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넷플릭스의 계정공유에 대한 이중 잣대 국내 한 통신사는 넷플릭스의 인터넷 망 트래픽이 24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고, 이 트래픽으로 돈을 버는 만큼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고, 사용자들이 이미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망 이용료를 더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통신사와 넷플릭스는, 통신사들이 넷플릭스를 서비스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인터넷 망 접속료 요구는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부하료를 따로 지불한다면, 결국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통신사에 별도로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왔다. 헌데, 넷플릭스가 오늘부터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접속할 경우 계정공유비로 추가 5,000원을 받는다고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망 부하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을 이용한 계정공유에 대해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중 잣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요금제별로 2~4개 계정을 통해 2~4대의 기기에서 볼 수 있다. 헌데, 이러한 계정 공유가 자신의 집에서만 볼 수 있게 하는 계정 공유라면, 이는 인터넷스의 기본 사용취지에도 맞지 않지만, 특히 자신들이 설치한 인터넷 망도 아닌데, 다른 곳에서 접속을 한다고 하여, 별도의 게정 공유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적법하지도 않다.
자신들에게 적용하려는 인테넷 접속료는, 사용자자 이미 지불하고 있으니, 인터넷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자 이미 지불해서 사용하는 인터넷을 다른 곳에서 접속(공유)한다고 하여 별도의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이중 잣대로밖에 안 된다.
정부는(과기부/방통위), 이번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에 대한추가 요금 징수가 법적으로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넷플릭스의 계정공유 추가 요금 징수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