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에 임명에 관하여 정수장학회의 정관 제17조 제1항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케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에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한 취지는
이사장이 비상근일 경우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하여 상근하면서
장학회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챙김으로써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수장학회는 1999년까지 이사장은 비상근이었기 때문에 장학회의 통상
업무를 상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상임이사 1명을 임명하여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2000년부터는 이사장이 상근함으로써 더 이상 이사장과 별도로 상근
하는 이사를 둘 필요성이 없어져 기존 상임이사를 비상근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사장은 2000년부터 상근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1999. 12. 29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2000년도 예산안의 임원봉급 항목에 상근 이사장의 보수를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이사장 외에 보수를 받는 상임이사가 없었습니다.
이사장은 당연히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이사장이
상임이사가 되는 것은 정관 규정이나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장 근무형태를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원봉급 항목만 정리되어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정수장학회가 2000년부터 이사장이 상근하도록 한 것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어떠한 위법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댓글 좌익이 정책을 내세울게 없으니 괜히 흐드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