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대지. 논. 밭. 과수원. 잡종지 등의 토지와 주택.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지방세로,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했을 때 발생한다.
▶ 취득세율
취득물건
세율
일반물건(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포함)
취득가액의 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취득가액의 6%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취득가액의 10%
▶ 이때 고급주택이란 건평이 100평 또는 대지가 200평을 초과하거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20평 이상의 풀장 등의 시설을 갖춘 단독주택이나, 분양 면적 90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을 말한다.
▶ 취득 물건 중 토지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나,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의 시가 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 구청에 자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20%(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무신고 납부 매각 시에는 8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2. 등록세
▶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때 내는 지방세이다. 우리가 집과 같은 부동산을 사고 흔히 등기세를 낸다고 하지만 등기세라는 세금은 없으며,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라는 말이 쓰인다.
▶ 그런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했을 때는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하고, 미등기 전매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잔금을 완불하건,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과세표준이나 세율은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에 따라 다르다. 즉, 세율은 등기의 원인과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0.2~2%가 적용되는데, 개인간의 유상취득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25%를 경감한다.
▶ 토지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비과세 - 국가, 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등기 - 국가, 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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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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