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지방으로 물품을 보내기 때문에 몇만원내지 십만원대의 운반비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사분들이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간이영수증을 주시곤 하시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경비처리시 서류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혹은 회사에 불리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거래 건당 오만원이상일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만원이상 거래일 경우 반드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중 한가지의 증빙을 첨부하셔야합니다. 또한 송금의 경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때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합니다.
첫댓글 거래 건당 오만원이상일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만원이상 거래일 경우 반드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중 한가지의 증빙을 첨부하셔야합니다. 또한 송금의 경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때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합니다.
쪼개서 잘 정리해 보세요...그럼 조금 피해갈수도...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을 해 본적이 없는데 꼭 필요한 서류인가요? 그리고,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요? 참고로, 현직장은 세무사사무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금영수증 있으면... 더존 입력할때.. 송금영수증으로 기재하는게 있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더존 사용하시면... 입력시 찾아보세요.. 저희 사무실에 더존이 안깔려 있어서.. 답변이 안되어 지송..
더존cs님 말씀이 더존프로그램 자체에 입력하게끔 되었다고 하시네요. 제가 지금 더존을 사용하지 않아서.... 답변들 모두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