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산지 10년 넘었구요. 지금 자지고있는 비자는 기술 비자(5년)입니다.
내년에 일본인과 결혼하고 내후년에 한국에 같이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1.한국에서 거주예정인 경우 일본영주권 신청을 안하는게 좋을까요?
일본영주권 신청하면 한국에 갔을 때 집을 사거나 어떤 서류상에 제한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만..
2.일본에서는 혼인신고할 때 남편성 따라가잖아요.
일본에서 남편성으로 혼인신고하고 한국에서는 한국 성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외국인일경우 자기 본래성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양국 자기 본래성(한국 성)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3.남편이 한국에 갔을 때 배우자 비자?가 바로 나오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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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직장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한국에서 거주예정인 경우 일본영주권 신청을 안하는게 좋을까요?
일본영주권 신청하면 한국에 갔을 때 집을 사거나 어떤 서류상에 제한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만..
-다음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o 변경사항
- 영주자가 2012년10월30일 이후(거주)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국민들의 대해 일반여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상, 기존 거주여권 소지자가 일반여권으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대로 (본부)영사서비스과에 “ 영주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ㅇ 거주여권은 주재국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은 영주권 소지자에게 발급됩니다.
일반여권을 소지한 분이 현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거주여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거주여권이 발급된 후「주민등록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의거, 국내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고, 행정안전부는 해외이주자로 별도 관리합니다.
ㅇ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국민건강보호법」 제9조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되며 국민연금은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익일 「국민연금법」 제13조에 의거 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ㅇ 한편 「해외이주법」에 의거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이주자가 되면 국민연금 환급,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해외이주비 송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장기체류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증에 갈음됩니다.
- 구비서류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서, 거주여권, 호적등본, 거주국 영주권, 사진1매, 수수료
- 출입국관리국 웹사이트(http://www.immigration.go.kr) : 업무안내→재외동포(거소증)
- 지역별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소개→조직/산하기관 명시
ㅇ 아울러 거주여권 발급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불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거소 신고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신고자에게 부여되는 국내거소신고증과 거소신고번호는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 제반 활동 상 편의제공과 각종 지원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세금 관련 국세청 웹사이트(http://www.nts.go.kr)
- 전화 세무상담 : 1588-0060
- 국세종합상담센터(http://call.nts.go.kr) -
- 의료보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http://www.nhic.or.kr/) 끝.
이상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일본에서는 혼인신고할 때 남편성 따라가잖아요.
일본에서 남편성으로 혼인신고하고 한국에서는 한국 성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외국인일경우 자기 본래성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양국 자기 본래성(한국 성)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일본인은 본인이 원하면 일정한 수속을 거쳐 배우자(한국인)의 성으로 변경가능합니다. 즉, 일본호적등본에 배우자(한국인)의
성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3.남편이 한국에 갔을 때 배우자 비자?가 바로 나오는건가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배우자로서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나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immigration.go.kr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