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은 ‘경고성’일 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했던 것 아니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기재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재부·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12개 공공기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로부터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았는지’를 물은 결과, 기재부와 관세청이 파견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기재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것은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윤 대통령 쪽지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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