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지원림 민법강의 18판으로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이 두꺼워 분철해보니
1권은 총칙 2권은 물권법, 4권은 친상법입니다
3권 채권법은 총칙과 물권법 합친 두께 입니다(독서실에 있음)
분철 전에는 두꺼운부담이 되었는데
분철 후에는 책이 얇아졌습니다
분철전에는 이 두껍은 책을 언제 다 읽나 하면서 진행했는데...
분철 후에는 심리적으로 민법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급 나온 지원림 민법강의를 분철하면 더 얇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첫댓글 민법은 사실상 5과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과목들 5개 정도 합한 것이 민법이죠. 민법 = 민총 + 물권 + 채권총론 + 채권각론 + 친상법, 이렇게 5과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분철해서 공부하는 것도 자신감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첫댓글 민법은 사실상 5과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과목들 5개 정도 합한 것이 민법이죠. 민법 = 민총 + 물권 + 채권총론 + 채권각론 + 친상법, 이렇게 5과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분철해서 공부하는 것도 자신감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