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88:1청약경쟁률을 기록 했던경기 판교 신도시 타운하우스 "월든 힐스"가
2억원 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불법으로 거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판교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월든 힐스 3개 블록 가운데 B5-1
블록 주택에 1억~2억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평형별 프리미엄은 가장 큰 평형인 192m2형 단층이 2억원, 193m2형 복층이 1억5000만원
수준이다.
또 109~156m2형에도 최고 1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그러나 3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B5-2블록엔 프리미엄이 전혀 없고, 고속도로와 가까운 B5-3블록의 입지가 좋은 일부 주택에
5000만원이 붙었다.
운중동 L공인 관계자는 "입주와 등기를 끝낸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동식 중개업소[속칭 떴다방]
들이 나서 불법 전매 거래를 성사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매도자는 주변의 권유로 청약은 했지만 분양대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무주택자들이고, 매수자는 도심 편리성과 전원생활을 도시에 누리려는 실수요자들로 알려 졌다.
떴다방들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후 등기를 이전 받는 복등기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시기는 블록별로 오는 10~12월이다. 거래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동식 중개 업자인 A씨는 "계약금조차 없는 당첨자도 더러 있어 계약금
부터 당첨자가 아닌 매수자가 내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출처: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지혜로운걸