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 2019구단10431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원 고 : A택시협동조합
피 고 : 대구서구청장
판결선고 : 2019.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의 주장
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수입을 각 조합원들이 가져가기로 하고, 차량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를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위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2)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함으로써 과속운행,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위 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차량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택시운행에 필요한 미터기
및 내비게이션 등의 장비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인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사실은 인정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차량구입비와 유류비 등을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 2019누5565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 A택시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 대구서구청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단10431 판결
판 결 선 고 : 2020.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0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실상 택시운송
사업자에 해당하고,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을 규정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니다.
다. 판단
갑 제8호 증의 1내지 5, 제10호 증의 5, 6, 제12호 증, 을 제1호 증의 2, 을 제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조합원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치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원고의 조합원에 대하여도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과속운행,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합원은 위 규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한편, 원고의 조합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의 조합원의 지위도
있기는 하나, 이는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조합의 사업수익을 배당받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조합관계에 관련된 것일 뿐이고, 조합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그 대가를 받는 택시운수종사자로서의
지위와는 구별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 찬 돈
판사 손 병 원
판사 원 호 신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 2019누5565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 A택시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 대구서구청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5565 판결
판 결 선 고 : 2024. 0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결정 참조)
이와 같은 택시발전법, 협동조합법 규정 내용에다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택시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은 원고의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택시
운수종사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가 같은 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가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 영 준
대법관 이 동 원
대법관 김 상 환
■ 위 판결에 대한 나의 의견과 앞으로의 실행 목표
A택시협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에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장에서,
〈처분사유 부존재〉에 대해 원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수입을 각 조합원들이 가져가기로 하고,
차량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를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위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여 A택시협동조합
스스로 불법도급택시를 운행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내가 2016. 05. 23. 대구지방검찰청에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 ‘이부패’를 직무유기로,
‘A택시협동조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00택시(주) 대표이사 PPP를 횡령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고발한 사건을 수사검사가 2016. 09. 28.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직무행위가 그 직권을 남용한 사건처분이었음을 입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자유게시판 글번호 5129 사건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30027 참조)
내가 2016. 04. 10경, 국토교통부에 “법인택시회사를 택시협동조합으로 변경을 한 후,
택시협동조합에 취업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출자금 2,200만원을 출자하도록 하고,
차량구입비를 운수종사자들이 납부하고, 차량보험료를 운수종사자들이 납부하고 있고,
유류비를 운수종사자가 매입하고 택시영업을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들이 취하고 있으며, 단, 사무실 직원 및 정비기사 임금과 사무실운영비 및
제반경비로 운숭종사자가 매월 30만원을 ‘조합’에 납부하며 택시영업을 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 05. 03. “일반택시업체가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운행할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택시차량에 대해 도급으로 운영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라고
질의 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관대우 이00 행정사무관 이00 팀장 김00
시행 신교통개발과-1765 (2016. 05. 03.)
참으로 안타까왔던 것은,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30027호 사건의 수사검사가 내가
고발장에 첨부한 증거자료와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라 ‘A택시협동조합’에 대해
압수수색으로 모든 장부와 서류를 압수하여 수사하였더라면, ‘A택시협동조합’의 불법은
물론, 부적절한 돈을 받은 범법자들까지도 모두 색출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쾌거를 올릴 수가 있었을텐데, 수사검사가 위와 같은 수사검사로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차버리고 도리어 나를 감옥에 처넣을 방법만 구사하였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글번호 5013 누구를 특정한 글일까요? 참조)
내가 분노하는 것은 수사검사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인해 일부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택시협동
조합을 설립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번호판을 금 2,500만원에 팔아먹고 튀는
등으로 불법천지의 택시판이 되었으며, 택시부서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택시사업자들을 방관하고 비호하는 등으로 무능과 부패가 공공연히 행하고
있다는 것에 나는 10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30027호 사건의 수사검사가 검찰의 내부 수사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고 강력한 수사를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내가 대법원 판결서가 2024. 03. 06. 대구서구청에 도달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03. 07.
