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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0년 가까운 싸움이었다. 대구시 공무원을 ⌜공인 등의 위조 행사⌟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구속되어 10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도 하였다.
물론 본 자유게시판에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자세히 올렸습니다만,
오늘은 회원님들께서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상고기각사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진행과정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망사고 등 많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보험수가가 200%로 인상되어 택시회사운영이
어렵게 된 SS택시주식회사(대표이사 ‘KKK’)가 대구달서구청에 2014년 01월, 보유차량
109대를 휴업신고를 하고 택시번호판 109대를 예치시키고는 2015년 12월까지 2년간을
단 1대의 차량도 택시운행을 하지 않았으나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방관하고 있었고,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휴업신고 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SS택시(주)에 대한 차량보험료를
1년이 지나도록 단 1원도 징수하지 않고 있기에, 내가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SS택시(주)의 차량 109대에 대한 차량보험료를 징수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결과,
택시공제조합 이사회에서 보유차량대수의 50%에 대해 차량보험료를 징수키로 정관을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휴지차량 109대의 50%인 54대에 대한 차량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SS택시(주)대표이사 KKK(이하 ‘KKK’라 함)는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수종사자들
에게 택시번호판을 매매할 계획을 세우고 2015년 08월경, 지난날 택시노조에서 활동
하였고, 대구시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하다가 2006년도 ‘DDD’가 운영하고 있었던
XX상사의 비리가 검찰수사에서 적발되자 의원직을 사퇴하였던 ‘DDD’를 SS택시(주)의
공동대표로 취임토록 하고는 2015. 11. 03. SS택시(주)를 TT택시(주)로 상호를 변경
하고는 ‘KKK’와 ‘DDD’가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2015. 12. 23. TT택시(주)를
⌜A택시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는 해산하였던 것입니다.
‘KKK’는 A택시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는 2016년 01월부터 A택시협동조합에
취업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출자금 2,500만원을 납부받고 달서구청에 휴지신고가
되어 있었던 A택시협동조합 명의의 택시번호판 1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년 06월경, 달서구청에 휴지신고가 되어 있었던 택시번호판 109대 전부를
운수종사자들에게 매매하고는 택시번호판 매매대금 2십7억2천5백만원
(109대x2,500만원)을 A택시협동조합의 회계장부에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KKK’ 개인이 택시번호판 매매대금 2십7억2천5백만원(109대x2,500만원)을 모두
취하고는 2016. 07. 27. A택시협동조합의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퇴직을 하여서는
SS택시(주)의 차고지에 아들과 공동명의로 10층짜리 빌딩을 신축하였고,
현재 ‘KKK’의 아들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KKK’에게 출자금 2,500만원을 납부하고 택시번호판을 제공받은 운수종사자들은
개인이 차량을 매입하여 A택시협동조합 명의의 택시번호판을 부착하고 택시영업을
하면서 A택시협동조합에 매월 운영비 100,000원만 납부하면, 연료비를 운수종사자들이 직접 매입하고, 택시공제조합에서 징수하는 차량보험료도 운수종사자들이 납부하고,
차량수리비 및 부품비를 운수종사자들이 부담하면서 택시영업을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들이 취하는 “일명 도급택시형태”로 택시영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A택시협동조합의 운수종사자 ‘BBB’에게 경북 고령군청 왕복 택시요금 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탑승을 하여서는 고령군청을 왕복하면서 ‘BBB’에게 A택시협동조합의 근로형태에 대해 문의를 하자, ‘BBB’ 운수종사자는 “A택시협동조합에 출자금 2,500만원을 납부하고 택시번호판 1대를 제공받았으며, 자기는 그렌져차량을 2,700만원에 3년
할부로 구입하여 매월 75만원을 차량할부대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차량보험료는 보험
수가가 높아서 매월 45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연료비는 본인이 직접 매입하여 택시영업을 하고 있고,
대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엔진오일 등의 부품은 A택시협동조합 관계자에게
직접 현금을 주고 구입하여 정비사에게 주면 정비사가 수리를 하여 준다고 하고,
A택시협동조합의 운영비로 매월 10만원만 납부하고 택시영업을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개인이 취하는 도급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에 나는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A택시협동조합의 운수종사자들은 개인이 차량을 매입
하여 A택시협동조합 명의의 택시번호판을 부착하고 택시영업을 하면서 A택시협동조합에 매월 운영비 100,000원만 납부하면, 연료비를 운수종사자들이 직접 매입하고,
유가보조금을 A택시협동조합이 아닌 운수종사자들이 지급받고 있으며, 택시공제조합
