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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 공항 신도시에 사는 사람덜 원문보기 글쓴이: 드림
행정절차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행정참여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행정제도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 바탕에는 완전법치주의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법무부 및 담당자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무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법무부의 비전과 임무”는 거짓이 되는 것이며… 국정목표는 "절망의 새 시대"가 되는 것이죠.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가 법치주의의 밖에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관이 국민에게 한 인사말도 거짓이 되는 것이며... 법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며... 이는 바로 폭정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법무부가 어떻게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는지… 박홍렬 법무사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
난민센타는 2005년 난민법 개정하기로 하면서 건립계획이 시작된 것으로 의외로 오래 전에 계획된 시설입니다. 2009년에 파주에서 무산되고 영종도로 결정되면서 2010년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서울지방항공청에 난민센타 실시계획승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면… 이 당시(2009~2012) 의 행정절차법을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가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제시한 당시 행정절차법 제3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부는 이 중 제2항 제9호와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들어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따지면 혐오시설로 일컬어지는 교도소도 공청회를 할 대상이 아니다" 라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법무부는 법률지식의 우월함을 남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는 "6.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어 있고 그 법에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난민센타가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한 법조항을 보면…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불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의 법조항에 나열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정행위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1)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행정행위 2) 다른 하나는 ‘비록 행정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적 기능 즉 재판의 기능을 하고 있는 행정행위’ 두 가지 종류뿐입니다. 즉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은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개, 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은 비록 행정행위이기는 하지만 사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재판의 기능을 가진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위 두 가지 종류의 행정행위를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두 가지 모두 국민의 행정참여가 곤란한 행정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 종류는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행정행위이므로 제3자가 개입하여서는 올바른 행정행위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종류는 재판적 기능을 가진 행정행위가 여론이나 이익단체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한인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또한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으로 난민센타란 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난민인정’에 난민센터 건립까지 포함시켜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여 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마치 이 공청회 개최여부가 행정청이 임의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행위의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 다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난민센타는 위법시설이며 그 위법의 당사자는 법무부가 된다는 것이며... 위법시설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이제 법부무가 난민센타를 영종도에 지으면서 해야 할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찾아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행정절차법 제1조에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영종도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설립을 해야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목적조차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과 항공법 등을 함께 위반한 法無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할 점은... 과연 법무부는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공청회를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무부의 행정절차법 위반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법을 어기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과 신뢰성까지 잃은 법무부... 그로 인하여 지역과 가족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지요... |
"네.. 그래서 돈많으신분들이 원곡동 안사시고, 강남에서 많이 살죠." 이건 제가 한 얘기인가요? 싸이먼님
@Simon(싸이먼) 그럼 저는 뭐가 틀렸나요?
@발로자 그럼 강남에 돈많으신 분들이 사는게 틀렸단 얘긴가요?란 댓글을 제가 실수로 지웠습니다. 죄송...
반대자들을 이기주의자나 님비로만 보지 마시고, 현실을 보세요.
유럽에선 난민 폭동에 외국인/이민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예로 안산이나 서울 대림동 지역은 오히려 내국인이 외국인처럼 살아야 하고요.
주민이시라면 반대자들을 과대망상자로 몰지 마시고, 애초부터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한 법무부를 욕하세요.
맞습니다. 과대망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주민이라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윗 글에 보면 용궁사 이야기에 수선화님의 의견에 동의 하셨듯이 다르게 보니까 안보이는 부분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간극차가 너무 크네요. 사실 안 좋은 기사는 인터넷에 차고도 넘치는데, 난민을 받아들여 생기는 이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익이나 국격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찬성하신다는분들도 봤지만, 정확인 어떤 국익인지, 무슨 국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최초로 시행한다는데, 국력이 더 강한 일본이나 중국도 안하는데 우리가 왜? 라는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이른바 다문화로 생기는 문제점도 분명히 주지의 사실입니다.
법무무와 싸워야 하는데 또 주민끼리 싸운꼴이네요. 이만 나가보렵니다.
