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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유권대리에서와 같은 효력??
루피리피 추천 0 조회 113 24.05.12 11:2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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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12 12:5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12 13:38

  • 24.05.15 19:26

    첫댓글 유권대리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는 확정적 유효의 개념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권대리는 적정한 권한을 갖고 행사했으므로 확정적 유효임은 당연하고 무권대리는 원칙 무효이나 추인을 통해서 본인이 그 효력을 확정적 유효로 바꿨으므로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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