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기타 파산신청후 압류에관한 급질이여,,,,도움주세여ㅠㅠ
wind70 추천 0 조회 237 06.06.30 17: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6.30 17:51

    첫댓글 만약 채권자가 주소지로 압류집행을 한다면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살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실제로 거주 하지 않는다는 증명만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 작성자 06.06.30 18:24

    그러면 주민등록말소 한다구하던데,,,주민등록말소되면 파산신청할때 아무 문제없나여?

  • 06.06.30 19:30

    주민등록말소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을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여동생이 보증인이라면 여동생의 남편의 재산변동 내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효력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조만간 파산신청을 하시면 압류걱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의 경우 빠르면 1개월 이내에 파산선고가 나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확정된 판결, 공증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가압류만 가능하므로, 파산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