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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9150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9145
출처: https://youtu.be/XBWgC0woSwY?si=kKDt6Z6PKkkfvF_W
개신교는 왜 내란을 옹호했나? 이재명 손정의 대화
조회수 842회 · 22분 전#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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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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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불+알, 밝은, 발칸, 바이칼
조회수 1천회 · 1시간 전#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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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7.43만
출처: https://youtu.be/rqVOFyv57ZE?si=eH_xKlivwZGGaoBa
북한에만 통하지 않는 상호확증파괴 이론
조회수 83회 · 1일 전#상호확증파괴 #북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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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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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모든 활동 중단...배우의 길에 마침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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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12. 6.
[앵커] 미성년 시절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이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내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잘못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며 응원해준 모든 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기자] 사회부입니다 [앵커] 배우 조진웅 씨가 공식 사과와 함께 은퇴를 선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0대 미성년 시절 범행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 씨가 조금 전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진웅 씨는 먼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실망을 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이 지난 잘못에 대해 자신이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진웅 씨는 소속사를 통해 10대 시절 차량 절도 등 범행에 가담해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가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는 2004년 영화계에 입문해 굵직한 작품에서 존재감을 보여왔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 특사나 광복절 기념식 참석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해가며 연기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aAxYt_g-B5Y?si=NNWlFLBC8vTnRYkS
속보] 중동 국가들 "이스라엘 가자 철군 없이 휴전 완성 안 돼"|하마스 “이스라엘 점령 끝나면 가자지구 내 무기 넘길 것”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조회수 1.3천회 · 스트리밍 시간: 3시간 전#이스라엘 #하마스 #가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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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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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QCUZU2VQcHs
[스피디(sPeeD) 수첩] “수용소에 가둬 폭파해 죽인다” 한국판 홀로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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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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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eIGQkHQYCKc?si=-L7boKkErJ-SyuXO
베네수엘라, 트럼프 진짜 목적/ 온두라스 부정선거 범인?/ 스마트매틱·도미니언/ 카르텔 배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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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천회 12시간 전 #베네수엘라 #트럼프 #카르텔
Dec.06.2025,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5xGOWW6yJLI
[한러 학당 65 ] 유럽과 전쟁, 우크라와 다르다 // 러시아가 유럽과 전쟁하면 1시간내 상황 종료 // 왜 유럽은 러시아의 침공을 확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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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과 러우전 전황분석을 매일매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출처: https://youtu.be/7pGnC01rnv8?si=ZVhuiqn3VSnV7r8N
우크라이나 아동을 러시아가 납치?
조회수 725회 · 3시간 전...더보기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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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TaEpJ1_hR8c?si=tApvrW2fTZ0dw-bS
상호존중과 예의외교의 지평을 연 뿌찐과 모디!/유라시아의 글로벌 사우스가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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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72회 5시간 전
블라지미르 뿌찐 러시아 대통령이 이틀동안의 인도 방문을 마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은 별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인구대국 인도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은 다극화세계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일방적인 지시보다 상호 존중이 갖는 이점을 서방에 보여주었습니다. 두 나라는 정상회담을 통해 에너지와 방위 산업 협력등과 관련된 여러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뿌찐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회담 후 11개 장과 70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oRSrvuGpKcI?si=ZgaSHUpEyoxpZhSH
푸틴, India Today와 100분간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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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16회 20시간 전
블라지미르 뿌찐 대통령이 인디아 투데이의 앵커들과 100분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먼저 인도가 15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로 연 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모디 총리와 국민들이 이룬 업적이라고 찬사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인도는 핵심 분야에서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미래지향적 파트너쉽으로 우주탐사. 에너지, 조선, 항공, 방위산업, AI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plTFQxoNVMw?si=Uz4Cnbkmu44K5cxW
중국, 프랑스와 영국 주워먹을 기세!/National Interest, "미국은 일본에 휘말리지 말아야"/NYT 보는 앞에서 박살낸 베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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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천회 1일 전
