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둘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김씨는 예비소집일에 배부받은 돌봄신청서를 보고 놀랐다. 뉴스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원하면 누구나 저녁 8시까지 학교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봤지만 막상 돌봄신청서는 '배려 대상 가정 및 맞벌이 가정'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됐다. 김씨는 "늘봄 시행 뒤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이 추가된 것 외에 달라진 점이 없다"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올해부터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통합서비스)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돼 시행될 예정이지만 서울·경기 등 과밀·과대 학교가 많은 수도권에선 여전히 '원하는 누구나 조건 없이 돌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과대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워 애초에 신청에 자격제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어쩔
저런거는 진짜 맞벌이하면서 힘들고 배려계층을 위한 복지지 집에서 놀면서 뭔.. 애 학교가있을때 구직활동 하세요..
? 맞벌이가아닌데 초딩1-2학년애들을 8시꺼지 맏겨야하는이유가? 아무리구직활동이라해도.. 쪼개면시간있을거같은데
청년 여성들이나 미혼모 여성들을 위해 더 힘쓰자...... 진짜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