14시경, 서구청 교통과를 방문하여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A택시협동조합’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이 확정된 차량 206대에 대해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문의를 하니,
담당공무원은 나에게 “경고처분에 대한 상고기각이 된 것이므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하여 나는 담당공무원을 뒤로 하고 교통과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나는 공무원의 위와 같은 답변을 예견하였기 때문에 아침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고,
교통과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우황청심환을 복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통과장과 관리팀장과 함께 ‘A택시협동조합’의 ‘상고기각”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도 담당공무원은 “경고처분에 대한 상고기각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기에 나는 담당공무원에게 조용히 말을 제제한 후,
교통과장에게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에게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경고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이므로 A택시협동조합에 대해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문서로 답변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악성민원인”이라
하여 감옥에 보내면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법령을 위배한 막말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
다고 말을 함부로 해도 됩니까?”라고 항의를 한 후, A택시협동조합의 206대의 차량에
대해 빠른 시일 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교통과를 나왔습니다.
내가 2024. 03. 13. 대구서구청장에게 내용증명으로 하여 발송한 〈질의서〉입니다.
질 의 서
발신 : 박 용 우(H.P 010-)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수신 : 대구서구청장
참조 : 교통과장
제목 :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상고기각 판결선고와
관련하여
서구청장님과 서구청 공무원가족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정본이 2024. 03. 06. 교통과장 이00, 관리팀장 홍00, 김00 주무관에게
송달되었음에도,
귀청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7일이 지나도록 A택시협동조합에 206대의
차량에 대한 택시번호판과 차량등록증을 서구청 교통과에 반납하도록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A택시협동조합의 206대의 차량을 서구청에 등록된 차고지에 입고토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내용증명으로 하여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질 의]
1. 귀청은 언제까지 A택시협동조합의 206대 차량에 대한 택시번호판과 차량등록증을
서구청 교통과에 반납하도록 명령하고, 206대의 차량을 서구청에 등록된 차고지에
입고토록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가보조금법 위반으로서
행정관청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령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택시협동조합은 사업자가 아닌 택시운수종사자 206명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유가보조금법을 위반하였는바,
A택시협동조합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을 언제까지 환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03. 13.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대구서구청장 귀하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 08. 19.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을 지입 또는
도급 등 불법으로 운영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9호에 따라
지급정지 및 전액 환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질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대우 이00 행정사무관 유00
시행 신교통개발과-3331 (2016. 08. 19.)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이 2018. 04. 04. 공동으로 봉고차 2대에
수사관 10명을 A택시협동조합에 파견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모든 장부 및 서류를
압수하여 강력한 수사를 한 결과,
대구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는 2018. 05. 23. “A택시협동조합 전 이사장 이모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명의이용
금지 위반으로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글 번호 5003
매일신문 2018. 05. 24.자 ⌜개인택시처럼 조합 운영. 보조금 5억원 수급 보도기사⌟참조)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는 대구서부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된지 100일이 지난 2018. 09. 18.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던
것입니다.(사건 : 대구지검서부지청 2018형제11743)
A택시협동조합은 대구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특정경게범죄가중처벌법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명의이용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서부지청에 송치하자,
A택시협동조합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야-튼 대구지검서부지청은 경찰이 야근까지 하며
강력한 수사를 통해 “A택시협동조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적발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또한 당시 매일신문에서 A택시협동조합의 위법사실을 수회에 걸쳐 보도하였는가 하면,
심지어 1면 톱으로 기사를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는 것은, 수사검사가 수사경찰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언론을 무시한
매우 무능하고 오만한 사건처리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구시의 택시판이 사기꾼과
범법자들에게 범죄수익을 공공연히 취하도록 하는 무법천지의 택시판을 만들었는가 하면,
택시부서 공무원들은 무엇을 믿는지는 몰라도 불법을 자행하는 택시사업자들을 공공연
하게 비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시 공무원들의 무능과 부패를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악”은 “악”을 낳는다.]라고 전해내려오는 말이 있듯이, 바로 오늘날 대구지역의
택시판이 [“악”은 “악”을 낳는다.]라는 말을 증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으며, 추후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