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이요당사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특약 없으먄 위약금 효력 없다.라고 되어있는데..그럼 매수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특약으로 위약금 안적어놨으면 매도인이 매수임한테 계약금 다시 돌랴줘야되나요??
첫댓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거니 부당이득이 되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으면 돌려줘야하는게 맞습니다매수인 귀책사유라도 마찬가지죠
오호 감사합니다!
넵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예요
쿄쿄 감사합니등
첫댓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거니 부당이득이 되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으면 돌려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매수인 귀책사유라도 마찬가지죠
오호 감사합니다!
넵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예요
쿄쿄 감사합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