프랑스의 마크롱이 시진핑의 초청으로 중국을 3일간 국빈방문하고 있습니다. 국제외교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마크롱에게 현재 세계는 불안정하며 복잡한 사안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프랑스는 UN상임이사국으로서 진정한 다변주의를 실천해 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 위주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그러면서 논란거리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일간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LSGqRnZC32Y?si=vJKr8saga2SKuPFb
왜 시진핑은 마크롱에게만 '황제급 의전'을 베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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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78회 15시간 전 동아시아의 지정학
#마크롱 #시진핑 #중국방문 #국제정세 #미중갈등 #프랑스 #경제협력 #트럼프 #우크라이나전쟁 #2025년전망 2025년 12월, 서방의 우려 속에 중국을 찾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은 파격적인 '청두 동행' 의전으로 화답했습니다. 코냑 관세 분쟁은 막아냈지만, 정작 에어버스 수주 소식은 없었던 미스터리한 방문! 내년 …
출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
북한, 미‑베네수엘라 갈등 주목…“미국 개입은 제국주의 행태”
윤형선 기자
승인 2025.11.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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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 베네수엘라 언급 급증하며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반발 표출
북·베 수교 50년 배경으로, 향후 외교성명 가능성도 제기
출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
대한민국 헌법 전제 재검토 제안 — “분단 인정이 평화의 출발점이다”
윤형선 기자
승인 2025.12.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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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을 ‘하나의 국가’로 본 헌법, 평화 공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미국의 북한전문뉴스 38 North가 남한이 북한을 독립된 정치 실체로 인정해야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비엔나대학교 강사로 재직중은 댄 구전은 기고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여전히 남북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는 전제를 고수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통일 담론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댄 구전(Daniel Gudgeon)은 2일 38 North 기고문에서 남한 헌법이 통일을 전제로 남북을 단일 국가로 간주하는 것이 평화 공존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은 남북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별개의 정치 실체로 존재해왔으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헌법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유일한 정통성을 주장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존재를 법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한국 사회 내부의 국민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으며, 남북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댄 구전은 남한 시민사회가 이미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보다 평화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이 국민 정체성과 괴리될수록 사회적 합의는 약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남한 내 대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확산되었고, 북한도 남한을 동등한 상대로 간주하지 않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기존 통일 프레임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댄 구전은 남한이 남북을 ‘두 개의 공존하는 한국인’으로 보는 새로운 헌법적·정치적 상상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분단을 인정한다고 해서 영구 분단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현실을 인정할 때 더 현실적인 평화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평화는 통일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남북경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198
남북관계 개선 위한 ‘6대 선제조치’ 긴급 제안
|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
이재명 정부가 7월 취임한 지 반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기치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민생 챙기기 그리고 미국 트럼프 2기 경제 수탈, 안보 겁박 어려움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나름대로 잘 해 나아가고 있다. 2025년 경주 APCE과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의 이념적 가치외교로 망가진 한국의 글로벌 외교를 다시 잘 입문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민주평통 출범 연설에서 대북정책 3대 목표를 좀더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평화공존의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이다. 핵문제가 후 순위로 배치되고 ‘비핵화’란 표현 대신 ‘핵 없는 한반도’, “우리가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손을 내밀자” 등 정권 초기보다 더 구체성을 강화한 북한과 대화채널 복구 제안이란 점에서 큰 진전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3대 목표 외에 3대 원칙 및 6대 추진과제가 뒤따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패권주의 갈등 속에서 너무 아쉬운 것은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지수가 이러한 소극적 대북정책 목표, 원칙, 추진과제 설정만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본다. 실제 핵심적 내용 선제 실행이 당장 필요하다.
현재 동북아와 한반도는 요동치고 불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외교·경제적 치열한 패권 경쟁으로 한반도에는 전쟁의 검은 먹구름이 짙어져 가고 있다. 서해에는 태평양 제해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는 준 교전상태인지 오래이다.
게다가 최근(2025.8.8.)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의 동맹 현대화에 너무 쉽게 동의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아쉽다. 주한미군은 북한만 지키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대만 및 국제 지역 분쟁시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역외 분쟁에 출병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외분쟁 파병은 대한민국이 국제지역분쟁에 연류되어 남북관계 개선, 대중·대소 외교·경제 관계 등 북방외교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한국외교를 ‘한미일-북중러’라는 동북아의 3각 신냉전구조에 가두어 버린다.
특히 최근 북한은 남북간을 적대적 두 국가간 교전국 관계로 정의하고, 이것을 헌법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남북은 육해공에서 완벽하게 군사적 신뢰구축을 합의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윤석열의 전면 중단을 아직 완전 복구조차 못하고 있다. 북측은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2024년 철거하였다. 북은 대남관계 모든 창구, 조평통을 포함하여 민화협, 6.15북측위원회 등의 대남 부서를 폐지하여 버렸다. 그 결과 남측과 북측의 정부간, 비정부간 모든 접촉선이 끊어졌다.
한 마디로 현재 남북관계는 당국간, 비당국간 긴급 연락선조차도 모두 단절된 최악의 위험스러운 관계까지 와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여전히 강행되었다. 그래서 향후 단순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및 소극적 대북정책 3대 목표, 원칙, 추진과제 나열만을 가지고는 남북관계 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남북한 간에 쌓여진 극단적 불신은 남북 회동 자체조차도 당분간 불가하다.
이러한 남북간 적대관계를 불식하기 위하여, 새 정부는 선제적 신뢰구축 조치를 민관, 국내외 구분 없이 남측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북과 상관없이 신속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출구전략이다.
