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umeaakhiju&logNo=70043356032
나는 헌법 17조가 있음에도 건강검진 직장내 사업주가 알게되어 그로 인해서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되어
무척이나 차별 받고 있다 내 신체 검사 결과 항목을 프라이버시 침해 받고 있다 벌써 2003년도 2009년도 에도 이런 활동
하셨군요
지금은 왜 이런 활동 하는 카페 싸이트 없나요?ㅜ
의료정보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만 통보하는 것은 진료에 대한 알권리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다.
헌법소원은 어떻겠는지요?
내용중 일부 공감사는 부분 발췌 했습니다
3. 채용신체검사 과정의 문제점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 17813호) 제10조1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 17239호) 제4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민간기업의 채용신체검사는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주장은 민간기업의 채용신체검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의 채용과정이라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채용신체검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다면 첫째, 신체검사 실시 시기가 채용이 확정된 후여야 하고 둘째,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별첨 1 참조)18), 19)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검사(별첨 2)를20)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 하는 채용신체검사는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채용신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채용과정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와 민간기업의 채용신체검사는 첫째,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둘째,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셋째, 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지 않은 검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B형 간염에 대한 검사이다. 심지어 척추의 전산화단층(CT)촬영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다.
프라이버시의 침해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의 불가침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 뿐 아니라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21)
또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도 인종, 민족, 정치적 성향, 종교 혹은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건강 혹은 성생활 등은 민감한 정보(sensitive data)로서 수집을 금하고 있으며 OECD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도 동일한 취지이다.22)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는 지극히 사적인 정보로서,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해당 개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중요도를 나눈다면 의료정보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와 함께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3)
첫댓글 산업안전보건법은 회사의 근로자의 건강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재해의 판단 기준은 업무와 관련해서 새로운 병이 생겼을 때만 업무상해재해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병이 빠르게 진행했을 때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에 맞는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특정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는 해고는 못하고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이에요.
네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하거나 배려 해주는건 당연한데 우리 나라 사람들 간염 아주 싫어하는데 배려가 또다른 차별 간염 소문 나서 더 큰 차별로 차라리 배려 없었음 하는 바람 이죠 일 몸 아픈것보다 차별 따가운 시선이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들때 많습니다
@간염 완치 현재의 법으로도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는 인사담당자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하시지만 현재의 법으로도 말씀하신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의 건강정보를 유출한 회사를 고소해야 합니다..
법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구현 네 인사담당다가 무책임하게 너무나 쉽게 남의건강 정보를 말하더군요 저들끼리 알궐리인지 그게 무섭다는겁니다
@간염 완치 혹시 회사를 그만두신다면 그만두시기 전에 경찰이나 노동사무소에 고발하세요.. 그냥 그만두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두지 않더라도 고발을 하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법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진 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채용시건강진단은 2006년에 폐지되었습니다(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없앴습니다...). 대신 채용한 해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합니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관리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판정을 회사는 모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노조에서 선임한 의사가 한다거나 미국처럼 회사에는 최종 판단 결과만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건강상태인지 아닌지는 직업환경의학의 전문 분야(업무적합성평가)인데 우리나라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몇 명 없습니다.
네 오래전에 열심히 활동 하셨죠 인정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외국은 인귄강국이군요 우리나라도 인권 강국인데 외국 사례 도입 시급 하군요 차별 시선 편견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직장 그만둘까 심각히 고민합니다
@간염 완치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에 대한 법이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에 관한 법 중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항목 이외에 검사항목을 추가하죠...
근로자들은 이걸 더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은 근로자 복지로 생각합니다....
회사 건강검진을 축소하거나 없애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노조의 반대에요.... 왜 공짜로 받는 검사를 못하게 하느냐고 반발하죠....
내가 간염이 있으니 내 간치료는 내 자비로 소문없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몸 아프다 배려해주는 순간 소문 다납니다 보통 인사부서 관리직에 있는분이 발도 넓고 대인 관계도 좋아서 소문 금새 퍼지죠 나가 간염 없다면야 한달에 한번꼴로 건강검진 받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이죠 우리나라 5%간염 보균자는 아마도 직장건강검진 받을때면 술 한 잔 인생 서글픔 퇴사 생각 다 하실겁니다 퇴사 하자니 생계가 걱정이고 다니자니 따가운 시선이 싫고 내 건강정보 신고 하자니 소문 더 크게 나고 또 신고 해도 개인간 한 얘긴데 인사부서 사람편들지 내 편드니 없을겁니다 결론은 외국사례 처럼 원천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금 처럼 퇴사 할때까지 차별 편견 받고 살아 갈수 밖에 없나 봐요 직원중 간염 보균자 분들 하나 같이 기가 죽어 삽니다
@간염 완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일반건강검진은 2008년(?)년부터 B형간염 검사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이걸 받아야할 의무는 없어요.
