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시 구비서류 1. 임차인신분증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1년이상계약 및 공인중개사날인필수) 3.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무통장입금증 or 계좌이체내역 or 공인중개사발급영수증(중개사 날인필수) or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날인과 동일)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발급가능) 5.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OR 민원24사이트 발급가능) 6. 전입세대열람내역(신분증+전세계약서지참/주민센터발급가능/임차인 세대만 전입필수)
■임대인의 우편물 실수령 주소 및 연락처 필요(내용증명 발송 및 유선확인용) ■임차인만 신청가능(대리인 신청불가) ■보증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 ■관할지사 OR 가까운 우리,국민,신한,KEB하나(구.외환제외) 광주은행의 대부계에서 신청가능 -좋은결과 있으시길바랍니다^^-
첫댓글 지금은 임차인이 위의 조건에 맞기만하면 주인동의 없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시 주택보증공사에서 주인에거 보험가입했다고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서히 세입자가 갑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보지 마시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