@Simon(싸이먼) 싸이먼님 그리고 우리언론이 좋인일 보도하던가요? 좋은일은 신경 안쓰도 되기 때문에 보도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사회 현상이고 흘러가기 때문이죠?
@발로자 같은 경제구역인 송도에는 어떤 좋은일이 생기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생각나는 말씀이군요! 왜 난민정책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걸 진정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말씀해주세요. 타당하다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죠.
@Simon(싸이먼) 정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 공감하시는 분 많죠? 특히 6.25 전후 세대분들 어려운 시기 보내셨죠?
원조를 주고 도움을 준 외국국가들 고맙다고
@발로자 도와주는건 금전적으로 도움을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난민을 아주 받지 말자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절박한 사람은 받아야 겠지만, 난민센터를 크게 만들어서 받는게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Simon(싸이먼) 위에서 복지 시설 이야기 했는 데 돈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말씀 드리면서 저도 나갑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라....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시는 님의 억지에 크게 웃고 갑니다. 발로자님...
난민정책이 먼쇄국정책이요. 불법시설에 위험하다잖소. 더좋은데 있다는데 왜자꾸 영종만 고집하오?
그거야 법무부에 물어봐야지 왜 저한테 묻고 있습니까?
@발로자 발로자 15:49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생각나는 말씀이군요! 왜 난민정책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걸 진정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국민의 행정참여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한다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좋습니다. 드림님, 싸이먼님, 운서리님 자기만의 논리에 갖혀 더이상 난민을 더이상 폭동, 성범죄자로 몰고 가지 맙시다.
사람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난민입니다. 순서가 사람이기 이전에 난민인가요? 난민으로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좀 안타까워 합시다.
먼저 떳떳치 못하게 사업을 추진한건 법무부입니다. 주민끼리 싸울게 아니라, 법무부가 먼저 개청을 백지화 해야죠.
@발로자 ㅋ 내가졌소.
@Simon(싸이먼) 인터넷이 아닌 행동에 대한 방향은 있으신지요?
주민간 싸우다 진짜 아무도 모르게 난민 입주시키면 계획 있으신가요?
발로자님...
우리가 난민신청자를 폭동,성범죄자로 몰고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중 일부는 정말 난민 맞습니다.
하지만 90%정도가 위장난민입니다.
그들을 위한 시설부지가 만평입니다.
그리고...
난민을 가엾게 여기는 것은 개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등은 법대로 해야 합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야 합니다.
영종의 난민센타는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자기논리에 갖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도 스스로 옳다고 인정한 그 "대안"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발로자님...난민지원은 꼭 영종도 그 시설에서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발로자 내 먹고 사는일이 힘들어 답글만 달고 있는데..
사건터지면 뛰어나갈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근데 왜 님이 그 계획을 묻나요?
@Simon(싸이먼) 난민들 사건 안 일으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민들 사건 터지면 저도 뛰쳐 나갈 준비 되있습니다. 그런대 무슨 사건 성범죄, 폭동, 난리
@발로자 난민사건 말고요...ㅋ 그만 하렵니다.....
모두 반대하다니요?
저는 반대 안합니다. 만평이 그리 무서운가요? 거기 근로자 주민들이라는 데요? 그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무서운 난민하고 같이 생활하실 분? 다 지역주민들이라던데! 그리고 사실 8키로나 떨어져 있는 게 인근 주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인근 주민은 정부기간단지내 기관분들과 4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고염 장촌 마을 아닌가요? 그 분들 은 왜 조용하신가요?
제가 볼때는 그분들 반대입장으로 돌려 놓는 게 우선일 듯 싶습니다. 그래여 설득이 있지 8키로 군대 가봤으면 압니다.
8키로는 군인들 행군속도로 두시간입니다.
발로자님 나는 포병 나와서 잘 모르는데 8키로가 군인들 행군속도로 두시간 거리 맞습니까?
너무들 하시네 두시간 가야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뭐가 그리 무서운지 신창원이가 다시 탈옥 할까 겁나네
^^두분...참....
주민입니다. 몇일 있다가 안보일 사람 아닙니다. 민주주의 자나요. 카페에 자기 주장 하시는 분 몇명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종도 주인입니까? 나도 주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