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1인 시위했다고 법도 무시하고, 설 떡값 깎으려는 인천공항공사
- 인천공항노조, 공항 청소차 문제 제보자 징계 못하자 떡값으로 보복하는 것 같다
지난해 10월 4일 ~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산하 토목지회(이하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은 인천공항청사 앞에서 토목지회의 사측인 kr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을 100%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2017년 1월 19일 공항공사는 지회에서 진행한 1인 시위가 집시법을 위반한 불법시위라며, 설에 지급되는 명절 떡값(성과공유금) 지급을 위한 평가 점수에서 1일당 2점씩 6점을 깎았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집시법 16조 4항 3호 즉,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조는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에 대해서 신고 목적과 다르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절 떡값은 노조가 지난 2013년 파업을 하면서 요구했던 사항이었으며, 공항공사는 그 후 성과공유금이라는 명목으로 추석, 설에 각각 평균 40만 원 가량을 공항공사 산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하청업체를 등급별로 평가해서 금액을 차등지급하고, 그러면 다시 하청업체는 다시 그 돈을 노동자에게 차등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6점을 받은 토목지회 노동자들은 최하 등급이 유력하고, 그럴 경우 평균 금액인 40만 원보다 약 20만 원을 깎인다. 공사로부터 받은 20만원을 다시 하청업체가 차등지급하면 그보다 더 적게 받는 노동자도 생긴다'고 보는 것이 노조의 생각이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항공사에게 1인 시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2000년도부터 시작된 1인 시위는 대한민국 어디든 성역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주권자의 저항, 표현 형식이다. 인천공항에서 ‘슈퍼 갑’ 위치에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이제는 사법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하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조합 활동도, 민주주의 국가 시민 자격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인가, 명절 떡값으로 공사가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떡값 차등 지급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
또한 “공항공사의 이번 벌점이 공익 제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토목지회 조합원들은 의심하고 있다”며 “토목지회는 지난해 5월부터 공항공사가 도입한 소형 청소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공항공사 감사실에 제기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개선은커녕 약간 수리만 하고 계속 운행했다. 이 문제는 9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고, YTN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해당 청소차는 작년 11월 수리를 이유로 제작사로 보내져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명확히 청소차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 공항공사는 하청업체인 kr산업에 최초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가, 소형 청소차 문제를 같이 제기한 민주당 윤후덕 의원실의 항의를 받고 물러났다. 공항공사가 윤후덕 의원실에 제기한 징계 이유는 제보가 아니고 ‘사전 허가 없이 YTN 인터뷰에 응했다’는 것이고, kr산업에 징계를 요구하면서 내건 이유는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kr산업과 우리 지부가 합의를 통해 제보자들의 징계가 철회되었다. 결국, 하청업체를 통해 제보자들을 징계하려고 한 것이 실패하자, 명절 떡값을 깎는 방식으로 ‘치졸한 보복’을 하려는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을 본받으려는 인천공항공사 심판하겠다.
그리고 지회는 “명절에 지급되는 돈에 대해서 지속해서 균등분배를 주장해 왔다. 이렇게 알량한 떡값으로 노동자를 우롱하는 짓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연봉이 1억 3천만 원인 공사 사장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설 명절 떡값 20만 원은 큰돈”이라며 명절 떡값 차별에 대해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권력과 돈으로 상식을 우롱한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정유라, 이재용 등 대한민국을 중세 신분제 국가로 되돌리려 한 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촛불로 심판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인천공항공사를 심판하겠다. 우선 1인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려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노사관계는 아니라서 대화할 수 없다’면서도, 명절 떡값으로 노조 활동을 통제하려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투쟁하겠다.”며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인 시위는 국회 앞이든, 법원 앞이든 그 어디든 보장된 합법적 시위 방식이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1인 시위를 한 노동자들에게 차별한다면 이것은 사회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한, 성과공유금이라는 명목으로 추석과 설에 각각 평균 40만 원 가량을 공항공사 산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왔지만 공항공사나 하청업체가 노조 측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청업체를 등급별로 평가해서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항공사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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