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이러한 형태로 고발하려 했는데, 2번사항인 외벽체 자료를 더 보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발장을 등기권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 약간은 부족하다는생각이 들어 어찌 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은어떤지....죄송합니다.결단을내리지 못해서
그리고 일단 돈은 내시고 꼭 내용증명을 보내주세요
기본도 없는 회사를 만나니 너무고통스럽네요
고 발 장
대지 등기권을 볼모로 잡고 토지대금을 더 내라는 한국자산신탁을 고발 합니다
1. 2008년 금융위기(건축 기자재 최고치로 상승한 가격으로 분양받음) 속에 갈등을 느끼면서도 통약청장이 자격을 잃기에 계약해서 2011년 입주와 함께 대지를 등기를 광교신도시 울트라건설을 통해서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건축기자재 폭락으로 엄청난 이익을 누림)
광교 신도시 구획정리가 끝나고 한국자산신탁과 울트라건설은 2012년 7월 달에 자기들 마음대로(입주민이나 입주자동 대표회 통보가 없음) 토지대금을 2억 정도를 토지공사에 납부하고서도 저희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13년 1월 달에 법무사로부터 대지등기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통해서 서류비용4만원을 납부하고 기다렸으나. 2달이 지나도록 서류가 오지 않아 대지 등기권이 늦어지는 이유를 법무사에 연락했더니 울트라건설에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 까지(8개월 동안)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서류기한(등본은 인감 3개월 유효기간이) 꽉 찬 시점에서 대지 등기서류를 볼 모로 잡아 돈을 납부하라는 형태를 국민 한사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88세대 입주민들과 함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한국자산 신탁이 해야 하는 행위인지? 그래서 고발 합니다. 이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2. 10개동 전체 벽들이 백화 현상과 깨어지는 현상이 발생 하였습니다. (등기를 볼 모로 잡으면서)
- 사진 참조
벽체는 한국공인기관인 KS 인증제품 이라하는데.........우리나라 KS 규격이 얼마나 허술하기에 백화현상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사진의 3006동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건설 규격이 맞는지? 감리는 무엇했는지?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바다모래 사건으로 인한 백화 현상이 30년이 흐른 이 시점에 미래 신도시인 광교울트라 아파트 전체(2011년 10월 완공)에서 발생 했습니다
깨어지고 뜯어지고 갈라지는 벽체를 울트라에서는 1층만 특화 해주겠다고 하네요.
동마다 발생은 평균5-6층인데, 이것이 힘 있는 자의 행포인지?
법대로 하라는데, 법으로 끌고 가서 3년 내지 5년 동안 저희가 지치기를 기다리고 나서 한꺼번에 통 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직장이기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쳐 무너지는 현실, 누가직장 내 팽게 치고 매달릴 수 있나요.......주먹은 가깝고 법은 먼 현실을 입주자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할까요? 이 나라의 행정 어느 곳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국민 한사람으로 납득이 안 되네요.
일반국민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알고 벽체가 백화 현상을 일으킨 원인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입주민이 건설 전문가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모릅니다. 누가 증명해 주어야 하나요?
모르기에 할 수없이 관공서에 하소연 합니다. 이러한 회사가 국가 건설에 참여해야하는지?
울트라 홈페이지 들어 가보세요?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라도 있는지?
이 문제를 수원시청에 수없이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승인권자인 시청의 주택정책과 000와 울트라에서 신규 입주시 관리주체로 선정된 현대하우징의 대표이사 000와 어떠한 관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요? 이런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한국자산신탁을 고발 합니다
2013 년 4월 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310 광교호수마을 참누리 레이크 아파트 300 동 호
전화번호 - - 성명 인
첫댓글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세탁실 동파, 조경(죽은 나무의 보식 거부)도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요?
애쓰십니다
한국자산신탁과 울트라건설은 소비자에게 급부을 징구함에있어 고지를 충분이하고 자의를 받아 처리하여야하는 고지의무를 저버린 행정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됨니다 예들어 요줌 은행권들의 CD변동대출이자에서와 같이 소비자의(대출채무자에게) 고지의무와 자의이행의무를 무시하고 은행권들이 마음대로 이자를 올려받다가 감사원감사에서 부당이득이라하여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반환결정으로 고발당한것과 아주 흡사한 행정적 착오가 분명합니다 이것을 인용하여 고발하심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자대표들과 함께 빠른시일에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에 함께 행동합시다 입주자대표님 무엇하고 있는지요 설명을 확실히하고 입장을 확실이 하심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입주자협의회는 아파트 대표이기를 포기한거 같습니다. 입주자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심하십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감사 드리고요.
금번 토지대금 내용증명 보냈지만, 금액 송금후 등기 나오면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나 저급한 자재와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미이행은 오랜 세월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계약서의 부실함(수분양자가 해지요구시 계약금과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에도 우리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습니다.
금번 토지대금 역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차이로 부실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계약시 착오, 불평등한 중도금 대출, 시공기간 3년간의 대응, 부실한 하자보수를 통한 막대한 시공 이득,
8개월이 지나서야 입주자에게 문자통보를 하고 하자보수 요구에 콧방귀만 뀌는 시공사와 대화가 어렵습니다. 대화 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모든 부실 사항을 정리하고 건설원가를 공개하도록 법과 여론에 알리는 강경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넘 고맙습니다. 항상 길잡이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파트내 하자관련등 내용증명서류를 세대마다 나눠줘 싸인해서 한번에 붙이는것은 어떨까요? 동네 산책하다보면 넘 심해 걱정됩니다.
적극 참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