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50110105215816
검찰 "복무시스템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엄정 대처해야"
피고인 "수감 생활하며 고통 속 깊이 성찰 중" 선처 호소
ⓒ게티이미지뱅크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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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이에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조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출처
아니 본문 내용도 진짜 개어이없는데 ㅋㅋㅋ
살인죄나 여타 사기죄보다 형량 높은것도 빡침 ㅋㅋㅋ
진짜 하루하루 놀랍다
어메이징코리아
첫댓글 저딴 거 해서도 안 되는거지만 ㅋㅋ 할거면 돈 다 주고도 더 줘야하는 거 아녔냐? 반띵 진짜 뭐야
군대가 얼마나 꿀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 공짜 숙식 헬스클럽에 돈까지 주니까
군대가 얼마나 좋으면 남한테 월급 반 주고 대신 가주나
자수안했음 안걸리는거였나..
최씨 소심하게 월급반띵이 뭐야 월급다받고 돈더받아도 다시안가는데가 군대라더니
아닌가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리입영할거면 월급보다 더 받아내야지 신기하네
등신
대신 가는데 반밖에 안받냐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안간사람은 군대도안가고 돈도벌겠네
대신가는데 왜 절케 짜치게받음;;; ㅋㅋㅋ 아니 대리입영이라니 개어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