첫째, 남북관계에서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내 냉전 법제의 선제적 개폐이다. 냉전법제는 그동안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로 남용되어 왔다. 최근 예로 2024년에 윤석열의 12.3 내란 음모는 평양상공에 드론을 보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색깔론으로 덧씌워 국가보안법으로 제거하려고 했다. 정말 무섭고 한심한 행태이다.
이에 대한 정답은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과 헌법 제4조 평화책무 조항을 규범단계 가치로 재해석, 이에 기초한 국가보안법 개폐, 이북5도청 점진적 개혁, 모든 남북정상 합의의 국회비준 동의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둘째, 남측의 자주적 외교, 군사주권의 회복 조치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개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행 통보,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이다. 이 선제조치의 핵심은 한미 군사주권 관계의 종속성을 탈피하는 데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적 유연성(2006), 동맹 현대화(2025), 한미 워킹그룹(2019). 유엔사(UNC)의 재활성화(2014-2024) 조치, 소성리 사드 설치(2017) 강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미 자주성 확보를 위한 선제 정책을 취하는 일이다.
최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시도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평화적 핵주권을 구현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지난 70년간 남측의 군사·외교 주권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심하게 휘둘려 왔다. 이러한 자주성 없는 남측을 북이 과연 대화 파트너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셋째, 동북아 다자 평화회의의 제도화이다. 남북한 합의에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 남·북·중·미 최소 4자가 포함된 동북아 다자평화회의 제도화이다. 유럽의 1975년 유럽안보협력조치( Conference on Security & Cooperation in Europe/CSCE/일명 헬싱키선언/ 현재 OSCE)는 동서독 통일과 군사적 신뢰조치에 큰 기여를 했고, 이는 분단 한국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넷째, 핵문제 입구 전략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북측에 제안하라. 새 정부가 초기에 북한 비핵화로 북한과의 모든 대화의 숨통을 막았다. 그런데 늦었지만 새 정부가 ‘비핵화’ 대신 ‘핵없는 한반도’로 정책을 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는 남북한만 핵무장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 모두가 핵무장을 해제하고 이를 1967년 남미 비핵지대화(Tlateloco조약)처럼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핵무기보유 5개국(미,영,프,중,소)의 핵위협 안전보장을 약속받는 것이다. ‘비핵지대화’는 ‘핵 없는 한반도’ 보다 더 구체적이고 국제적 신뢰가 담보되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 시민사회단체에게 대한 평화, 민주, 인권, 역사정의 교육에 적극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남대화를 통한 남남갈등 완화, 북한 바로 알기운동, 국제정세 파악, 평화, 민주주의, 인권, 역사정의 교육 등 열린 시각에서 북한과 국제사회를 보는 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극단적 반공, 친일, 기득권 고수로 흐르고 있는 극단적 보수 및 기득권 단체의 눈높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최근 새 정부가 북측 인권 개선을 위한 UN 총회 결의에 참여 한 것은 신중치 못한 조치이다. 동맹현대화에 대한 한미 외교부 장관의 공동성명(2025.8.8.)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일본 사이에 떠있는 고정 항공모함” 발언(2025.5.15)에도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했다.
여섯째, 국회 제1당 민주당에 열린 자세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은 과거처럼 장기 분단구조 이용, 정치적 양당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빛의 광장 주권자의 뜻대로 민주적 정치질서 발전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선거법·정당법·헌법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냉전법령 개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지난 2025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 기자회견에 총 32명 의원들(국회정원 300명의 10%)이 참가하였다. 국회에서 압도적 절대다수를 차지한 집권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 청원을 외면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큰 장벽은 남북한의 깊은 불신이다. 불신을 풀고 남측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첫 관문은 남측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냉전법제 개폐와 관련 조치, 그리고 대미 군사, 외교의 종속성 종결이다.
