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2).3월31일에 올린 제 글 좀 읽어봐주세요.모두 정신과병원에서 벌어진 내용이고 공소시효가 끝난 일이긴 한 것같은데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누구나납득하기 쉽고 거기다 어디서 들으니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말이 있어서 써봅니다.
• 이송을 했는데 또 그 바로 전 병원의 병실과 똑같은 304호에 넣은 거.(두병원 모두다 병원도 크고 병실도 아주 많았음)
• 담당의사 5명의 이름이 쭉 앞뒷자만 살짝 바꿔가며 이어지는 거.(이영지.이지영-이혜원.이은혜.정지영)
위글에서 앞뒤 글자가 이어지는 내용에 주목해서 읽어봐 주십시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써봅니다. 그리고 또 "제 위장남동생은 제대말년에 사복을 입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아출신이고 위장가족에게서 성장해서 어쩔수 없어서 지금까지 이들과 같이 살아오고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청우병원에 강제입원 중이고 60세의 미혼남자입니다.
첫댓글 보며는 국가가 일반시민을 상대로
몹쓸 장난질을 치는 일이 은근히 있어요
예) 전화상으로 단한번의 실수로 계속되는
자동 전화응답 전화로 더 심하게 공격해대는
상대에게 폭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 자체가 전화거는 사람이 듣기에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자동멘트죠
또 이런식으로 2018년 10월 18일
(이천 십팔년, 십월, 십팔일)
이 날짜들 보세요 다 욕이예요 ㅋㅋㅋ
한번 말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식이죠
이놈들이 더 언어폭력자들이에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없앤다는 내용의 법률로 작년 11월 경에 개정 발의 한다는 뉴스는 봤으나 통과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소멸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법률 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잘 설명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꼭 알고싶은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