회사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으면 그 자료가 회사로 넘어갑니다...
간암검진 대상자라는 것이 B형간염이나 C형간염보유자라는 뜻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3-4년전부터 간암검진대상자라는 것은 회사로 통보도 안됩니다..
@윤구현 그런 규정도 있었군요 이러나 저러나 회사에서 간염 보균자 직원들 암암리에 알더군요 우리라라도 인권 강국인데 왜 외국사례 적용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염 완치 우리나라 인권 강국 아닙니다... 그제 육군참모총장이 군내 동성애자를 찾아서 처벌하라고 했다는 게 알려졌죠... 인권 강국은 이렇게 안합니다...
@윤구현 인권 인권 그래서요 살인자도 인권 죄인도 인권 그러는데 내가 피부로 느끼는 간염 보균자 차별은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저희회사는 간염을 밝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떠들고 다닙니다...
떠들기 전이나 후나 차이는 없구요.
회사에서 작년부터 1년에 2회 초음파를 지원해주더군요.
뭐 이런 회사도 있다는 걸 밝혀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정도 편견없는 사회가 아닙니다 80년도 잘못 홍보한 술잔만 부딪혀도 간염 옮긴다는이들 아주 많으며 같이 생활하면 일상에서 옮긴다는걸 믿는 이도 많아요 내가 간염 있다고 다니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들이니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간염 완치 지금은 의식이 많이 깨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엔 간이 안좋다고 말하면 전염을 생각하는것 같더라고요?지금은 이해를시키면 신경 안쓰던데요?인터넷도 문제예요 간염하면 무조건 옮긴다고 써있어요 ?그것이더 문제인것 같아요 ? 전 제가 오히려 면역성이 없어서 다른 질환 옮을까봐 걱정된다고 합니다? 적은 상처에 얼마나 옮기겠어요?건강한 사람이라면~ 수혈이라면 몰라도 예전에 문등환자면 무조건 옮긴다는거나 마찬가자나요 ?그사람들도 보유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사람 손잡았다고 옮기나요? 그렇지 않자나요 색안경 껴서 말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더 무식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고려장 같은 사고방식이 더짜증나네요ㅎㅎ 저와같이산사람 키스했다고 옮기나요 섹스했다고 옮기나요 아니자나요 ?본인들이 더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과연 옮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간이라는 것도 본인 면역체계가 깨져서 간수치가 높아져서 병원에 오는사람도 있더라구요 ?좀 여유있는 맘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동사무소 근무하는 여직원 같은 직원이 전화기 쓰면 수건으로 닦아서 쓴답니다 그분 보는 앞에서요 진실이 중요한게 아니고 편견이 사람 죽입니다 왜? 잘못된 홍보로 의료진들 까지도 그런발상 합니다
그건 맞는 애기예요 예전에 무릎박도사에서 샘해밀텐인가 그사람이 여친한테 비형간염에 옮아서 죽었다살아났다고 자막에도 떴더라구요 ?그담담주엔가 에이형 간염이었다고 정정자막 나오더라구요 그걸 본사람은 그리 생각하겠지요 정정자막을 못봤으니까
기계는 오류수정 하면 수정한게 참값입니다 그러나 간염 잘못된홍보 및 내가 믿는대로 인식하고 말합니다 그 많은 진실 항체있으면 안 옮긴다 부부간에도 전염 안된다 해도 심지어 의료진중 일부는 옮긴다 아니다그럼 찝찝하다 그럽니다 옮기던 말던해야지 의사들이 안 옮긴다해도 내 주관대로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항체 있어도 누가 간염 걸리는거 봤다 말합니다 아무리 그런일 없다해도 아니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편견 인권침해 받게 됩니다 한국인은 원천 모르는게 약이에요 그래서 외국사례 정말 좋네요 그래서 내가 간염 있다는거 알리는거 죽도록 싫은겁니다
방송도 문제예요 ?실컷 오보해놓고 지나서 방송에 자막한 줄 써놓고 순간 지나가면 끝이니까요 ?방송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니까요 ?그런부분 분명있다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