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idream)' 정책이
4월부터 일부 시행 된다인천시는 임산부교통비 50만원을 4월1일 부터 가장 먼저 지원 한다.
고 14일 밝혔다
시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기존지원금 7천200만원 외에도 시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
아이꿈 수당,임산부 교통비명목의 2천800만원 을 보태 1억원을 지원한다.
4월 한달간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가운데 금년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신청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12주 이상 임신부와출산 후 1개월이내인 출산부도,신청 할수있다.
대상 임신부는 지역화페 인천이음 포인트로 50만원(사용기간1년) 을 지급 받아 택시요금, 자가
용 유류비 로 쓸 수 있다.
시는 임산부 2만7천500여명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1~7세 기간에 월10만원씩총840만원 을 지급하는 천사 지원금은 지난12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나는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까지매월 15만원씩 합 1천980만원 을
지원하는,아이꿈 수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상반기 지원이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으로차질없이 인천형 출생정책을 추진 하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육아 인프라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