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등급을 받는 방법,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제 2회에 걸쳐 '[공부해야 산다] 장애인과 장애'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르는 것은 제대로 이해될때까지 계속 질문입니다.
일단,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하면 사고후 1년동안 완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후 성실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남는 장애에 대해
심사를 하고 부족해진 노동력을 연금이라는 돈으로 대신 지불하는 것 입니다.
소위 "복지카드"를 받는 장애인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이때 접수처는 각 동사무소 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장애인 판정 및 등급을 받기위해 서류는 심사처로 보냅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장애연금을 받기위한 장애 등록을 위해서 별도의 관련 서류를 접수시켜야 하는데
이때 접수처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입니다.
각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서 접수를 받아 서류를 심사처로 보냅니다.
장애인등록을 위한 심사처와 장애등록을 위한 심사처는 모두 "국민연금 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인등급은 1. 심한장애 (중증) 2.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3. 비장애로 구분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여성 중증 장애(80만원), 남성 중증 장애(60만원),
여성 경증 장애(45), 남성 경증 장애(30)씩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장애연금을 위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4급(5년치 일시금), 무등급 으로 구분합니다.
장애연금을 위한 장애등급이 곧 장애연금으로 연결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주는 장애연금은 1급이 65세 이상에서 받는 노령연금의 100%를
지급하며, 2급이 80%, 3급이 60% 입니다. 4급은 5년치 일시불지급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2023년 기준 최대 41만원입니다.
따라서,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별도입니다.
심사처인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심사된 결과는 접수처로 통보됩니다.
즉, 장애인등급은 동사무소로 결과가 송부되고,
장애등급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각 지사로 송부됩니다.
빼먹은 것 없이 잘 썻나 모르게겠습니다.
첫댓글 웃긴게 파킨슨병을 뇌병변장애에 처박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급심사는
뇌병변장애는 6개월이고 파킨슨병만
1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은 1년6개월후에
심사를 신청할수있는데.
중요한건
성실하게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이 성실하게가 극히 주관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협회 욕을 하는겁니다.
약 먹을 시간입니다.
취침전.
약봉지에 써있습니다.
장애 연 금 공 단 에서 받은 지 약 5개월 장애 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