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타인 닉네임,
참여연대 리포트 https://www.peoplepower21.org/tax/1961757
상속세에 대한 여섯가지 오해 이슈리포트
상속세 100명 중 4.5명 납부, 상속재산 100억 이상 부자가 85% 납부
자산불평등과 부의 쏠림 완화 위해 상속세 개편 이뤄져야
참여연대는 매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를 비롯하여 주요 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자산·소득 불평등, 부의 대물림 등을 가속화하는 각종 세제 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조세재정개혁센터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과도한 상속세도 원인”,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 국민적인 공감대 필요” 등 상속세 완화 의지를 거듭 표명하였습니다. 심지어 3월 20일에는 높은 상속세율이 ‘혁신의 적’이라고까지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상속세와 관련한 여섯가지 오해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저출생,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상속세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없어지고 있다?
상속세가 없어지는 추세라는 주장은 대표적인 오해로 사실과 다릅니다. OECD 회원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폐지한 국가 중에도 이를 ‘자본이득세’로 변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웨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또한 OECD 보고서는 상속세에 대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부유세보다 왜곡이 덜한 경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상속세의 최근 들어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매우 높다?
상속세 세율은 법에 정해진 세율인 명목세율과 공제, 조세혜택 등을 거쳐 실제로 납부하는 세율인 실효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명목세율은 최대 50%까지이나 2022년 기준 평균 실효세율은 41.4%로 나타났고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6명(0.16%)을 제외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로 더욱 낮았습니다. 또,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자산의 상당수는 각종 공제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상속세 실효세율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있는 중산층, 서민도 상속세 낸다?
상속세는 100명 중 겨우 4.5명만 내는 세금이며, 상속 재산 가액이 100억이 넘는 부자들이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상속인 중 상속세를 납부한 건수는 평균 2.6%에 불과했고, 전체 상속세의 85.4%를 상속 규모가 100억 이상인 상속자 338명이 납부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문턱 여전히 높다?
1997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수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중견기업 대다수는 가업승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상속세가 가업승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대주주 할증 과세다?
현재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중소기업 주식을 제외하고 20% 할증 평가를 하고 있으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이는 오히려 할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2014-2018)’ 자료를 살펴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해당 기업의 시장 가격 대비 49%~68%로 나타났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40% 이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20%로 평가하는 것을 할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생긴다?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수십년간 주식 가격을 낮게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세와 주식 저평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사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중앙일보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꼽았습니다.
상속세,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
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소득과 자산 양극화 완화,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상속세가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더라도 상속세 비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수중립적으로, 세부담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괄공제 및 가업상속공제를 축소 등의 개편을 통해 자산불평등과 부의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댓글 상속세관련글보면 다들 100억씩 상속받을꺼 있는것 같던데ㅋㅋㅋ
상속세 인원은 안맞는거같다 매년 내는거 아니잖아 상속받을때 한번 내는건데 그걸 해마다 조사해서 평균내는건 아니라고봄
이거 다 받고 종부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