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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상식. 법과 원칙
내가 윤석열후보에게 한 표를 던진 이유였고, 나 외에도 많은 유권자들이
지난날 국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회,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윤석열후보의 말에 많은 공감을 가졌고,
나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는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토착세력과의 부적절한 유착이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공무원들을 퇴출시키는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과 함께 쇄신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한 표를 행사하였었는데,
그러나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현실은 어떠한가?
내가 본 자유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을 근거로 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내가 본 자유게시판에 2023. 04. 13. 게제 한 ⌜글번호 5090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① 정부에서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정책을 시행한 2015년 이후 지난 7년간,
서울시는 법인택시 25,000여대 중 법인택시 24대만 감차하였고,
대전시는 법인택시 3,000여대 중 법인택시 58대를 감차하였고,
광주시는 법인택시 4,000여대 중 법인택시 43대만 감차하였으며,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는 지난 7년간 단 1대의 택시도 감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편법을 동원하여 많은 교통사고사망사고 등으로 차량보험수가가
높은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택시업체의 택시를 30대, 40대씩을 감차하여
주는 방법으로 지난 7년간 택시 6,900여대 중 1,230대를 감차하여 주고 감차보상지원액
으로 무려 금 250억원(인센티브 포함) 가까이를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의 배떼기를 채워
주었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택시감차정책이 질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2023년도부터 택시감차정책을 폐지하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감면 세액 중 5%의 감차재원
사용은 택시과잉공급에 따른 택시운수업계경영난 완화(수익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4% 복지재원 사용은 운수종사자 건강검진. 자녀 장학사업 등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어 택시산업전반에 경쟁력
상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2023. 03.경, 밤 10시 이후 시민들이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모든 지역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하였다.”
이와 같이 택시부제를 해제할 정도로 밤 10시 이후 승객이 택시를 잡지 못할 정도로
택시가 부족한 상태인데, 택시과잉공급이라며 계속하여 택시감차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과연 정상적인 답변인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택시감차정책인가?
야튼 이 나라는 갖은 편법을 동원하여 나랏돈을 수백억원씩 해처먹는 사기꾼들의
천국이요, 사기꾼들이 나랏돈을 수백억원씩 해처먹어도 나몰라라 하는 공무원들의
천국이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정권때보다 윤 석열 정권에서는 ⌜공정과 법치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용증명으로 원 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⓷항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으로 하여금 2023년 01월 이후 일체의 택시감차행위 및 인센티브(택시감차보상지원 액)
지출을 중단하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⓸항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
재단⌟으로 하여금 2023년 01월 이후 일체의 복지기금지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
습니다.(글번호 5095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가 2024. 01. 11. 본 자유게시판에 게제 한 ⌜글번호 5156
감사요청 제보서⌟에 의하면,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사장 PPP)⌟이 2015년 01월부터 2023년 03월
까지 9년간 전국 약 900여 택시업체로부터 “택시감차보상재원”으로 납부받은
년간 약 100억여 원씩 합 900억여원과,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사장 PPP)⌟이 2018년 01월부터 2023년 03월
까지 6년간 전국 900여 택시업체로부터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으로
납부받은 년간 약 80억여원씩 합 480억여원은,
“전국택시운송사업자단체”와 국토교통부 관료들과의 부적절한 유착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③항과 제④항을 입법 신설하고는,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의
민간단체를 설립한 후, 민간단체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국민혈세라
할 수 있는 법인택시업체가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를 징수하도록 하여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민간단체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으로 하여금 국민혈세라 할 수 있는
법인택시업체가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4%를
징수하도록 하여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한 후,
민간단체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
그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고 기준도 없이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 약 900억여원”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 약 480억여원”을 관리자들이 직접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조세정의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사료되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감사요청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稅金/ tax)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조세란?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 직접 전국의 법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와 4%를 징수하였다는 자체가 위법이고,
특히 민간단체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에서 지난 9년간 법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와
4% 등 약 1,300억여원을 직접 집행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틀림없기에 〈감사요청 제보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납부받은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 900억여원”과,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 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납부받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 480억여원” 등, 합 1,380억여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불법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요청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023. 07. 03. 새로이 임명된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에서,
