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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송보일자 |
법무법인명(변호사 고문 등에게 메일을 보낸 인원) |
2014. 1. 25일 |
김앤장(587명) |
2014. 1. 26일 |
태평양(392명) |
2014. 1. 27일 |
광장(340명) |
2014. 1. 28일 |
세종(365명) |
2014. 1. 29일 |
화우(272명), 율촌(270명) |
2014. 2. 3일 |
바른(154명), 로고스(109명), 충정(120명), 대륙아주(115명), 지평지성(89명) 정률(56명), 원(69명), 동인(140명), 에이펙스(66명) |
2014. 2. 4일 |
한결(41명), 영진(1명), 한별(21명), 백상(1명), 우송(1명), 에이스(1명), 서정(33명), 세창(15명), 삼일(10명), 평강(1명), 현명(1명), 현(29명), 양헌(21명), 준경(6명), 정세(34명), 리인터내셔널(28명), 케이씨엘(80명), 다래(19명), 남산(24명), 민주(28명), 아이앤에스(10명), 국제(30명) |
2014. 2. 5일 |
현승(1명), 정진(1명), 중경(1명) |
총합계 |
3,58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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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3개 법학대학교(일부 행정학과 등 포함) 교수 1400분께 보낸 내역
메일 송보일자 |
법학대학교명(교수 명예교수 외국인 교수 등의 인원) |
2014. 2. 6일 |
서울대(57), 고려대(72), 경희대(36), 성균관대(42) |
2014. 2. 7일 |
한양대(51), 서강대(23), 건국대(31), 중앙대(36), 연세대(44), 이화여대(40) |
2014. 2. 8일 |
강원대(31),경북대(54),동아대(21),부산대(41),서울시립대(29),아주대(32), 영남대(31),원광대(12),인하대(39),전남대(57),전북대(34),제주대(30) |
2014. 2. 9일 |
충남대(32),충북대(47),한국외대(35),동국대(28),단국대(30),홍익대(32),숙명여대(25),국민대(29),숭실대(13),광운대(11),한국항공대(2),상명대(3),한동대(6),성신여대(13),서울여대(6),덕성여대(4),경기대(10),가천대(12),인천대(8),한국해양대(7),부경대(6),울산대(6),수원대(11),강남대(4) |
2014. 2. 10일 |
조선대(21),한남대(10),공주대(6),인제대(6),동의대(7),안양대(5),경성대(7),계명대(17),상지대(11),한경대(5),청주대(14),한림대(18),평택대(1),호서대(5),강릉원주대(5),안동대(6),창원대(11),경남대(12),대진대(6),우석대(6),대구대(13),서원대(5),군산대(12),관동대(3),배제대(16),대전대(5),목원대(10) |
총합계 |
1,466명 |
다 음
변호사님들께 보낸 제목: 이경용올림. 소송의뢰 건으로 “재심관련 무죄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 첨부서류를 올립니다. 승소시 손해배상액 약15억 대부분(연금수급권 제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찾아뵙고 상담을 해야 하나, 지면으로 올리게 됨을 많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심사유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재심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건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승소하게되면, 손해배상액 약 15억원을 대부분(연금수급권 제외)을 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를 세밀히 검토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경용 전화: 010-8736-2829/
이메일: kylee1819@hanmail.net)
무죄판결받으면, 약 18년 간의 급여와 정신적 손해 배상액이 약 15억이 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패 공직자로 범죄누명을 벗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제일 큰 바람입니다.
제가 수없는 노력을 기울여 쓴 첨부 서류들입니다. 많은 협조 및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맨뒤에 기재됨/ 2014. 1. 이경용 올림.
공무원 명예퇴직후, 연금받고 세무사업을 하려던 인생길은 산산조각나버렸고
홍검사를 만나, 범죄누명의 구속과 실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쓴 "미출간 및 미완성"된 책들입니다.
1. 성공적 부동산 투자비결 1권
2. 채권확보 등의 생활법률 1권
3. 자서전 4권(가족사랑의 파도를 타고 4권 중 3권과 4권: 홍검사 관련글)
4. 하남 조합아파트 이야기 2권
책이 출간되어 많이 팔려나가게끔 많은 도움을 주신분에게는 사례를 많이 하겠습니다.
검사출신분께서 쓰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애독되는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책에 관심이 있는 분(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로 연락)에게는 상기의 책을 문자로 보낸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의 명칭 및 내용은 아직 미완성으로, 많이 구독 판매되도록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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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검사는 범죄단체의 두목처럼 “부하수사관을 시켜 고문”하고, 고문현장을 방문하여
팬티를 입으라하고, 수천만원을 빨리 자백하지 않는다고 3살 위의 7급 이경용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나서, 2번씩이나 고문수사를 지시한 고문범죄자입니다.
이경용의 변호사가 고문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경위서를
쓰라고 하여서, 8장을 빽빽하게 썼습니다.
- 96.11.5일 수천만원 뇌물죄로 온집안을 뒤지고, 가족 앞에서 수갑채운 내용
- 이경용의 뺨을 때리고 고문 현장에서는 홍검사가 팬티를 입으라고 한 내용
- 변기통 고문 후에 수사관 유봉수가 건네준 내용대로, 강제자백의 베껴쓴 내용
- 96.10.25일 고문을 당해 허위진술했으니 빨리 피하는 정봉운의 전화 통화내용
- 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 공문에 의하여 세금부과 및 환급한 정당한 업무집행 등
이경용의 무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서류인 경위서를 읽으면서, 옆에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준 호송교도관과 여직원, 수사관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변호사한테 고문을 고자질했다고,
“입에 담지못할 온갖 쌍욕인 이새*, 저새*, 야비한 놈, 비열한 놈, 파렴치한 놈”을
퍼붓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돌변하여, 웃으면서 경위서를 잘썼다고 칭찬해주며 법정에 제출하여 무죄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약속을 어기고, 경위서 증거를 훔쳐 없애버린 “사기꾼 검사,
도둑 검사”였습니다. 경위서 매장마다 이경용의 손도장을 찍었음.
