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누수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져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대로 배수관문제인지 아니몈 빗물에 의한 누수인지에 대해 누수전문가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만약 빗물누수라면 이는 공동주택의 외벽이나 천정 등 공유부분에 관한 하자이므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선금에서 그 수리비를 충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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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
건축된지 18년된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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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24일 일요일 아래층에물이샌다고하여 내려가보니 아랫층 큰방 형광등 주위에서 물이 새고있었습니다그래서 누수업체 사람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관에서 새는것은 아니라고하며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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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누수 현상이 지속되어?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및 직원들과 또다른 설비업체사람들과 이야기해보니 전날과 당일 집중 폭우로(시간당 130mm의 폭우) 베란다 창호부분( 베란다 샷시 밖에있는 스테인레스 안전망의 노후화로인한 빗물 유입) 에서 아래층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누수가되는것같다고 하였고 실제 4~5일 지나고 보니 누수현상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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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사는 저도 지금은 베란다 샷시 밖에있는 스테인레스 안전망의 노후화로인하여 빗물이 스며들었을수도있다는 설비업체의 이야기에 스테인레스 안전망의 용접부분의 틈새를 전부 실리콘으로 발라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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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랫층에서는 누수로인한 벽지와 고장난 등기구에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윗집에서 배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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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 큰방은 베란다 확장공사를 몇년전에하여 베란다와 방을 구분짓는 벽과 창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누수업체에서는 아래층 큰방은 확장공사를 하여 베란다와 방을 구분짓는 벽이 없는 상태이기때문에 실제 위층 베란다 창호부분에서 누수가 생겼다면 스며들은 빗물이 큰방으로 유입됬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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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확장공사를 했을 경우 누수업체의 이야기처럼 될수도있는지 그렇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자: 이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