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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경비처리시 간이영수증과 세금계산서와의 차이가 뭔가요?
무조건붙기 추천 0 조회 612 05.12.20 16:4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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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20 17:13

    첫댓글 거래 건당 오만원이상일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만원이상 거래일 경우 반드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중 한가지의 증빙을 첨부하셔야합니다. 또한 송금의 경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때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합니다.

  • 05.12.22 10:58

    쪼개서 잘 정리해 보세요...그럼 조금 피해갈수도...

  • 작성자 05.12.22 12:27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을 해 본적이 없는데 꼭 필요한 서류인가요? 그리고,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요? 참고로, 현직장은 세무사사무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 05.12.23 16:16

    제가 알기로는 송금영수증 있으면... 더존 입력할때.. 송금영수증으로 기재하는게 있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더존 사용하시면... 입력시 찾아보세요.. 저희 사무실에 더존이 안깔려 있어서.. 답변이 안되어 지송..

  • 작성자 05.12.26 15:08

    더존cs님 말씀이 더존프로그램 자체에 입력하게끔 되었다고 하시네요. 제가 지금 더존을 사용하지 않아서.... 답변들 모두 감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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