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가 다 틀린 지문인건 알아서 어떻게든 정답은 맞췄는데 이해가 안가요ㅠ무권대리 추인하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생기는건 아는데,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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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권대리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는 확정적 유효의 개념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권대리는 적정한 권한을 갖고 행사했으므로 확정적 유효임은 당연하고 무권대리는 원칙 무효이나 추인을 통해서 본인이 그 효력을 확정적 유효로 바꿨으므로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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