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채무로 인해서 여동생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제 채무가 친구에게 사기당한 관계로 생긴거라 큰금액을 감당못하구 이번에 여동생과 함께 파산신청을 할려구 합니다.... 전 친구집에 무상거주하구 있는데 얼마전에 결혼한 여동생집으로 채권회사측에서 찾아와 협박에 넘 시달리다 보니, 남편명의의 월세빌라를 남편친구명의로 돌리구 부부주소를 제가 거주하는 친구의집으로 퇴거했습니다.... 물론 압류를 피하기위한 형식상의 조치였져.... 그 부부는 가장 좋은방법이 잠깐이나마 이혼하는게 어떨까 싶기두햇지만 결혼한지 얼마되지두 않았구 해서 보류하구 주소를 옮긴건데여,,,,,
오늘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떼러 채권회사측에 갔더니 직원이 막 열을내며 자기목을 걸구 꼭 압류넣겠다구 호언장담하더랍니다. 사실 며칠전에 여동생이 채권회사의 협박에 못이겨 금감원에 신고했거든여,,, 그사실을 다알구 있구 다른데루 퇴거한것두 위장이지않냐며 꼭 압류넣겠다구 했다네여.
제가 있는 친구집엔 총 친구와 저와 여동생부부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걸루 되어있는데,,,,파산신청하면 친구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되네여 해서 여동생부부가 이혼을 하는게 나은지 어떤지,,,,,압류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구 시퍼여. 저를 도와준 친구한테 피해를 줄순 없어서여.....
주민등록말소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을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여동생이 보증인이라면 여동생의 남편의 재산변동 내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효력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조만간 파산신청을 하시면 압류걱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의 경우 빠르면 1개월 이내에 파산선고가 나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확정된 판결, 공증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가압류만 가능하므로, 파산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
첫댓글 만약 채권자가 주소지로 압류집행을 한다면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살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실제로 거주 하지 않는다는 증명만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말소 한다구하던데,,,주민등록말소되면 파산신청할때 아무 문제없나여?
주민등록말소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을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여동생이 보증인이라면 여동생의 남편의 재산변동 내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효력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조만간 파산신청을 하시면 압류걱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의 경우 빠르면 1개월 이내에 파산선고가 나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확정된 판결, 공증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가압류만 가능하므로, 파산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