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본점 워크팀에 전화를 해서
신복위에서 워크통지가 된날이 몇일인지 알아 보시구.
현대에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워크통지한 날 이후에 현대에서 소장을 접수 했다면 신복위규정상
통지후 추심,소송행위를 금지한다고 한 규정을 어긴 겁니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현대에서 소송취하를 하게끔
압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에서 소송을 하는 건 두가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첫번째는 혹시나 모를 워크탈락을 기대하며 강력한 채권회수를 하기위한
채권보전조치를 미리 하는것이구요.
두번째는 워크로 변제를 하더라도 혹시나 있을 탈락을 대비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캐피탈 대출은 시효가 5년입니다.
하지만 워크는 최장 8년 입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놓으면 시효는 10년 입니다.
공증도 공증시효는 3년이지만 대여금시효는 10년입니다.
가압류 역시 시효가 10년 입니다.
채권보전조치만 해 놓으면 워크기간보다 시효 기간이 길어 얼마든지 향후 조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워크 기간과 카드,대출의 시효가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로 채권보전을 하고 워크중에도 소송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가 바탕에 깔린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카드,대출이 시효가 5년인데 8년을 받은 워크를 5년이후에
중단이 되면 각 금융사로 되돌아 가는데 이 경우 각 금융사가 채권보전을 위한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는 대출시효는 끝난 겁니다.
[이건 시효가 끝나도 갚을려고 한다라는 증거만 있다면 시효가 새로 출발하는 것처럼
비록 워크가 중단되도 그동안 갚을 의사를 표시 했기에 시효가 연장 된다라고 할수 는 있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워크통지후 더더욱 금융권은 소송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복위에 접수하는 신청서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문서라면 모를까 지금의
신복위 규정을 봤을때는 조정정도지 법률적시효를 갖는 문서는 아닌거 같습니다.
파산도 자동복권이 10년이라고 한 이유도 아마 판결문을 기준으로 봐서 10년으로 잡은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신복위는 법률에 규정받는 단체가 아닌 사단법인 입니다.
그러기에 카드사,은행,캐피탈을 강제규제할 근거가 없기에
규정을 위반하면서 하는 겁니다.
아주 커다란 문제는 아니지만 굳이 법률조항이 아닌 약속이나 규정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지키고 그 약속을 토대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님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신복위에서 채권사로 접수통지간 날을 기준으로
들어 온 소송은 아예 취소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압류도 취소 시키는데 소송자체를 취소 시키는건 그리 어렵지는 않을거 같구요.
그게 아니면 판사에게 이러한 규정을 변론서를 통해 이야기 하고 워크통과가 되어
지금의 소송은 여러면에서 가치가 없으니 취소 해달라고 하십시요.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만약 워크 신청 전에 소송건거라면 취소가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