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가 대대적인 루밍하우스(Rooming House) 단속에 나섰다.
시당국은 최근 스카보로에서 단속을 시행해 5곳의 루밍하우스를 소방관리법 위반 등으로 정식 기소했다.
단속에 적발된 곳들은 대부분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화재경보기를 갖추지 않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았으며 벽에 구멍이 뚫리고 창문이 깨져 있거나 해충박멸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다.
불법 루밍하우스 중 윈스턴 매닝씨가 운영하던 곳은 ‘거주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해당 집 지하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모두 셸터 등으로 옮겨졌다.
짐 케리지아니스 시의원은 “불법 루밍하우스에 대해 최고 2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소방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루밍하우스가 허용되지 않은 곳에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고 5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스카보로 외에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스욕, 이스트욕 등은 루밍하우스가 불법이다.
루밍하우스는 한 집에서 4명 이상이 돈을 내며 화장실과 부엌 등을 공유하는 시설을 뜻한다. 불법루밍하우스 관련 신고는 311로 하면 된다.
루밍하우스 허용지역
이토비코·토론토·요크
(이스트욕·노스욕·스카보로는 불법) ( copy 토론토 한국일보)
첫댓글 온타리오 정부는 2012년 1월 detached, semidetached house 의 second suite 를 합법화했어요. 보통 이 second suite 을 세를 놓죠.그러나 first suite 이건 second suite 이건 세놓은 suite 의 방이 4개 이상이고 4명 이상의 세입자를 들였다면 rooming house 가 되는 것이죠. 다운타운, 이토비코, 욕에서는 허가를 받으면 합법이지만 보통 허가없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north york, east york, scarborough는 rooming house 자체가 불법이에요. 방이 3개 이하라 하더라도 화재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소화기, 화재때 탈출할 수 있는 현관외의 제2의 출구(창문포합)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4배드 하우스에 4명이 살아도 그게 불법인가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서요 ㅠㅠ
위의 설명을 보충하자면 rooming house란 4사람 이상의 세입자가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같이 쓰면서 세를 따로내는 방식의 apartment 를 말합니다. 따라서 1사람이 전체를 렌트해서 친구들과 사는 것은 rooming house 에 해당되지 않아요. 얼마전 지인이 세입자 고발에 의해서 시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세입자들에게 "돈을 따로 내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러나 rooming house 불법운영보다 소방법 위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받았어요. 또 다른 지인은 지하실에서 불이 났는데 호텔에서 몇달간 생활하시면서 "소화기 하나만 있었어도 내가 이고생은 안했을 텐데--" 하고 후회하더라구요. 두분다 몇달간 세를 놓지 못해 손실이 컸어요.
@윤갑순 아아아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당 ㅎㅎㅎ 소화기나 모래깡통같은건 어디서 구매 가능할까요? 곧 이사를 할건데 사둬야겠네요
@a.k.a coffee lover 소화기( extinguisher)는 canadian tire, home depot 에서 살 수 있구요. 모래는 인근 공사장이나 놀이터에서 조금 퍼오면 되요.(죄송)
@윤갑순 아아 감사해요 ㅋㅋ 모래깡통은 만들면되는거네요 ㅋㅋㅋ
참고로 소화기는 시의 소방법에 맞춰 하나 장만해 놓으시구요. 모래깡통 하나씩 준비해 놓으세요. 모래가 뒷처리도 훨씬 쉽고 불났을 때 유용해요. 세입자 들일 때 제2의 탈출구와 모래깡통 fire alarm, carbon monoxide detector에 대해 꼭 이야기 하세요. fire alarm 은 너무 자주 울려 세입자들이 건전지를 빼놓아 정작 위급할 때는 구실을 못해요. 이것도 주의 시켜야해요.집주인은1년에 한번씩 세놓은 아파트를 방문하여 기능 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법이 아니고 만약의 사태에 세입자와 나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찔리는 집주인분들 많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