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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원에 바란다에 귀하의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대법원에 관심와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담당 실국의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됨 사건에 대한 진정, 탄원 등 민원성 글과 법률상담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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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발신전용 e-mai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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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우측의 "전자민원센터" >> 상단의 "참여광장 "
>> "법원에 바란다" 란에 글작성
첫댓글 어렵지 않아요 ..홈페이지 테러든 ..전화로 테러를 하던 무엇이던지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관철시킵시다 !
행동하시는 양심이십니다
국무총리실 국민 신문고 민원 청구란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심사분리해서 해당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답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위치추적되게 해당부서 이동 어디서 현재 머물고 있는지도요
답변은 해당관청 대법원 담당자가 인터넷이나 문서로 답변 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그결과를 신문고 게시판에 공개도 할수 있고요
러브님 멋집니다. 곧 러브님 뒤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아자 !!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귀쟎니즘을 폭탄으로!!! 전화, 전자민원, 시위..... 선물(?) .... 마구마구 던집시닷!!
돌직구 승리님 ^^ 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