
2022.03.18 | 0일4시간30분 | 조퇴 |
1달 개근 시 다음날 1일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해당 근로자가 연가가 발생하지도 않은 3월에
조퇴를 2번(3월 18일 4시간 30분, 3월 21일 1시간) 했습니다.
우리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에는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합산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관계 법령과, 취업규칙을 통해 연가 미발생한 달에 연가를 쓴 경우라고 해석할수 있는지. 만약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질문 ① 3월 18일, 3월 21일 이틀을 결근으로 봐야하는지.
질문 ② 4시간 30분 + 1시간 = 5시간 30분만 결근으로 봐야는지, 이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질문 ③ 어찌됐든 결근으로 본다면, 3월 개근을 안했기 때문에 4월 1일에 연차가 생기지 않았으므로 4월부터 사용한 연차(조퇴 및 외출)를 결근으로 봐야하는지, (4월에 결근이므로 5월 1일에 연차가 생기지 않았으므로 5월에 사용한 조퇴역시 결근을 봐야하는지 같은 논리로 7월까지 사용한 연차를 결근으로 봐야하는지)
질문 ④ 3월, 2건의 조퇴사용을 결근으로 보지 않고, 12월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므로 근로계약 만료 전, 총 연가 생성 9개(2021.12.행정해석) 중 총 연가일수를 공제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좀 더 생각하는 것이 맞는건지
CASE 2, 3월근로시작, 12월 31일 근로만료, (무단)결근없음
2022.07.27~ 2022.07.29 | 3일0시간0분 | 연가 |
2022.06.22 | 0일3시간0분 | 지각 |
2022.05.06 | 1일0시간0분 | 연가 |
2022.05.04 | 0일1시간0분 | 조퇴 |
2022.04.15 | 0일4시간30분 | 조퇴 |
월별 정리
| 3월(채용) | 4월 | 5월 | 6월 | 7월 |
누적생성연가(A) | 만근 | 1일 | 2일 | 3일 | 4일 |
해당월 사용연가 |
| 0일 4시간 30분 | 1일 1시간 | 3시간 | 3일 |
누적사용연가(B) |
| 0일 4시간 30분 | 1일 5시간 30분 | 2일 0시간 30분 | 5일 0시간 30분 |
연가사용가능 시간(A-B) |
| 0일 3시간 30분 | 0일 2시간 30분 | 0일 7시간 30분 | -1일 0시간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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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쓸수 있는 연가를 잘 쓰다가 7월달 2022.07.27.~ 2022.07.29. 3일 연가 사용 하였는데
이중 생성되지 않은 연가 1일 30분을 사용함.
질문 ① 7월28일(예: 30분) , 7월29일(하루 1일분) 이틀(총 2일)을 결근으로 봐야하는지.
질문 ② 7월 29일에서 30분 공제, 7월30일에서 1일, 총 1일 30분을 공제해야는지
질문 ③ 7월, 생성되지 않은 연가사용을 결근으로 보지 않고, 12월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므로 근로계약 만료 전, 총 연가 생성 9개(2021.12.행정해석) 중 총 연가일수를 공제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좀 더 생각하는 것이 맞는건지
미리 감사드리며 부족한부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