새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이 내년 4윌 북경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패싱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최악의 남북관계를 막기 위해서 북측과의 신뢰구축 조치에 도움이 되는 최소한 상기 여섯 가지 개선조치들을 북한과 협의 없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하길 바란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5-12-7
동북아에 짙게 드리워진 미중전쟁의 구름,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동북아에서는 이미 전재이 시작된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해서 핵심적인 주적을 중국이라고 선언했다. 러시아와 조선 그리고 이란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는 핵심적인 적을 중국으로 놓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본토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신먼로주의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먼로주의가 나올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지금과 그때와 다른 것은 중남미가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이 19세기 초에 먼로주의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남미가 자신의 영향력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미국은 이미 제국이다. 제국이던 국가가 제후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서만 살아나갈 수는 없는 법이다. 이번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는 논리적 내용적 맥락에서 모순에 가득차 있다. 제국이면서 제국이 아니고자 하는 이율배반의 상황인 것이다. 아마도 가장 타격을 받은 국가는 유럽일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유럽을 거추장스런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것은 일면 당연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부터 필자는 미국이 유럽의 생산능력을 붕괴시켜,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전망한바 있다. 필자는 이번에 트럼프가 유럽과의 관계를 평가절하한 이유의 핵심이 바로 유럽의 생산능력을 저하시켜, 미국이 반대급부로 이익을 보고자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은 완전하게 잘못한 것이다. 유럽이 상실한 생산능력의 공백은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중국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12월 초 마크롱을 국빈으로 초빙했다. 전례없는 대우를 했다. 이것은 중국이 이제 유럽의 세력정치에도 직접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가 서유럽의 세력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런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분담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동북아지역의 상황이다. 동북아지역은 이미 전쟁에 접어 들었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들어 군산앞바도와 센카쿠 열도(조어도)에서 미국의 리퍼 무인기가 추락했다.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상당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전자전으로 인한 추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전자전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다. 24년말 25년 초에는 필리핀에서 미국은 전자전에서 중국에게 심각하게 패배했다.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실제 군사적 충돌이 시작도 하기 전에 미국은 중국에게 전자전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중국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징조이다. 미국의 최첨단 무인기가 속절없이 당했다는 것은 역내에 있는 미국의 첨단 무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일본 방위성은 6일 오후 오키나와현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 함재기인 J-15가 두차례에 걸쳐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향해 격추시킬 있는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새벽 2시에 긴급회견을 하면서 대응했지만, 우리는 중국이 무슨 의도로 이런 위협적인 행위를 했는지 세심하게 평가해야한다. 아마도 중국은 일본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도 감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중국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일본을 굴복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저 단순한 위협이었다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조종사는 일본 조종사가 대응하면 즉각 전투개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은 미국군과는 이미 전자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일본과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배제하면 자동적으로 대만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만을 직접 중국군이 침공한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하겠다.
동맹현대화를 주장하더라도 이미 한국군은 이런 전쟁의 마당에 끼어들 틈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3/25-12-5
묘한 기시감, 국공내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중재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안을 들고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을 찾아갔으나 협상에 실패했다. 트럼프의 전쟁 중재안은 성공하기가 어려웠다. 먼저 우크라이나와 영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당연히 러시아를 협상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러시아는 미국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안은 과거 중국의 국공내전 당시 국민당과 공산당의 충돌을 중재하려던 트루먼 대통령의 노력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트루먼 대통령으로 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마셜 장군은 1946년 1월부터 장제스와 마오쩌뚱을 정치협상회의에 끌어 들여 상당한 합의에 도달했다. 장제스는 그해 10월 합의를 위반하고 파기했다. 미국은 장제스를 통제하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합의파기이후 마셜은 11월 중국을 떠났고 국공내전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공산당이 승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45년부터 49년말까지 총 28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원조를 제공했다.
어째 트럼프의 국공내전 중재노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시도가 뭔가 유사한 측면이 있는 듯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트럼프의 중재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트루먼은 마셜에게 전권을 위임했으나, 트럼프의 특사로 간 위트코프는 단순하게 미국이 만든 28개항을 전달하는 권한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셜이 실패했던 것은 장제스가 합의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중재안은 아예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와 영국의 동의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마셜의 정치협상회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국이 중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리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대리전에서 협상의 당사자는 미국과 러시아다. 중국의 국공내전과 다른 차이다. 트럼프는 마치 미국이 이 전쟁과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전쟁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이 마치 아닌것처럼 뒤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와 협상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푸틴은 유럽과 전쟁을 할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독일을 위시한 유럽 국가들이 징병제를 도입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유럽으로 수출하던 천연가스의 수입선을 완전하게 대체했다. 유럽은 대만문제에 개입하려다가 중국으로부터 사실상 협박을 당하고 있다. 유럽은 진퇴양난이다. 프랑스는 조만간 IMF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있다. 독일은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은 국제정치무대에서 영향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이제 더 이상 유럽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마치 미국은 전쟁의 당사가자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쟁이 계속되면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각종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자금 상당수를 유럽이 지불하고 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유럽의 경제가 붕괴하면 미국도 무사하기어렵다. 미국은 자신을 지키는 외곽의 성채를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이 직접 당사가가 되어 미국과 휴전협상을 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와 영국 그리고 유럽이 모두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러시아는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스울 것이고, 바로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차피 미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서서히 군사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될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고질적인 실책을 계속 저질러왔다. 결정적으로 패배해서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트루먼의 미국은 마셜의 중재실패가 장제스의 합의위반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해서 국민당을 지원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당시의 중국공산당은 소련과도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중립적인 태도만 지켰어도 모택동의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똑같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만 일으키지 않았어도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었다. 역사는 반복하지만, 실책도 반복한다.
현재 미국이 당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 그리고 그로인한 경제적 정치적 패권의 상실은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게 끌면 끌수록 서유럽은 더욱 더 약화되고 붕괴할 것이고, 미국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경쟁 상대가 스스로 자기눈을 찌르고 있는데 이보다 얼마나 더 좋을 수가 있겠는가?
