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형태로 형사법을 제정하는 경우 와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 이 두 문장이 같은 내용 아닌가요..?
첫댓글 같은 내용이긴 한데 법률이 법규명령 이외에 처벌법규를 위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죄형법정주의가 문제 되겠죠.
법규명령이라는게 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ㅜ그리고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 위임이라는건 국회가 행정부한테 너가 처벌법좀 만들어 이건가요?
@김남아니고김민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입니다.원래 죄와 형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 위임은 국회가 누군가에게 처벌에 관한 내용을 만들라고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법규명령일 수도 있고 다른 법규일수도 있습니다.
@이국령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첫댓글 같은 내용이긴 한데 법률이 법규명령 이외에 처벌법규를 위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죄형법정주의가 문제 되겠죠.
법규명령이라는게 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ㅜ
그리고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 위임이라는건 국회가 행정부한테 너가 처벌법좀 만들어 이건가요?
@김남아니고김민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입니다.
원래 죄와 형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 위임은 국회가 누군가에게 처벌에 관한 내용을 만들라고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법규명령일 수도 있고 다른 법규일수도 있습니다.
@이국령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