경위서를 없앤 대신에 “고문을 당하여 허위진술하여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빨리
피하라고 알려주었던 회사 직원 정봉운을 내세워 “돈을 준 현장을 직접 목격한 법정증언”
하게 만들어버린, 잔인한 범죄 심성을 가진 홍만표 검사였습니다.
- 김용철 변호사는 2007. 10. 29일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는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
40여 명에게 명절. 휴가 때 한 번에 대략 500만원씩 건넸는데 검사장급은 1000만원 이상
건네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간부가 받은 고액 뇌물제보는 수사도 안하고 봐주면서, 약자 7급 이경용과 5급
노과장한테는 잔인한 고문을 자행하여 “1천만원 뇌물죄와 8차례에 걸쳐 상납한
5백만원 뇌물죄”를 만들려고, 강제자백을 받아서 “구속시켰던 홍만표 검사”였습니다.
첨부한 “검찰과 법무부” 앞으로 보낸 민원인 “무죄를 인정받을 유권해석 질의서”와
고문범죄 피해자 이경용의 “무죄를 인정할 증거 10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음(피해 구제받을 내용)
①. 법무부 앞 민원으로 “무죄를 인정받을 공정한 유권해석 답변”
②. 검찰과 홍만표 검사의 “기자회견 공개사죄”와 고문 범죄조작 사건의 “진상규명한 수사답변서”
③. 상기 ①과 ②의 공정한 답변을 받아서 “재심청구 소송”을 맡을 변호사 “소개 및
수임의뢰”하고자 합니다.
홍만표 검사의 잔인한 변기통 물고문에 의한 뇌물범죄 조작한 사건임이 분명하게 밝혀진
이상,
검찰과 법무부는 “법치와 사법정의”를 철저히 외면하지 말고 더 크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고문범죄 피해를 구제(①과 ②의 공정한 답변)”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면, 법에 관한 최고의 지성이신 전국의 각
법학대학교 교수님께도 이런 고문 범죄피해를 널리 알리고, 실제 사례를 대학생들 강의에
활용하시고, 또한 고문범죄 피해를 구제받고자,
검찰권력의 횡포와 검찰 독재가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병든 사회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하여 첨부의 6개 글을 보내드립니다.
변호사님 약 3천분과 전국 73개 대학교 법학교수님들께 이글을 널리 알리고 학생들에까지
교육시켜서 다시는 검찰의 고문범죄와 약자 국민을 얕잡아봐서 함부로 인권을 유린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변호사, 법학교수”지위는 “인권보호, 사법정의”가 뿌리내리도록 앞장서야합니다.
“검찰간부 홍만표”의 잔인한 고문범죄를 방치하는 병든 사회를 바로세워야합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 민원 답변”과 검찰의 “진상규명해줄 민원 수사답변”을 받아서
다시 “변호사님 3000분과 전국 73개 법학교수님 1400분”들께 올릴 것입니다.
첨부
1. 박근혜 대통령님 앞으로 올린 글
제목: 홍만표씨는 “고문검사, 쌍욕검사, 깡패검사, 사기꾼 검사, 패륜검사,
언론사기친 검사”였으며 검사범죄 피해 구제를 요청함
2. 법무부 앞 3차 유권해석 질의 글
제목: 홍만표 검사의 고문에 의한 범죄조작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 뇌물죄”의 재심사유 요건에 대한 “3차 유권해석” 질의
3. 대검찰청 앞 피해구제 요청의 수사관련 글
4. 이경용이 작성한 재심청구서(미청구 중)의 쟁점사항 핵심내용
5. 이경용이 작성한 재심청구서(미완성 보완해야 함) 글
6. 손해배상 참고자료 글
2014. 2. 이경용 올림.
- 고문 범죄자 “홍만표”의 다음 인물정보: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인” 정보임.
- 이경용의 이름을 더럽힌 신문 “뇌물 보도”: 고문 범죄자 “홍만표”의 책임
- 범죄조작한 허위내용으로 “언론 사기친 검사”로 “언론플레이의 달인”임
- 1996. 11. 7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임.
- 구속한 범죄사실 “95년 소득”이 허위 임을 입증하는 국민고충위 공문
- 아직 미청구중인 재심청구서의 증거서류 “첨부 6”임
민원 본문 “첨부 1”의 접수에 대한 대검찰청과 국회 답변
1. 대검찰청의 처리결과 통보(서울지검에 송부함)
※. 이런 문서 회신은 수없이 받았으나, 전혀 성과가 없었음.
→ 서울지검은 엉터리로 수사결과 통보해버림: 범죄단체가 조직원을 보호해주듯이,
검찰은 제시된 증거를 수사하지 않고, “동문서답 및 공람종결”해버렸음.
→ 깡패, 사기꾼, 도둑놈의 범죄피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고문 범죄자 홍만표검사”의 범죄피해는 철저하게 덮어버리며 봐줘버림.
대검찰청 앞전 민원(고문범죄 피해 구제의 진상규명한 수사답변 등)접수 현황(2014.2.10일 현재)
- 특수부로 아침에 끌고가 변기통 고문하여 1일만에 “뇌물자백”의 범죄씌움.
- 2일이면 “증거수사”하여 끝날 일을 “4달(1.22일~5.12일)”을 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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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이경용”을 치면 수많은 블러그 카페 게시판 웹 등의 글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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