“윤석열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이므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싸워 달라”고 지시하셨기에 용기를 내어 감사원에 제보를 하는 것이오며,
아울러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의 위법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자 합니다.(이하 생략)
위 ⌜감사제보 요청서⌟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귀하께서 2023. 07. 13.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분류번호 제2023-제보-11287호)를 검토한 결과,
“본 건 택시총량제 및 감사보상정책, 관련 재원마련 및 관리주체 등은 모두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관련 정책의 필요성 및 관련 법령의 위헌 ‧ 위법 여부에 대해
우리 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보내용만으로는 택시총량제 및 감차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 징수된 감차재원 및 복지재원이 불법으로 집행되고 있다거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리 ‧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등이 없어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9호 및 제12호 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2024. 02. 16. 본 자유게시판에 게제 한 ⌜글번호 5165 대통령각하의 성공을 기원하는 충정의 마음으로 건의서를 올립니다.⌟에 의하면,
가.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과잉공급에 따른 택시운수업계경영난 완화를 위해 택시감차
보상정책을 도입하였고, 2014.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을 신설하여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2015년 0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에 7대 광역시의 택시감차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2016년도 개인 50대, 2017년도 법인 24대 등, 지난 7년간 합 74대만
감차하였고,
〈대전시〉는 2015년도 개인 54대, 2016년도 개인 62대, 2017년도 법인 58대 등,
지난 7년간 개인 116대, 법인 58대 등 합 174대를 감차하였으며,
〈광주시〉는 2018년도 법인 30대, 2020년도 법인 13대 등, 지난 7년간 법인택시만 43대를
감차하였고,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는 지난 7년간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단 1대도 감차하지
않았고, 따라서 단 1원의 택시감차보상지원 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부산시〉는 개인 80대, 법인 649대 등, 지난 7년간 합 729대를 감차하였고,
〈대구시〉는 지난 7년간 무려 법인택시 1,230대를 감차하여, 택시감차보상지원 액으로
2백4십9억5천6백만 원(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 액)” 포함)을
상습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며 불법도급택시를 운행하여 사망사고 등,
많은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차량보험수가가 200%로 인상되는 등으로 택시회사경영이
어려운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나.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택시감차보상정책을 실시한 2015년 0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시〉는 법인택시 25,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24대만 감차하였고,
〈대전시〉는 법인택시 3,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58대를 감차하였으며,
〈광주시〉는 법인택시 3,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43대만 감차하였고,
특히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에서는 지난 7년간 법인택시업체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단 1대의 차량도 감차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전국의 택시사업자들은 택시감차의 필요성을 갖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보상정책은 법인택시운송사업자
단체의 청탁에 의해 일부 택시사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탁상공론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것이며,
그러나 대구시가 법인택시 6,800여대 중, 무려 법인택시 1,230대를 감차하도록 하여
불법도급택시운영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많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택시보험수가
증가로 인해 택시회사경영이 어려운 일부 불량한 법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250억원
가까이 택시감차보상 액을 지급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을 볼 때,
이는 분명 대부분의 지역의 택시사업자들은 택시감차의 필요성을 원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국토교통부에서 특정지역의 불량한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이권을 챙겨
주기 위하여 “택시종량제에 따른 택시감차보상정책을 실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을 신설하여 국민혈세로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을 조성한 것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은 즉시 대통령령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김 00 사무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퇴직한 자로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개인택시감차과정”에서 어느 지역은
개인택시감차대당 5,000만원의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 액)”를 지원하여 주고,
어느 지역은 개인택시감차대당 3,000만원의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 액)”를 지원하여
주는 등, 감차보상재원기금을 “김 00 사무국장” 개인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자기
주머니 쌈잣돈처럼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발신인이,
국토교통부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을 기준도 없이
멋대로 잘못 집행하고 있으므로 시정하라는 민원을 계속하여 제기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감차보상재원기금으로
2021년도부터는 법인택시감차대당 금 1,000만원, 개인택시감차대당 1,500만원의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 액)”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이 말 해주듯,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을 사무국장 개인이
불법적으로 집행한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은 즉시 대통령령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기금)을 즉시 폐지
하여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7. 12.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을 신설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또는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일명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는 2018년 01월부터 2023년 03월까지
지난 6년간 전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 복지기금으로
매년 약 80억원씩 합 약 480억여원을 징수하였던 것입니다.
