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위 |
현행 법령 |
개정(안) |
1 |
헌법 제103조 [법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만 심판 한다” |
제안설명 |
__ 다수의 판사들이 양심과 독립을 악용한 인혁당 판결과 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호 등과 같은 엿장수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착취한다. | |
2 |
형사소송법제308조[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
‘폐기’ |
제안설명 |
__ 이와 같은 악법이 존재하므로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이 선고 되어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이 착취된다. | |
3 |
형법 제156조[무고죄]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은 존치하고 국가형벌권(검사 인지수사권)을 친고죄로 개정 |
제안설명 |
_ 검찰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기소권을 남용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됨으로 수사를 개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4 |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 선출방법 [법원과 검찰청 조직법] [현행]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 |
각 지방법원장과 검사장, 경찰서장은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여야한다. |
제안설명 |
헌법 제1조제2항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지방정부 장 및 의회는 국민이 직접선출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권력은 오직 사법부가 누리고 있다. 이에 지방법원장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사법의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국민제안]사법개혁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 달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일탈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행복을 유린하였다
__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 각 지검 검사장을 검찰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__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및 각 지법 법원장을 법원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 선출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선출 하여 사법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공정사회가 구현되고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진다.
__ 아래 표의 법률개정 안은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에서 토의완료,
순위 |
현행 법령 |
개정(안) |
1 |
헌법 제103조 [법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만 심판 한다” |
제안설명 |
__ 다수의 판사들이 양심과 독립을 악용한 인혁당 판결과 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호 등과 같은 엿장수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착취한다. | |
2 |
형사소송법제308조[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
‘폐기’ |
제안설명 |
__ 이와 같은 악법이 존재하므로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이 선고 되어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이 착취된다. | |
3 |
형법 제156조[무고죄]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은 존치하고 국가형벌권(검사 인지수사권)을 친고죄로 개정 |
제안설명 |
_ 검찰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기소권을 남용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됨으로 수사를 개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4 |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 선출방법 [법원과 검찰청 조직법] [현행]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 |
각 지방법원장과 검사장, 경찰서장은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여야한다. |
제안설명 |
헌법 제1조제2항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지방정부 장 및 의회는 국민이 직접선출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권력은 오직 사법부가 누리고 있다. 이에 지방법원장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사법의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
첫댓글 그런것까지 선거하자는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