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 ||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
구 분 |
병 과 | |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
중대장 이상 |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헌병과, 의정과(醫政科) •해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수송과, 해병 통신과, 보급과(해군, 해병), 병기과(해군, 해병), 헌병과(해군, 해병), 함정과(종전 항해과, 기관과, 정보과 포함), 항공과, 정보통신과, 시설과, 의정과 •공군 방공포병과, 항공무기정비과, 보급수송과, 헌병과, 조종과, 방공통제과, 시설과, 정보통신과, 인사교육(종전 인사행정과 포함) |
예비전력관리기구 |
동원 지원단 | |
예비군 훈련대 | ||
장비‧물자 관리대의 장비 관리관 | ||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
•육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해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
[별표 2] | ||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제5조제1항제2호 관련) | ||
구분 |
계급 | |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
여단장ㆍ연대장 |
ㆍ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
대 대 장 |
ㆍ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 |
지역중대장(일반군무원 5급) 및 직장중대장 |
ㆍ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
기동대장(일반군무원 6급) |
ㆍ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 | |
예비전력 관리기구 |
일반군무원 4급 |
ㆍ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
일반군무원 5급 |
ㆍ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
일반군무원 6급 이하 |
ㆍ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ㆍ준사관ㆍ부사관 |
[별표 3] | |
응시원서 구비서류(제7조제1항 관련) | |
구비서류 |
비고 |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ㆍ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내 발행 원본 |
각 1부 |
사진(3.0×4.0㎝) : 인터넷 지원시 응시원서용 2매 제외 * 응시원서용 2매, 신체검사용 1매, 신원진술서용 1매 |
4매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일반군무원 6급 이하 응시자만 해당한다) |
1부 |
신원진술서 |
1부 |
정보화 자격증 사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
1부 |
면접용 경력확인서 |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원서 제출 시 포함) |
2부 |
[별표 4]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제14조제2항 관련) | |
필기시험 과목(40점) |
법령의 범위 |
ㆍ향토예비군 설치법령(15점) ㆍ병역법령(15점) ㆍ민방위 기본법령(5점) |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ㆍ통합방위법령(5점) |
법ㆍ시행령 |
※ 출제 시 고려 사항 1.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에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2. 법령 중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 3. 시험내용은 시험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정내용을 포함한다. 4. 전 과목 4지 단일 선택형으로 출제한다. 5. 출제 문항은 120문항으로 1문항 당 0.2~0.4점씩 계산한다. |
[별표 5]
근무경력 평가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
근무경력 |
배점 | |
예비군 연대장 |
ㆍ연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기무부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단장ㆍ부대장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단장 또는 부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사교육과정(6개월 이상의 외국 참모대학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
4.0점 | |
ㆍ연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ㆍ임기제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연대장 직위 이수자 포함) |
3.5점 | ||
ㆍ명예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
3.0점 | ||
예비군 대대장 / 예비군 훈련 대장 / 4급 |
ㆍ대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사단급 부대 기무부대장 또는 지역기무분견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
4.0점 | |
ㆍ대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ㆍ임기제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대대장 직위 이수자 포함) |
3.5점 | ||
ㆍ명예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
3.0점 | ||
예비군 중대장 / 5급 |
ㆍ중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기무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B형 또는 C형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육군ㆍ해군ㆍ공군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4.0점 | |
ㆍ중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하고 참모경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ㆍ예비역간부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전역시 대위) |
3.0점 | ||
6급이하 |
ㆍ대위, 준사관, 부사관 |
4.0점 |
[별표 7]
심의평가 가점기준(제15조 제7항 관련)
1. 가점요소
가. 전투병과 : 0.5점
나.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시 : 0.5점
(1) 해외파병(6개월 이상)
(2) 격오지 근무(각 군 규정 적용 / 1년 이상)
(3) 예비군 관련부대 지휘관 및 해당 실무자(1년 이상)
2.병과 구분
구 분 |
병 과 | |
전투 병과 |
육군 |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
해군 |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해병통신과, 함정과(종전 항해과, 기관과, 정보과), 항공과, 정보통신과 | |
공군 |
방공통제과, 조종과 | |
기타 병과 |
육군 |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헌병과, 의정과 |
해군 |
보급과, 헌병과, 수송과, 병기과, 해병헌병과, 시설과, 의정과 | |
공군 |
군수과(종전 항공무기정비과, 보급수송과), 헌병과, 시설과, 정보통신과, 인사행정과 |
[별표 8]
상훈 평가기준(제15조 제8항 관련)
구 분 |
훈장 |
포장 |
개 인 표 창 |
기타 | |||||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 |
총장급 |
군단장급 |
사단장급 | ||||
배점(점)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별지 제2호서식] |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 | |||||||||||||||
<앞 쪽> | |||||||||||||||
나는 ①제 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에 적은 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시험합격 또는 임용(임명) 후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발견되어 합격 또는 임용(임명)을 취소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 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독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②응시번호 |
③응시회차 : 회차 |
④신체검사 희망병원 |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⑤체력검정/면접 희망수임군부대 |
⑥병과 |
⑦계급 ․ 명예진급□ ․임기제진급□ ․예비역간부진급□ | |||||||||||||
성명(한글) ⑧ *개명 前 성명 : |
⑨생년월일 | ||||||||||||||
성명(한자) |
⑨나이 |
성별 : 남 □ 여 □ | |||||||||||||
근무희망 직위/지역 |
제1지망 |
제2지망 |
제3지망 |
제4지망 |
제5지망 | ||||||||||
연락처 |
자택 전화번호 |
직장 전화번호 |
휴대 전화번호 | ||||||||||||
※ 뒤 쪽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 |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응시번호 |
응시회차 : 회차 |
신체검사 희망병원 |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체력검정/면접 희망수임군부대 |
병과 |
계급 * 명예진급□, 임기제진급□, 예비역간부진급□ | |||||||||||||
성명(한글) * 개명 前 성명 : |
생년월일 | ||||||||||||||
성명(한자) |
나이 |
성별 : 남 □ 여 □ | |||||||||||||
근무희망 직위/지역 |
제1지망 |
제2지망 |
제3지망 |
제4지망 |
제5지망 | ||||||||||
연락처 |
자택 전화번호 |
직장 전화번호 |
휴대 전화번호 | ||||||||||||
년 월 일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선발시험 횟수란에는 선발시험 공고에 따른 시험횟수를 적으십시오.