출처: https://youtu.be/w6ySYNo9f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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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1주년 ③] 극우 세력 소굴로 전락하는 국민의힘
尹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부터 시작된 내란 반성 무시 행보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는 3일이면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정확히 1년이다. 12.3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아 이번 사건이 왜 발생했고 또 누구에 의해 기획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출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059
[12.3 내란 1주년 ④] 불의에 참고 불이익에 민감한 사법부
'내란'에는 쥐 죽은 듯 조용, '사법개혁'에는 벌떼같이 반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는 3일이면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정확히 1년이다. 12.3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아 이번 사건이 왜 발생했고 또 누구에 의해 기획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尹의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 소집했던 대법원 12.3 내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대법원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엔 경황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지만 최근 조희대 사법부의 석연찮은 행태로 인해 사법개혁이 대두되면서 이 사실이 뒤늦게 발굴됐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날 법원행정처가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처장,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이 모여 비상계엄 하에서 각급 법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했고 과거 계엄 사례와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고 썼다. 여당에선 이같은 사실들을 전하며 당시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한 증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것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위헌, 위법적인 내란'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 이해할 수 없는 대법원의 변명들 내란 당일 대법원의 행적은 여러 모로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11월 25일 자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란 등의 말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뉴스 24와의 통화에서 "그건 법률 규정 아니냐"라고 했다고 한다. 물론 계엄법 7조 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했고, 같은 법 8조 1항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것들은 해당 계엄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포됐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채 선포됐다. 대법원이 정말로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분명하게 이것이 위헌, 위법하게 선포된 계엄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계엄사령부의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겠다"고 외치는 결기라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 대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위 대법원 관계자의 말대로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란 둥의 말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전한 적이 없다고 해서 내란 당일 사법부가 침묵한 것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 ■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왜곡해 尹을 석방시킨 지귀연 내란 당일부터 석연찮은 행보를 보였던 사법부가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당시였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지 부장판사가 법 조문을 왜곡한 것이었다. 형사소송법 66조 1항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해 초일 불산입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 같은 법 201조의2 7항엔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음에도 지 부장판사는 이 기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산입했다. 또 같은 법 214조의2 13항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 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기간(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 산입했다. 따라서 이는 오로지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법 조문을 왜곡 해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을 왜곡, 해석한 판사들과 검사 등 법조인들을 처벌할 목적에서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같은 비상식적인 특혜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불과 52일 만에 석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당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끝났음에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사태가 벌어졌기에 국민들이 더욱 사법부에 대해 분노하는 계기가 됐다. ■ 느려터진 내란 재판과 전광석화 같았던 이재명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법 조문을 왜곡 해석해 풀어주는 특혜를 베풀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본 재판에서도 늑장을 부려 비판을 받고 있다. 처음엔 연중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년 1월에도 선고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재판을 느릿느릿 끌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난동을 부리다시피 하는 상황에서도 방치하다시피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대두된 것 역시 이 때문이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도록 질질 끌고 있는 내란 재판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전광석화 같았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왔던 것은 3월 26일이었고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은 단 이틀만에 송부가 완료됐다. 지난 10월 30일에 나온 MBC 보도 내용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최근 10년 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89건으로 이 중 대법원 상고심까지 올라간 사건은 51건이었는데 이 사건들의 판결 기간을 살펴보면 항소심 선고가 나오고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3일이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 정리와 송달 문서 작성, 사건기록 편철 등 다수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 모든 과정을 단 48시간 안에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미리 명시적인 지시를 내렸거나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록 송부'는 해당 사건을 2심에서 3심으로 올려보낸 절차가 대법원에 접수됐다는 뜻일 뿐, '기록 검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조문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사건기록을 보고 판결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올해 10월 10일부터이며 따라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종이기록이 아닌 전자문서나 스캔이 된 문서로 보고 했을 경우 무효가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금도 종이기록 열람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대법원에 정식으로 인계된 날짜가 올해 4월 22일이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사건기록을 대법관들에게 열람해 읽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상고심 심리 기간 중 대법관 2명이 해외 출장 중이었다는 점이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왜 유독 이재명 대통령 사건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선고를 한 것인지 또 종이기록을 열람하고 사건 선고를 했는지 또 왜 하필 대선을 앞둔 그 시점에 선고를 해야 했는지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 대법원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사법부가 가담? 