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요건적 신고와 허가신청과의 비교와 관련하여 저는
행정요건적 신고와 허가 모두 형식적 요건 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 또한 심사하게 되므로, 행정요건적 신고는 신고수리를 통해,
허가는 허가처분을 통해 법적효과가 완성되는 것으로 심사의 범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사실상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신고제의 경우 법조문에 부여된 실질적 요건에 한하여만 심사가 가능한 반면 허가제의 경우 법조문 외의 공익상의 필요 여부 또한 검토할 수 있다 하여 행정요건적 심사의 범위를 제한하여 허가제와 구분하고자 하고 있다 -(2011두6998 참고)
위와 같이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문제의 판례를 만났습니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는 신고제의 경우에도 법령 외의 공익상의 필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여 혼란한데요 ㅠ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냥, 행정요건적 신고와 허가를 구분하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혼용되는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판례가 오락가락 하지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