②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응시표 접수처에서 적습니다)
③ 응시회차란은 이번 응시를 포함하여 응시한 횟수를 적으십시오.
④ 신체검사 희망병원란에는 본인이 신체검사를 희망하는 병원의 명칭을 적고, 반드시 해당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십시오.
⑤ 체력검정 / 면접 희망수임군부대란에는 체력검정과 면접 받기를 희망하는 수임군부대를 적고, 반드시 희망 수임군부대에서 체력검정 및
면접을 받으십시오.
⑥ 병과란에는 본인이 현역으로 복무하였을 당시 병과를 적으십시오.
⑦ 계급란에는 반드시 전역(퇴역) 당시의 최종 계급을 적으십시오.
단, 「명예 및 임기제 진급」, 「예비역간부 진급」 하신 분은 □에 √표를 하십시오
⑧ 개명 前 성명란에는 개명을 하신 분은 개명 前 성명을 기록하십시오.
⑨ 생년월일 및 나이 : 기본증명서상의 생년월일을 적고, 전반기 6월 30일, 후반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를 적으십시오.
⑩ 근무희망 직위 및 지역
* 응시분야 구분 없이 제1지망부터 제5지망까지의 근무 희망직위와 지역을 적되,
희망직위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 이외의 직위가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7급 직위의 경우 선발 예정 지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축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부대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 연‧대대장은 직장만 응시할 수 있고, 직장은 일반직장과 대학직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위는 희망 직위명(중대장, 정보작전과장, 훈련과장 등)을 적고, 지역은 해당 직위 중에서 응시자가 희망하는 행정구역(시험공고 참조)을 적으며,
직장은 행정구역과 ( )안에 일반직장, 대학직장을 반드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 세부적인 내용은 선발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합니다.
유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및 사진 위의 담당자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흑색 플러스펜) 외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은 체크(적색) 및 마킹(흑색)이 동시에 가능한 펜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4.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응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답안지에 적혀 있는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를 작성하고, OMR카드를 작성할 때는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시험장에 입실한 사람은 해당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임의로 퇴장할 수 없습니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장시키고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앞으로 5년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그 밖에 시험에 관련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제5조제8항에 따른 -----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제5조제10항에 따른 ---- 목적으로 한다. |
① ~ ② 생략 |
제3조 (시험실시 및 공고) ① ~ ② 생략 ③ 이 선발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실시에 관한 공고에 따른다. |
제4조 (공석판단 보고)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퇴직 예비군 부대의 편성ㆍ조정 --------------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공석 중 상위 직급으로 재계약하여 충원할 수 있는 공석 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 (공석판단 보고)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퇴직 또는 예비군 부대의 편성ㆍ조정 ------------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선발 심의전까지 우발공석 발생시 해당군의 참모총장은 추가공석을 보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공석 중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여 충원할 수 있는 공석 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 (직위별 응시자격 등) ① 예비전력관리 ------------- 같다. 1. 생 략 2.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 별표 2
② ~ ③ 생략 ④ 예비전력관리 -------------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장기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한다. 다만,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장교는 계약직군무원 7호에 응시할 수 있다. |
제5조 (직위별 응시자격 등) ① 예비전력관리 ------------- 같다. 1. 생 략 2.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 별표 2 다만, 명예진급예정자는 진급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응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예비전력관리 ------------- 사람은 「군인사법」 제6조에 의한 장기 복무자로서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장기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한다. 다만,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장교는 일반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있다. |
제7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예비전력관리 -----------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한 개의 응시직위를 선택하고, 제1지망부터 제5지망까지의 근무 희망지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 지휘관(기동대장은 제외한다)은 지역예비군부대 또는 직장예비군부대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③ 별표 1 및 별표 2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두는 직장예비군부대 대대장 이상의 지휘관에 응시할 수 있는 병과 및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만 지원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제7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예비전력관리 -----------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인터넷으로 지원시)에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응시분야 구분 없이 제1지망부터 제5지망까지의 근무 희망직위와 지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희망직위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 이외의 직위가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지역예비군부대 또는 직장예비군부대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생략 |
①예비전력관리 -----------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일반계약군무원 5호 이상 및 직장예비군부대 중대장 이상 응시자: 1만원 2. 일반계약군무원 6호 및 7호 응시자: 7천원 ② 생략 ③ 생략 |