에서 매월 징수하는 차량보험료도 운수종사자들이 납부하고 있고, 차량수리비 및 부품비를 운수종사자들이 부담하면서 택시영업을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들이 취하는 근로형태는 ‘도급택시영업’이라 할 것이므로 A택시협동조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라.”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대구시 택시물류과는 나의 진정서를 무시하고 도리어 A택시협동조합의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비호하고 있기에,
나는 2016. 05. 23. 대구지방검찰청에 보다 확실한 26개 항목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대구시 공무원 이부패를 직무유기및 명예훼손 죄로, A택시협동조합 이사장 ‘DDD’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은 위 고발사건에 대해 2016. 09. 28.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던 것입니다.(대구지검 2016형제30027)
나는 2016. 10. 26. 대구고등검찰청에 “대구검찰이 대한민국 대통령각하를 모시는 검찰
인지, 아니면 일개 6급 공무원에 불과한 대구시청 택시물류과 이부패를 모시는 검찰인지,
대구검찰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근거로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하고 사건처리를 하는
검찰인지, 아니면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근거로 수사하고 사건처리를 하는 검찰인지,
고발인은 원심검사의 처분에 전부 불복하여 항고합니다.”라고 항고장을 접수하였고,
추가로 ‘KKK’가 2016. 07. 27. A택시협동조합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직하면서
운수종사자들에게 매매한 택시번호판 109대의 매매대금 2십7억2천5백만원
(109대x2,500만원)을 A택시협동조합의 회계장부에 입금하지 않고 ‘KKK’ 개인이 모두
갖고 퇴직하여 아들과 공동명의로 10층짜리 빌딩을 신축한 것은,
‘KKK’가 A택시협동조합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이므로,
이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고등검찰청에서 강력한 수사를 하라고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간곡히 호소를 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위와 같은 대구검찰의 무능한 사건처분으로 인해 대구시의 일부 불량한 택시사업자들과
공무원들은 공공연히 불법과 범죄를 자행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해서든
나를 감옥에 처넣으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법인의 재산은 법인대표자 개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KKK’가 A택시협동조합에서 퇴직
하면서 택시번호판 매매대금 27억여 원을 A택시협동조합의 회계장부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이 취득하여 10층짜리 빌딩을 신축한 것은 횡령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또한 내가 수사검사에게 A택시협동조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판례 등 확실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대구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은 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2017. 12. 09. 10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후 2018. 01. 16. 대구시에
A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 ‘이 00’의 ⌜조합 출자지분 양도계약서⌟와 ‘이 00’이 연료비를
매입하고, 차량구입비를 납부하고, 차량보험료를 납부하고, 조합운영비로 매월 10만원을
납부하는 2016년 7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에 대한 ⌜운송수입금 정리카드⌟를
증거로 첨부하여 “A택시협동조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
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라.”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구시 택시물류과 ‘김 꼴통”은 내가 대구시에 제출한 진정사건을 대구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에 수사의뢰를 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서부경찰서로부터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나는 순간 “아, 불순한 자들이 내가 ‘이 00’의 조합 출자지분 양도계약서와 ‘이 00’의
2016년 7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에 대한 운송수입금 정리카드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이라고 서로 말을 맞추도록 한 후에 나를 또 다시 감옥에 처넣으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나는,(실제로 경찰수사관은 나에게 운수종사자 ‘이 00’의 ⌜조합 출자지분 양도
계약서⌟와 ⌜운송수입금 정리카드⌟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신문하였던 것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KKK’의 횡령혐의와, A택시협동조합의 범죄혐의 및 불법행위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여 달라.”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은 2018. 04. 04. 공동으로 수사관 10명을
A택시협동조합에 파견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모든 장부 및 서류를 압수하여 강력한
수사를 한 결과,
2018. 05. 23. A택시협동조합 전 이사장 이모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던 것입니다.(본 자유게시판 글번호 5003 매일신문 2018. 05. 24.자 ⌜개인택시처럼 조합 운영. 보조금 5억원 수급 보도기사⌟ 참조)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대구서부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된지
100일이 지난 2018. 09. 18.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던 것입니다.