대법원의 이같은 대선 개입 의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법쿠데타'라 규정하며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했던 내용은 본지의 지난 10월 30일 자 기사 <김용민, 법사위 종합 국감서 12.3 내란 사태 완벽 총정리>에 잘 정리돼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의 사법살인을 도우려 했고 그게 실패하자 플랜B를 가동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시도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사법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바로 전두환 정권이 자행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실들을 언급하며 "이런 내란의 완성, 전두환 내란의 완성에 대법원이 개입했고 동원됐다. 윤석열의 내란에도 조희대 대법원이 동원됐고 그 역할을 하려고 했다. 부인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물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12.3 내란 사태 전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행태는 여러 모로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 석연찮은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의 영장 기각 최근 들어 사법부가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지점 2가지를 꼽자면 첫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가 특검 수사의 고비마다 반복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의 석연찮은 영장 기각 행태이다. 이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뿐 아니라 영장판사 역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 중 가장 비판을 받는 인물은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이라 불리는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판사 등이다. 이들 모두 올해 2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영전한 인물들인데 주로 이들이 특검 수사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들의 영장을 기각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참고 있던 국민들의 여론이 대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에선 이같은 '수원지법 3인방'의 행태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윤석열 구하기'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직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인기 있는 보직이 아니다”라며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던 판사 3명이 동시에 영장전담 판사가 된 것은 법원장이 사무분담위원장에게 사주를 했거나, 이들 판사 스스로 지원했을 가능성 등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해당 법관들은 지난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수원지법에서 일제히 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으로 임명돼 특검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며 “내란 사건의 주요 인물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대부분 ‘위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엄에 대해 절차의 위법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조희대 사법부의 윤석열 구하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사무분담은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대법원장이 정한 게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내란)위법성 인식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지면, 해당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구심은 완전히 씻겨지지 않았고 저 수원지법 3인방의 석연찮은 영장 기각 행태는 그 이후로도 지속됐다. ■ 지귀연은 정말 '무작위 배당 원칙'에 따라 배당됐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배당이었다.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을 통해 사건 배당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본지의 11월 9일 기사 <또 다시 드러난 사법부의 거짓말, 지귀연은 '무작위 배당' 아니었다>에 자세히 언급돼 있다. 당시 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기엔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없다. 그간 법원은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진다며 위헌 운운하지만 보시다시피 각 재판부마다 전담하는 사건 분야가 고스란히 명시돼 있다. 그럼 여기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왜 안 된단 말이냐?"고 사법부의 핑계를 질타하기도 했다. 실제 사법부는 그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내란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모순된 주장을 해 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정 배당을 했다손 치더라도 왜 이 중차대한 사건을 경제·식품·보건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 내란엔 침묵하고 사법개혁에는 반발하는 사법부 이러한 사법부의 석연찮은 행태는 결국 사법개혁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들은 줄곧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침해' 등을 핑계로 사법개혁에 반발하고 나섰다. 내란엔 침묵하고 사법개혁엔 반발하고 있기에 사법부가 불의엔 참고 불이익에만 민감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4일 나온 MBC 보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엔 연방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있고 우리나라 대법관에 해당하는 연방 최고법원 판사도 하원 의원들과 16개주 법무부 장관으로 구성된 선출위원회에서 뽑는다. 독일이 이같은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나치 독일 때문이었다. 과거 사법부가 나치 정권에 적극 부역했던 바가 있기에 독일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했다. 영국 역시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선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하며 5명 가운데 1명은 반드시 법조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관 임명권한이 대법원장이나 법원 내부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우리와는 달리, 임명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둔 것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사법평의회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있지만, 평의회 위원 절반가량은 법원 밖의 외부 인사들로 채워지도록 돼 있다. 특히 스페인은 판사와 외부인사 등 위원 전원을 의회에서 선출한다고 한다. MBC는 한국처럼 대법원장이 제왕처럼 군림하며 판사들만의 사법부를 가진 곳은 유럽의 민주국가에선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하며 "이렇게 민주적 참여와 견제를 통해 3권 분립을 지키고 사법신뢰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원은 대법원장의 권한 견제를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자신들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방종을 누리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내란에는 침묵하면서 사법개혁에는 반발하는 것이 과연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가 할 행동이 맞는지 의문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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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박사의 한미동맹 이야기③] 21세기 점령군에 몰빵하는 한국 정치와 기레기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 기사입력 2025/12/05 [12:30]
■ 주한미군의 SIOP·OPLAN 작전 비밀 수행은 한국민 헌법적 권리 유린
■ 한국 정부, 자국민 기만 및 헌법적 권리 박탈한 직무 유기 범해
서론
한국 사회에서 주한미군의 작전계획(OPLAN)이나 핵전략(SIOP: 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 관련 논의는 거의 공론장에 등장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한미 정부가 강조하는 대북 억지용이라는 차원을 넘어 미국 본토 수호를 위한 이들 두 개의 미국 세계 핵전략을 지난 70여 년간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 사회에서 비밀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한미 양국 정부가 동맹의 이름으로 합의한 결과이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적 계획을 국가기밀(Top Secret)로 분류하며, 한국 정부 역시 ‘한미동맹의 신뢰’를 이유로 존재 여부를 부인하거나 언급을 회피해 왔다. 한국의 언론, 학계도 이를 거의 문제 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 시민사회는 자국 영토 내에서 수행되는 미국의 핵·작전 전략에 대한 인식과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로 수십 년을 지내왔다.