제8조 (응시수수료) ①예비전력관리 -----------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 원서제출에 따른 온라인 접수대행 수수료는 응시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5급 이상 및 직장예비군부대 중대장 이상 응시자: 1만원 2.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6급 이하 응시자: 7천원 ② 생략 ③ 생략 |
체력검정은 -----------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1. ~ 3. 생략
|
제12조 (체력검정) ①체력검정은 -----------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1. ~ 3. 생략 ②체력검정의 세부기준은 선발공고에 따른다. |
제14조 (필기시험) ① 생략 ② 필기시험은 총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 별표 4와 같다. ③ 생략 |
제14조 (필기시험) ① 생략 ② 필기시험은 총 40점을 만점으로 하되, ---------- 별표 4와 같다. ③ 생략 |
① 신체검사는 각 군별 건강관리규정에 따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의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생략 ③ 서류심사 ----------- 받아야 한다. ④ 생략 |
제14조의2 (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각 군별 건강관리규정에 따라 예비군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의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생략 ③ 서류심사 -----------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체검사는 재검을 포함하여 3회까지만 실시한다. ④ 생략 |
제15조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① 현역복무실적 ----------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총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응시자의 현역 근무평정 40점, 현역 근무경력 4점, 정보화능력 1점, 근무병과 1점, 심의평가 4점을 각 분야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② 현역 근무평정은 ---------- 종합판정점수에 100분의 8을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③ 현역 근무경력은 별표 5의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해당직위 보직경력 여부를 평가한다. 이 경우 여러 직위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최상위 직위의 근무경력만을 평가한다.
④ ~ ⑤ 생략 ⑥ 근무병과는 별표 7의 병과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 ⑦ 심의평가는 4점을 만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심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 평균점수로 한다. 1. 현역복무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장교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 2. 면접시험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평정요소 3. 신원조사결과 등 전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신 설 |
제15조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① 현역복무실적 ----------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총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응시자의 현역 근무평정 40점, 현역 근무경력 7점, 정보화능력 1점, 심의평가 10점, 상훈 2점을 각 분야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② 현역 근무평정은 ---------- 종합판정점수에 100분의 6을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다른 군 출신 응시자가 있을 경우에는 응시자가 지원한 관할군(육‧해군)의 다수군 출신자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그 평균점수에 맞추어 다른 군 출신 응시자의 평균점수를 조정하고, 조정된 평균점수 범위 내에서 다른 군 출신 지원자간 점수를 조정한다. ③ 현역 근무경력은 별표 5의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와 3점을 만점으로 임관 및 전역일 기준의 현역복무연수에 0.1을 곱한 경력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 ⑤ 생략 ⑥ <삭 제>
⑦ 심의평가는 10점을 만점으로 하되, 9점을 기본점수로 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심의위원별로 가점 및 감점을 반영한 점수를 부여하고 ----------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가점은 1점을, 감점은 9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1. 가점기준은 별표7과 같다. 2. 감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현역복무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형사징계벌, 부정적 평정기술, 보직해임, 하위 등급 평정 등) 나. 면접시험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 다. 형사처벌 등 전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⑧ 상훈은 별표 8의 상훈 평가기준에 따른다. 이때 상훈 점수는 원서 접수일까지 현역 복무기간의 상훈 중 최고 훈격만을 반영한다. |
제17조 (최종합격자의 결정) ①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신원조사와 서류심사ㆍ체력검사ㆍ필기시험ㆍ신체검사에 ----------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군 최종계급이 상위인 자, 현역복무 장기근속자, 동원 및 예비군 분야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제17조 (최종합격자의 결정) ①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신원조사와 서류심사ㆍ체력검정ㆍ필기시험ㆍ신체검사에 ----------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군 최종계급이 상위인 자, 현역복무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보안적부심의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사람은 선발심의에서 제외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부임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임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과 무단으로 이 교육에 불참한 사람은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하여 최종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④ 임용 및 보직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규에 따라 임용(명)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8조 (선발시험의 면제) 국방부장관은 --------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예비전력관리기구에 근무하는 일반계약군무원 중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같은 직급 또는 상위 직급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4. 일반직 또는 별정직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
제18조 (선발시험의 면제) 국방부장관은 --------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삭 제 4.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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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방부령 제000호, 201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