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공부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보우기간에 따라 연 800만원 한도로 손금인정하고 처분시 처분손실도 연 800만원 한도로 손금 인정하는데요,
만약 기중매각시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나요?
제 생각엔 업무미사용비율의 손금불산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반 유형자산 처분과 다르게 보유기간까지 월할상각하여 감가상각 시부인부터 업무미사용금액 손금불산입,업무사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유보처분까지 모두 수행한 뒤
처분에 따른 유보 추인을 하고
그 뒤에 유보 추인액+손익계산서상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뒤 이후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식으로 사후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러면 또 규정의 취지가 감가상각이든 처분손실이든 연800만원 한도를 규정해놓은 걸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손금은 연 800만원으로 제한하려는 것 같은데 이에 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서요
첫댓글 업무용승용차는 기중처분시 시부인계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