이러한 현상을 ‘국가안보 기밀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주한미군의 비밀작전 구조가 불평등한 한미동맹 속에서 제도화되어 어떻게 국가 간 비대칭 정보 권력 구조(asymmetric informational power system)를 형성하고, 그 결과 한국의 실질적 주권 상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민주적 통제(democratic accountability)가 어떻게 상실, 제약되는지를 규명한다.
SIOP·OPLAN과 정보 비대칭 구조
미국의 세계 핵전략인 SIOP는 냉전기 미국의 전 지구적 핵전쟁 통합계획으로, 동맹국 기지와 전력의 역할까지 포함했다. 한국 내 미군기지는 1960년대 이후 미국 전략사령부(STRATCOM)의 극동 핵공격 노선에 편입됐다(Blair, 1993).
이후 SIOP는 2003년 OPLAN 8022, 8010 등으로 개편되었으나, 핵·정찰·전자전 작전 능력은 여전히 주한미군 등 전 세계 동맹기지를 활용해 유지, 강화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가 미 본토 보호 전략을 수행하는 ‘최전선, 즉 전초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계 아래에서 미국의 국내법, 특히 미 안보법(U.S. National Security Act) 및 핵에너지법(Atomic Energy Act)의 보호 대상이 되어 한국 정부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분류된다.
즉,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서 수행되는 군사 행위가 외국법에 따라 비밀로 규정되고, 그 존재 여부조차 동맹의 명분 아래 은폐되는 구조가 제도화된 것이다. 이 구조는 동맹국 간 정보 권력의 비대칭을 제도화하며, 한국 사회에서는 주한미군의 실체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적절한 현상이 지속된다. 이는 제국주의 시절 점령국과 피점령국 관계와 흡사하다 할 것이다.
하버마스(J. Habermas)가 말한 공론장의 전제 -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의 접근 가능성” - 는 이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존재 부정의 정치학’ - 비밀의 사회적 생산
주한미군 관련 전략의 ‘비공개’는 단순한 기술적 비밀이 아니라, 국가 간 불평등 조약, 협정으로 강요된 반국제법적 침묵( Anti-international law silence)이다.
마이클 타우시그(M. Taussig, 1999)가 말한 ‘공공 비밀(public secret)’ - 즉, “존재하지만, 사회적 규범, 관습, 혹은 제도적 강요로 모두가 모른 척하거나, 알면서도 실제로는 모르는 것으로 취급되는 공적인 지식이나 사실” - 의 전형적 사례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작전계획은 동맹 차원의 문제로, 언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미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neither confirm nor deny)”라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한다.
이러한 심각한 비대칭적 한미동맹 관계는 한국 정부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주한미군의 작전이 한국 영토에서 비밀리에 치외법권적 특권 속에서 행해지는 국가 주권의 공백지대가 존재하게 되고 그것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역행한다. 한국민은 주한미군의 중러 상대 작전으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볼 가능성에 방치되어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보호하거나 예방할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작태에 불과하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이후 70여 년 동안 지속된 한국 정부의 반헌법적 행위지만 여야 정치권, 진보정당까지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것을 공론화하면 선거에 불리하다는 천박한 선거 공학에 함몰된 치명적인 비정상적 침묵의 카르텔이 여의도 정가에서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언론도 이를 추종하는 것은 반저널리즘적 태도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미 두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해 취하는 기만적 태도는 한국민을 오도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한국민은 정보 접근권을 박탈당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낼 뿐 아니라 보안법에 따라 강요된 ‘한미동맹 절대적 신뢰와 맹종’이라는 강압으로 반미, 비미 담론과는 담을 쌓게 되도록 사회화된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무지’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비판’은 비애국적 행위로 각인된 것이다.
동맹 헤게모니와 민주적 통제의 한계
그람시(A. Gramsci)의 ‘헤게모니’ 개념으로 보면, 미국은 한국에서 군사적 우위를 넘어 한국사회 전체를 미국이 의도한 무지 상태 속의 친미적 경향을 심화시킨 인지적·담론적 지배를 확립했다. 한국의 정치 엘리트와 언론은 “한미동맹=안보=생존”이라는 도식을 내면화하였고, 그 결과 주권적 감시의 기능은 ‘동맹 신뢰’라는 명분 아래 봉쇄되었다.
이 현상은 푸코(M. Foucault)의 ‘지식–권력(power/knowledge)’ 관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즉, 지식의 통제는 곧 통치의 도구이며, 무지의 조직화는 지배의 조건이다.