② 그러나 현재 전국의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②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복리후생비로 경감받아서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매월 160,000원씩을 〈부가세경감분〉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또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을 신설하여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
종사자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4%를
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국민혈세를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카르텔 중에서도 매우 악질적인 카르텔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은 즉시 대통령령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③ 특히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의 이사장 박 XX는
전국택시사업자단체 회장이고,
또한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이사들 중에서, “이사 구 00”은 현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간부로
2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권하고 있는 자이고,
현재는 등기부등본 상 2019. 09. 30.자로 사임한 것으로 적시된 “이사 이 00”은 현재
20년 이상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의 간부로 재직하고 있는
자라고 보았을 때,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 전국택시사업자단체 회장과,
각 지역의 택시사업조합 이사장과, 택시노조단체 간부가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이 일부 택시사업자들과 택시노조간부들의 먹잇감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은 즉시 대통령령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④ 위와 같은 발신인의 진술은 〈첨부 제1호 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모든 입증자료가 보다 자세히 첨부되어 있고,”
〈첨부 제3호 증〉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요청 제보서’에 모든 입증자료가 보다 자세히
첨부되어 있으므로”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건의서⌟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첩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 03. 08.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 및 제④항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지원 및 원할한 택시감차지원을 위하여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되었으며, 동 조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 논의 없이 동 조항을 삭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 및 제④항 폐지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운영현황, 국토부 의견등을 참고하여 향후 조세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민원(IBA-2402-0706067) 처리결과 안내서를 나에게 발송하였고,
〈기획재정부의 처리결과 안내서에 대한 나의 항변〉
내가 대통령실에 건의하였던 주 목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 및 제④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인데, 국토교통부에서 2023. 12.경,
2024년 0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년간 연장한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건의한 것인데,”
하나마나 한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는 것에 과연 관료들의 이러한 복무자세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이며 법치확립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귀하의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이용한 감차사업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지원 폐지에 대하여 특례를
도입한 취지 및 목표달성 등을 고려해 재장당국과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임을 알려드립
니다.”라고 민원(IBA-2402-0706067) 처리결과 안내서를 나에게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처리결과 안내서에 대한 나의 항변〉
도대체 국토교통부와 택시사업자단체 간의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기에 지난 9년간
금 1,300여억 원의 국민혈세를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의 배떼기를 채워 준 것도 모자라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민혈세를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의 배떼기를 채워 주겠다는 것인지,
내가 분노 외에는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처지에 슬픔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30여년 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택시번호판을 증차받아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정부에서 오직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여 준 “부가세경감분”을 착취하여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의 자산을 취득한 택시사업자들에게 택시번호판 1개당
2,300만원의 국민혈세를 감차보상 액으로 지원하면서까지 택시감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지난 9년간 금 1,300여억 원을 지원하였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는데, 그래 2024년 0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을 하여 주었어야
하였는가?
지하 단칸방에서 월세로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머지 한 달치 월세와
공과금을 집주인에게 남긴 체 자살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생활고를 비관하며 자살을 하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관료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착취로 부를 채운 택시사업자들의 배떼기만 불려 주는데에만 관심이 있는가?
과연 위와 같은 관료들의 행태가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공정이며, 상식이며,
법치확립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라옵건데 대통령실에서는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 및 제④항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택시사업자단체와 국토교통부관료와 국회의원들과의 부적절한 유착이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고,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의 설립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고,
3. 지난 9년 간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전국 택시사업자들로부터
감차보상지원 액으로 징수한 금 900억여 원의 수입‧지출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고,
4.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 지난 6년간 전국 택시사업자들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복지지원 액으로 징수한 금 480억여 원의 수입‧지출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여 주셔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관계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토록 하셔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회원님들, 이제 내일이 지나면 4월입니다.
봄의 기운을 활짝 받으셔서 힘찬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