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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불기소의 의문점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성주원 추천 0 조회 885 16.01.08 20:0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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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그렇 수 있다고 봅니다. 통장에 소액은 돈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라 느껴 집니다
    2. 2개 모두 같다고 봅니다
    3. 마찬가지로 거부당할것 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6.01.09 10:18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1백5십만원에 대한 언급이 없냐는 것이고
    1백5십만원은 어떻게 해서 통장에 남아있는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피고소인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거래내역 확인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항소를 하더라도 승소가 가능할 것 같구요,
    감사합니다.

  • 16.01.09 09:25

    정보공개 거부 사실조회도 문서송부 촉탁도 모두다 거부된 경험이 잇습니다 시간낭비

  • 작성자 16.01.09 10:19

    그러시군요, 고견에 감사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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