(사건 : 대구지검서부지청 2018형제11743)
‘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도리어 불법과 사기꾼들이 판치는 무법천지의 택시판을
만들었다고 나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나는 작전을 바꿔서 2019. 02.경, 대구시에 A택시협동조합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연료비, 차량구입비, 차량보험료 등 운송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의 운송
수입금 정리카드〉를 증거로 첨부하여 A택시협동조합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대구시 택시물류과 ‘김꼴통’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나의 진정사건을
대구서구청에서 처리하라고 대구서구청 교통과로 이첩하였으며,
대구서구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은 A택시협동조합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연료비,
차량구입비, 차량보험료 등 운송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2018. 03. 1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으로 A택시협동조합의 차량 206대에 대해 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A택시협동조합은 ‘임00’을 변호사로 선임하여서는 2019. 03. 29. 대구지방법원에
대구서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0431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재판장께서는 2019. 07. 05. 위 사건에 대해 원고(A택시협동조합)와 피고(대구서구청장)
에게 ⌜경고처분으로 조정하는 조정권고등본⌟을 송달하였고,
이에 피고(대구서구청장)은 2019. 08. 02. 재판부에 “재판장의 조정권고에 따라
〈경고처분〉으로 변경한다. 라는 행정처분변경”을 제줄하였고,
그러나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은 이 기회에 택시협동조합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연료비,
차량구입비, 차량보험료 등 운송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내어서
앞으로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번호판을 금 2,500만원에
매매하여 불법이익을 취하고 또한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불법을 자행할 계획을 세우고는,
원고(A택시협동조합)는 무례하게도 재판장의 조정권고를 무시하고 2019. 08. 08.
재판부에, “피고가 2019. 0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재판장은 원고를 위해 큰 아량을 베풀어서 피고에게 경고처분으로 조정권고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원고의 재판태도에 불쾌감을 가졌고,
따라서 재판장은 2019.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 원고(A택시협동조합)는 불량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큰 화를 입었다고 할 것이며,
대구검찰이 A택시협동조합의 범법행위와 관련 고발사건인 대구지검 2016형제30027호
사건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고,
A택시협동조합의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대구지검서부지청
2018형제11743호 사건을, 검사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매우 부적절한
사건처리로 인해, 대구지역의 택시사업자들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였는가 하면,
사법부를 알마나 우습게 보는가를 말하는 원고의 재판태도라 할 것입니다.
야-튼 원고(A택시협동조합)는 2019. 12. 17. 대구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하였고,
(대구고등법원 2029누5565)
이에 나는 2020. 08. 24. 항소심 재판장께 “원고(A택시협동조합)가 원심판사의 조정권고를 무시한 무례한 법정태도와, 다른 택시사업자들까지도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불법이익을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사의 조정권고에 이의를 제기한 매우 불량한 자이므로
반드시 “항소 기각” 판결을 하여야 된다”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장은 2020. 10. 23. “항소 기각” 판결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원고(A택시협동조합)는 ‘임00 변호사’를 ‘전XX 변호사’로 교체를 하고는
2020. 11. 16.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고,(대법원 2020두54029)
대법원 특별2부의 〈대법원 2020두54029호〉사건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2021. 03. 17. 심리불속행기간도과
2021. 04. 03. 기타 박용우 진정서 제출
2021. 04. 21. 기타 박용우 진정서 제출
2021. 06. 10. 기타 박용우 의견서 제출
2021. 11. 23. 기타 박용우 진정서 제출
2022. 01. 07. 기타 박용우 진정서 제출
2022. 06. 16. 기타 박용우 탄원서 제출
2022. 10. 04. 기타 박용우 탄원서 제출
2022. 10. 13. 기타 박용우 질의서 제출
(내가 특별2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사건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출된 경위에 대해)
2022. 12. 21. 기타 박용우 탄원서 제출
2023. 05. 04. 기타 박용우 탄원서 제출
2023. 07. 28. 기타 박용우 판결선고 촉구서 제출
2024. 01. 05. 기타 박용우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호소문 제출
2024. 02. 16. 원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송달 〈02. 16. 도달〉
2024. 02. 16.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송달 〈02. 24. 0시 도달〉
2024. 02. 29. 상고 기각
내가 2019. 02.경, 대구시에 A택시협동조합을 고발한 지 5년이 지나서야 A택시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한 것에 대해
확정판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의 끈질긴 싸움이었고,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하여 누군가는 싸워야 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나 뿐이었기에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내가 빠른 시일 본 자유게시판에 1심 판결서와 2심 판결서, 대법원 판결서를 올리면서
나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회원님들의 가정에도 따스한 봄빛과 함께 웃음꽃이 활짝 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