한국 사회는 한미 정부에 의해 주한미군과 관련된 핵심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면서 모두가 알 수 없기에, 그 정책에 대한 민주적 평가나 견제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SIOP·OPLAN의 은폐는 부적절한 동맹관계가 유발한 비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이 제도적으로 중단되는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존재하는 야만적인 불평등한 동맹관계가 만들어낸 추악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당성’의 문제 - 안보 명분인가, 주권 침해인가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러한 비밀 유지가 ‘국가안보상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를 이유로 국민에게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적 자유, 권리를 유린하는 행위다. 즉 하버마스가 말한 ‘정당성의 의사소통적 기반(communicative legitimacy)’을 약화한다.
특히 외국 군대의 핵·정찰 작전이 자국 영토에서 수행되고 있음에도 그 존재를 은폐,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주권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양도’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즉 군사적 식민지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국가의 안보는 정보의 비대칭 위에서 유지될 수 없으며, 진정한 동맹은 비밀의 공유가 아닌 투명성의 상호성(reciprocity of transparency)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결론
주한미군의 SIOP·OPLAN 관련 활동이 비밀로 분류되고, 그 존재가 한국 국민에게 부정되어 온 것은 한국민의 알 권리 말살과 기본권 억압이라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 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법적 비대칭 - 미국법에 따른 기밀관리로 한국 정부의 정보접근권 제한
언어적 은폐 - 존재 여부조차 부인하는 ‘전략적 침묵’
사회적 내면화 - 동맹 신뢰 담론을 통한 비판의 금기화
정당성의 위기 - 국민주권과 민주적 감시의 결여
따라서 향후 한미동맹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필수적이다.
① 주한미군 관련 핵심 정보의 단계적 공개
② 국회·시민사회의 정보접근권 제도화
③ 동맹 구조에 대한 비판적 공개성(critical transparency) 확립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을 드러내는 일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주권의 회복, 민주화 그리고 시민의 주체적 각성을 위한 사회적 실천의 출발점이다.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이 유튜브에 한미동맹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 본지에서 소개한다. 고승우 박사는 합동통신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월간 『말』 편집장, 한겨레 부국장, 미디어 오늘 논설실장 등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활약했으며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등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도 힘써 온 언론계의 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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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수용소에 가둬 폭파해 죽인다";;;; 정말 무섭고 충격적이네요..
진심으로 12월 3일 당시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계엄을 저지해주신 이재명대통령님, 민주당국회의원님들, 진보당등 당시기타야당 의원님들, 당시여당일부의원님들 비롯 당시 현장에 계신 모두가 저를 포함해 수많은 목숨을 구해주시고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들이자 쉰들러들이십니다.
만약 당시에 국회의원님들이 저지 못하셨다면 저와 제 친지들을 포함해 수많은 생명이 귀신이되어 사라졌을걸 생각하니까 등골이 싹 오싹해지네요.....
아무튼 한국판 양귀비인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내란가담범들 모두 사형에 준하는 엄벌을 받고 내란잔재들을 깔끔하게 청산하면 다시 평범한 일상이 회복될거라 믿습니다.
윤찌질이는 계엄선포할때는 번지르르한 명분을 내세우다가 막상 재판을 받으니까 중형을 받는게 무서워서 구차한 이변명저변명, 이핑계등을 내세우며 내란책임을 하수인들과 부하들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자신이한 말이 앞뒤가 일치하지 못해 자기주장과 소신에 책임도 못지는 쪼다가 따로없는 못난 행보를 보이고있죠.
그냥 문제되는 2사람(윤석열,김건희)이 격리됨으로서 수천만생명이 살수있다면 그렇게 되는것이 옳은 길입니다.
주변의 동조자가 저토록 인간말종인데 모조리 능지처참 해야지. 사건을 막는데 만족한다면 처절한 복수를 할 것이다. 한놈도 남기지 말고 극형으로 다스려라 거기에 동조한 놈도 한놈도 살려두지 말아야 한다. 이건 국민이 원하는 거다 관용을 베풀단계는 훨씬 초과된 거다. 저놈들을 살려두면 반드시 처절한 주검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동조자는 모조리 징역 10년이상을 때리고 두목과 버금가는 놈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때려야 맞다고 본다.. 사람은 집단을 이루면 남성호르몬이 많은 자가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더불어서 이성에 노골적인 행태를 보여준다. 이는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호르몬이 성장과 더불어서 시절에 맞게 분비되면 비교적 아름다운 생리를 보여주는데 이 호르몬이 늙어서도 넘쳐나면 병원신세를 져야만이 된다고 한다. 그러지 않으면 동내방내 호르몬처리를 하려는 벼라별행태를 다 보여줘서 사랑병에 쓰러질 정도라고 하니 정력부족으로 마약을 안먹도 좋겠지만 정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를 매우 부러워할 것 같다. 호르몬은 인간생활을 윤택하게 하지만 과도하면 어느호르몬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치우칠 우려가 많다.생명에게 이 호르몬은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범죄자로 낙인되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