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 2일 의견서 제출기한 변경 통지문을 두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 당초 30일이었던 의견서 제출기한을 7일로 당겨 지난 9일까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힌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완
헌재 화이팅
왜케 느리냐고!!! ㅠㅠ
빨리요 부탁요
제발요....
화이팅...
그럼 이미 9일날 받은거네??
두피 피부 ㅋㅋㅋㅋㅋ
ㅈㅂㅈㅂ
제발
데발 ㅠ
제발
하바바!!!
와 내얼굴 비춰지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